청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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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 3대 임금 태종의 차남이자 4대 임금 세종의 둘째형 효령대군 이보의 묘소 및 사당이다.
2. 이름[편집]
사당 이름 '청권(淸權)'은 '깨끗하고(淸) 권도(權, 사리에 맞는 처신)를 안다'는 뜻이다. 주나라의 고공단보가 3남 계력을 후계자로 삼을 때 차남 우중이 아버지의 뜻을 안 후 삭발하고 숨어살았던 일화가 있다. 후일 공자가 우중을 평가하면서 "숨어살며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렸으니 깨끗하며(淸) 사리에 맞는 처신(權)을 했다."고 칭송했는데, 거기서 유래한 명칭이다.
3. 역사[편집]
숙종 시기 국가에서 효령대군의 맏형 양녕대군의 사당을 건립했다. 이에 효령대군의 후손들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효령대군의 사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새로 지을 것을 건의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경상도 함창에 있는 사당[3] 에 사액[4] 을 요청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사액 건의를 같이 하자는 여론이 생겼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부터 상소에 붙일 사람들의 이름 명단을 작성해서 서울로 올렸고, 1736년(영조 12년) 2월에 서울, 지방 각지의 문중 대표들에게 통문을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때 효령대군의 외손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4월에 후손 447명과 외손 50여 명이 사당을 세울 것을 청하는 상소를 정식으로 올렸다.#
이후 조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언급되었다. 같은해 6월에 좌의정 김재로와 우의정 송인명 등 효령대군의 외손인 중신들이 사당 건립 및 위전과 복호를 마련하여 떼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자 드디어 영조가 이를 받아들여 경기감영에서 사당을 짓도록 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완공한 것은 1746년(영조 22년)인 듯 하다.#
이후 역대 임금들이 신하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했다. 1789년(정조 13년)에 정조는 효령대군의 후손을 골라 등용시키게 하고 제를 올리게 했다.#
1972년 8월 30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받았다. 첫 등재명칭은 '청권사부묘소'였고 2008년 10월 30일에 '효령대군 이보 묘역'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효령대군의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다.
4. 교통[편집]
4.1. 도시철도[편집]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인근에 있다. 4번 출구로 나오는 게 가장 가까우며 1분 내로 갈 수 있다.
4.2. 버스[편집]
자세한 내용은 방배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여담[편집]
- 맞은편에 위치한 빌딩 이름은 프린스 효령 빌딩으로 2014년에 완공한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종회 소유 건물이다.
[1] 13호부터 15호까지는 각각 해제되어 사적, 보물로 승격, 포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1~100호 문서 참조.[2] 사진 출처 - 《중앙일보》.[3] 현,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효령대군의 9대 종손인 이성민이 정착하여 가묘(家廟)를 세우고 제향을 지냈다. 숙종 시기 경상감사 이규령(한산 이씨로, 효령대군의 외손이다.)이 공검면 율곡리에 정식 사당을 세웠고 위패를 모셨다.[4] 賜額. 왕이 사당, 서원 등에 이름을 짓고 글씨를 새긴 편액을 하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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