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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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뜻한다.
2. 목록[편집]
-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 경기도 무형유산
- 강원도 무형유산
- 충청북도 무형유산
- 충청남도 무형유산
- 전라북도 무형유산
- 전라남도 무형유산
- 경상북도 무형유산
- 경상남도 무형유산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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