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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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10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A군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던 모친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10월 1일 A군이 놀이터가 시끄러워 모친인 B씨(당시 48세)에게 조용히 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치자 격분하여 흉기로 28번 찔러 살해하였다.
B씨는 사건 당시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 A군의 아버지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군은 아스퍼거 증후군[2]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는 단순히 자폐증이라고만 보도했다.
보호자 감호위탁
1년 이내 보호관찰
사건 이후 A군의 둘째 누나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다.[5]
그전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었다.
3. 재판[편집]
1심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2024년 3월 25일 A군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4. 관련 기사[편집]
"왜 조용히 안 시켜"...모친 살해한 10대 아들, 부친 신고로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