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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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
발생일 | 2020년 1월 25일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 |
사건 분류 | 살인, 폭행 | |
피의자 | A 모씨(53세, 남성) | |
피해자 | B 모씨(30세, 남성) C 모씨(??세, 여성) |
1. 개요[편집]
2020년 1월 25일 설 연휴,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모 빌라 주차장에서 서로 일면식도 없던 A(53)씨가 B(30)씨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옆에 있던 B씨의 연인 C씨를 폭행하여 안면골절 상해를 낸 사건이다. #
2. 사건 전개[편집]
2020년 1월 25일 설날 오전 0시 55분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에서 피해자 B씨와 C씨 커플이 길을 걷던 도중 술에 취한 A씨(54)가 난데없이 C씨를 향해 어깨를 들이밀고 돌진해오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소위 말하는 '어깨빵'으로 인해 시비가 붙자 피해자 B씨는 C씨와 함께 자리를 피했고, A씨는 근처 집에서 흉기를 챙겨 커플을 뒤따라가 결국 효창동의 모 빌라 주차장 앞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말리던 C씨를 구타하여 안면골절상을 입혔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A씨보다 체구가 훨씬 컸던 피해자 B씨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먼저 일차적으로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A씨가 의도적으로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만들려고 한 정황과, 집에서 흉기까지 챙겨와 자리를 피했던 피해자 커플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범행 동기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서”라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그에게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없으며 동종의 전과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는 무작위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
2021년 1월 13일,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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