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해외 문화홍보 정책,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ㆍ협의, 해외언론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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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문화원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 해외문화홍보원장
- 해외문화홍보기획관
- 기획운영과
- 해외문화홍보사업과
-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 외신협력과
- 외신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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