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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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2.1. 판례
3.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3.1. 신설합당
3.2. 흡수합당


1. 개요[편집]


복수의 정당(政黨)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은 분당(分黨).

대한민국의 정당법에는 흡수합당과 신설합당 두 가지 방식이 규정돼 있다. 흡수합당은 다른 정당에 합당되는 것, 즉, 한 정당이 1개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신설합당은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것, 즉, 복수의 정당이 합당해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A와 B라는 정당이 합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하자면, 흡수 합당은 A + B → A이고, 신설 합당은 A + B → C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는 A + B + C → A(흡수 합당), A + B + C → D(신설 합당)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1]

다만 법적으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나 법외[2] 정치 조직은 합당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이 아닌 창준위나 기타 세력이 기존에 결성된 정당이나 창준위에 합류하고 합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의 합당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간접 합당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종종 갈등의 소지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정당에 다른 정치 세력이 합류하면서 기존 정당이 새 세력을 배려해 당헌·당규를 고치기로 했었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기존의 것을 계속 존치시켜서 문제가 된다든지 등등.[3]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 인원, 자금이 충분할 경우 가급적 임시 정당을 만든 뒤 법적으로 합당하는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


2. 상세[편집]


정당법 제19조(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정당법 제19조 제1항).
정당의 합당은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설합당의 경우) 또는 신고(흡수합당의 경우)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합당된 경우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정당법 제20조).
  • 신설합당의 경우 : 정당의 대표자가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 경우에,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는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흡수합당의 경우 :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정당법 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같은 항 단서), 신설합당된 정당이 이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같은 조 제5항),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정당법 제21조).

2.1. 판례[편집]


원심이 구 자유민주연합구 신민당이 정당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설합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원고 정당으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정당은 위 정당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당 전 정당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구 신민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합당 당시 원고 정당은 구 신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적 합당은 하되 구 신민당과 관련한 물적인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1995년 5월 31일,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은 신설합당하였다. 그런데 신민당이 돈이 없자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만들면서 기존의 권리의무 중 자유민주연합의 권리의무는 승계하고, 신민당의 물적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합당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법 제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이를 위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설 사단인 자유민주연합은 신민당의 채권자에게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


3. 대한민국에서의 사례[편집]


정당간에 합당 된 사례만 기술하며, 기존 정당이외에 창준위나 단체가 참여한 것은 비고란에 기재.


3.1. 신설합당[편집]


연도
원정당
통합 정당
관련 정치적 사건
비고
1967년

[[신한당|
]]

[[민중당(1965년)|
파일:민중당(1965년) 흰색 로고타입.svg
]]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벽보글씨.svg
]]

민주공화당 견제를 위한
야권 통합

1982년




파일:신정사회당 선거벽보 글씨.png



1990년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신민주공화당|
파일:신민주공화당 글자.svg
]]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3당 합당
통일민주당 일부 의원
합당 불참 및 민주당 창당
1991년

[[신민주연합당|
파일:신민주연합당 글자.svg
]]

파일:민주당 1990년 글자.svg


파일:민주당(1991) 글자.svg

민주자유당 견제를 위한
야권 통합
일부 민주당 의원 통합 불참
1994년

[[통일국민당|
파일:통일국민당 글자.svg
]]

[[신정치개혁당|
파일:신정치개혁당 글자.svg
]]


파일:신민당(1994년) 흰색 로고타입.svg



1995년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파일:신민당(1994년) 흰색 로고타입.svg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

파일:민주당(1991) 글자.svg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일부 통합민주당 당원
새정치국민회의 합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7년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사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11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진보통합연대 참여[4]
국민참여당 일부 탈당 후 시민통합당 창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노총 일부 인사 통합 참여
2017년


진보(NL 계열) 통합

2018년


국민의당 분당
바른정당 탈당사태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국민의당의 합당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창당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창당 과정
바른미래당 및 일부 군소정당 인사 개별 합류
일부 의원 미래한국당 입당[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생당/창당 과정
바른미래당내 친안 국민의당 창당 참여,
일부 의원 미래통합당 입당


우리공화당 계파 갈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문종 대표 측은 친박신당 창당

3.2. 흡수합당[편집]


연도
원정당
흡수정당
통합 정당
관련 정치적 사건
비고
1986년





1995년




일부 인원 자유민주연합 합류
2000년




[b]
2007년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사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진통일당 일부 당원
민주통합당 합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연합 개별 합류
[b]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통합신당[6], 박준영[7] 등 합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약칭 사용[8]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혜인(기본소득당),
조정훈(시대전환) 복귀,
양정숙 제명[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2023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조정훈 국민의힘 합류
[1]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것일 것이다.[2] 여기서 '법외'는 법적으로 따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다.[3] 2012년에 창당한 원외 정당 한나라당이 그 예시이다.[a] A B 그냥 보기에는 흡수합당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신설합당으로 처리되어 있다. 참조[4] 법적으로는 정당이 아닌 창준위 단계라 새진보통합연대에 참여한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입당한 것이다.[5]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정당이나, 사실상 이 당의 위성정당 취급받고 있다.[b] A B 정치적 의미로는 계승으로 보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창당과 동시에 기존 정당을 흡수 합당하는 형식으로 창당되었다.[6] 박주선이 주도하여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가 창준위를 해산하고 국민의당에 개별 합류.[7] 박준영을 중심으로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가 창준위를 해산하고 김민석이 이끄는 민주당에 개별 합류하였으나, 이후 박준영계가 다시 이탈하여 국민의당에 개별 입당한다. 김민석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면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약칭 중 하나로 추가된다.[8] 이전까지는 원외 민주당의 존재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부득이 더민주를 공식 약칭으로 썼으나, 이 합당과 동시에 선관위에 더민주와 민주당을 함께 약칭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다만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원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으로 불렀으며(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거의 민주당으로 불렀다) 실제로 선관위에 등록됐던 민주당은 '원외 민주당'(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나 '마포 민주당'(중앙당사가 마포구에 있었기 때문), '김민석파 민주당'(김민석의 당 대표 취임 이후) 등으로 강제 개명(...)됐다. 다만 원외 민주당은 신기남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입당했었을 때 사용할 수 없었지만 신기남이 이후 낙선함에 따라 다시 원외 민주당으로 롤백됐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원외 민주당을 흡수합당하면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약칭으로 쓰게 되었고, 더민주는 선관위에 다른 약칭으로 등록만 돼 있지 이때부터 사실상 전혀 안 쓰이게 되었다. 또한 합당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The) Minjoo Party of Korea라는 영문 당명을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로 변경하였다. 다만 대한민국공용어한국어 뿐이므로 법적으로 변경된 건 아니고 단지 대외 표기만 임의로 바꾼 것이다.[9] 해당 문서 논란 사유로 인한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