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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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피해자의 정의
3.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3.1. 피해자 실태조사
3.2.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3.3.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4. 피해자의 등록 및 지원
4.1. 피해자의 등록 등
4.1.1. 피해자 등록
4.1.2. 변동신고
4.2. 의료지원
4.2.1. 의료지원의 종류
4.2.2. 권리의 보호
4.2.3. 의료지원금의 환수
5. 기념사업

전문 (약칭: 원폭피해자법)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피해자의 정의[편집]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이상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 국적이 있어야만 한국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편집]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1. 피해자 실태조사[편집]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1] 실태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항).


3.2.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편집]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3.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편집]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피해자의 등록 및 지원[편집]



4.1. 피해자의 등록 등[편집]



4.1.1. 피해자 등록[편집]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러한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제14225호) 제2조).


4.1.2. 변동신고[편집]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여기서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4.2. 의료지원[편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전술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제11조 제1항),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이러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후술하는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4.2.1. 의료지원의 종류[편집]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수술비
  • 진찰·검사비
  • 입원비
  • 약제비
  • 진료보조비

이러한 정기검진 및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4.2.2. 권리의 보호[편집]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15조).


4.2.3. 의료지원금의 환수[편집]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위와 같이 의료지원금의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 기념사업[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제14조 제1항), 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추모묘역 및 위령탑
  •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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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제7조 제2항),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