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문서 편집) [목차] [[http://www.law.go.kr/법령/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전문]] (약칭: 원폭피해자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피해자의 정의 ==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이상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 국적이 있어야만 한국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피해자 실태조사 ===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제7조 제2항),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실태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항).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피해자의 등록 및 지원 == === 피해자의 등록 등 === ==== 피해자 등록 ====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러한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제14225호) 제2조). ==== 변동신고 ====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여기서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의료지원 ===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전술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제11조 제1항),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이러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후술하는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의료지원의 종류 ====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수술비 * 진찰·검사비 * 입원비 * 약제비 * 진료보조비 이러한 정기검진 및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권리의 보호 ====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15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 ====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위와 같이 의료지원금의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기념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제14조 제1항), 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추모묘역 및 위령탑 *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분류:행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