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하며(제13조제2항), 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제13조제1항제4호).
- 총재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제2항).
-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제34조제1항).
-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2항).
- 부총재보 이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제36조의2제1항·제39조).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초대
| 구용서 (具鎔書)
| 1950년 6월 5일 ~ 1951년 12월 18일
|
2대
| 김유택 (金裕澤)
| 1951년 12월 18일 ~ 1956년 12월 12일
|
3대
| 김진형 (金鎭炯)
| 1956년 12월 12일 ~ 1960년 5월 21일
|
4대
| 배의환 (裵義煥)
| 1960년 6월 1일 ~ 1960년 9월 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5대
| 전예용 (全禮鎔)
| 1960년 9월 8일 ~ 1961년 5월 30일
|
6대
| 유창순 (劉彰順)
| 1961년 5월 30일 ~ 1962년 5월 26일
|
7대
| 민병도 (閔丙燾)
| 1962년 5월 26일 ~ 1963년 6월 3일
|
8대
| 이정환 (李廷煥)
| 1963년 6월 3일 ~ 1963년 12월 26일
|
대한민국 제3공화국
| 9대
| 김세련 (金世鍊)
| 1963년 12월 26일 ~ 1967년 12월 25일
|
10대
| 서진수 (徐軫銖)
| 1967년 12월 29일 ~ 1970년 5월 2일
|
11대
| 김성환 (金聖煥)
| 1970년 5월 2일 ~ 1978년 5월 1일
|
대한민국 제4공화국
|
12대
| 신병현 (申秉鉉)
| 1978년 5월 2일 ~ 1980년 7월 5일
|
13대
| 김준성 (金埈成)
| 1980년 7월 5일 ~ 1982년 1월 4일
|
대한민국 제5공화국
|
14대
| 하영기 (河永基)
| 1982년 1월 5일 ~ 1983년 10월 31일
|
15대
| 최창락 (崔昌洛)
| 1983년 10월 31일 ~ 1986년 1월 7일
|
16대
| 박성상 (朴聖相)
| 1986년 1월 13일 ~ 1988년 3월 26일
|
노태우 정부
| 17대
| 김건 (金建)
| 1988년 3월 26일 ~ 1992년 3월 25일
|
18대
| 조순 (趙淳)
| 1992년 3월 26일 ~ 1993년 3월 14일
|
문민정부
| 19대
| 김명호 (金明浩)
| 1993년 3월 15일 ~ 1995년 8월 23일
|
20대
| 이경식 (李經植)
| 1995년 8월 24일 ~ 1998년 3월 5일
|
국민의 정부
| 21대
| 전철환 (全哲煥)
| 1998년 3월 6일 ~ 2002년 3월 31일
|
22대
| 박승 (朴昇)
| 2002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
|
참여정부
|
23대
| 이성태 (李成太)
| 2006년 4월 1일 ~ 2010년 3월 31일
|
이명박 정부
|
24대
| 김중수 (金仲秀)
| 2010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박근혜 정부
| 25대
| 이주열 (李柱烈)
| 2014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
문재인 정부
| 26대
| 2018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27대
| 이창용 (李昌鏞)
| 2022년 4월 22일 ~ 현재
|
- 총재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한국은행이 독립기구라 실제 장관과는 다른 점이 많다.)
- 2010년대 초반에 총재 명칭이 권위적이라 민주화 사회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지폐 디자인 전체를 변경하고, 지폐 인식 기기(ATM, 자판기 등등)를 바꾸어야 하는 예산 문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
- 1980년대 이후부터, 대체로 한국은행 내부출신과 경제학자가 교대로 재임하는 현상이 보인다. 김건(한은)-조순(경제학자)-이경식(관료)-전철환,박승(경제학자)-이성태(한은)-김중수(경제학자)-이주열(한은)-이창용(경제학자)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1:39:44에 나무위키
한국은행 총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