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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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舊儀

후한 광무제 때 의랑(議郞)을 지낸 위굉(衛宏)이 지었는데, 『수서』 「경적지」에 따르면 모두 4권이다.

전한시대의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술했는데, 관제 뿐만 아니라 적전, 종묘, 춘잠, 제천 등 예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기록하였다.

사기』와 『한서』의 주석 중에서 『한의주(漢儀注)』에서 인용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송나라 때 진진손(陳振孫)이 지은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원나라 때 마단림(馬端臨)이 지은 문헌통고(文獻通考), 명나라 때 칙찬된 영락대전에서는 에서는 한관구의(漢官舊儀)라 하였다.

청나라 때 손성연이 집성한 『한관육종(漢官六種)』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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