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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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사제도
2.1. 다른 학사제도와의 차이
2.2. 구 졸업유예


1. 개요[편집]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학부생[1][2]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로, 2018년 법제화되었다. 법률로 정해지기 이전에는 일부 대학에서 학칙을 수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통상적으로는 법제화 사용한 옛날 이름인 졸업유예로 부른다.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이전과 다르게 졸업 이후 바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이력 공백이 발생하자 이를 없애기 위해 대학 재학 기간을 억지로 늘리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에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등록금을 징수하거나, 아니면 졸업유예제도가 없어서 일부 규정을 미충족해 고의로 졸업을 늦추는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자 2018년, 국회가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2. 유사제도[편집]



2.1. 다른 학사제도와의 차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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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수료
졸업유예
졸업
수료 요건
해당없음
충족
졸업 요건
미충족
충족(혹은 해당없음)
재적 상태
재적생
졸업생

2.2. 구 졸업유예[편집]


가장 큰 변화는 등록금 징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졸업유예 제도가 없어서 졸업논문 등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학기초과 상태로 학적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학교 측이 졸업유예생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일이 있었는데, 법제화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 제도가 신설되고 추가적인 등록금 징수도 철폐되었다. 다만 2023년 현재에도 학사학위취득유예로 학적 유지시 등록금 명목으로 최소한의 비용[3]은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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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된다.[2] 대학원생(석사, 박사 등)은 이런 규정이 없다.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자는 졸업요건을 채우면 그냥 졸업 처리된다.[3] 연차초과자의 1학점 수강 요구비용이나 5~20만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