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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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학교에서


1. 개요[편집]




학적이나 병적 등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으로,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뜻의 제적과는 반대되는 단어다.


2. 대학교에서[편집]





재학, 휴학, 학사학위취득유예등이 재적에 포함되며, 넓은 의미로는 해당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재적생에 포함하기도 한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편집]


의원직을 가진 국회의원을 재적의원이라고 한다. 재적의원 수는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나타내는 정족수를 산출할 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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