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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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프랑스 상원의 수반이다.
2. 상세[편집]
프랑스 상원의 수반으로 프랑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법정 의원정수의 절반을 선출한다. 프랑스 상원의장은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선출하며 상원 본회의를 주관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프랑스 상원의장은 프랑스에서 국가 의전서열 3위에 해당되며 이는 프랑스 국민의회의 의장보다 높은 서열이다. 따라서 대통령 유고 시에는 프랑스 상원의장이 다음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1]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하원인 프랑스 국민의회에 행사할 수 있지만 프랑스 상원에는 행사하지 못하며 의회의 해산이나 특별권한 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과 상원의장이 상의를 해야 한다. 또한 상원의장은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의 각료들을 상원의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프랑스 헌법위원회 각료 9명 중 3명
- 최고사법관회의 각료 6명 중 2명
- 전자통신 및 우편규제위원회 각료 7명 중 2명
- 시청각최고회의 각료 7명 중 3명
- 철도규제위원회 각료 7명 중 1명
- 금융위원회 각료 3명 중 1명
- 교육고등위원회 각료 9명 중 2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5명 중 1명
3. 역대 프랑스 상원의장[편집]
3.1. 제5공화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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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9년과 1974년 두 차례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알랭 포에르가 그 사례이다.[2] 프랑스 상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상원의장을 맡았으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2번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