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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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표절 (Architectural Plagiarism)
1. 개요
1.1. 판결
1.2. 격언
2. 판단 기준
2.1. 의거관계
2.2. 유사성
2.3. 창작성
2.4. 전시권 침해
2.5. 부정경쟁 발생
3. 처벌
3.1. 손해배상의 청구
3.2. 침해의 정지 등 청구
4. 예방 및 해결
4.1. 민간 영역
4.1.1. 건축저작물 보호 윤리 교육 및 판단기준 명시
4.1.1.1.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법제정책처
4.1.1.2. 새건축사협의회 저작권위원회
4.1.1.3. 한국건축가협회
4.2. 공공 영역
4.2.1. 설계 공모지침서의 표절 단서조항
4.2.2. 과거 설계안 계승 발전
4.2.3. 창의건축의 수도 싱가포르
5. 논쟁
5.1. 유사도 몇 %이면 표절인가?
5.2. 아파트는 다 표절인가?
5.3. 건축기법이나 언어는 재사용 될 수 없는가?
5.4. 저작권은 건축주와 설계자 중 누가 가지는 건가?
5.5. 공모전 등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는 재사용할 수 있는가?
6. 사례
6.1. 에펠탑과 표절탑들
6.2. 롱샹 성당과 중국 정저우 롱샹
6.3. 빌라 사보아와 호주 캔버라 AIATSIS 서관
6.4. 경주엑스포 공모안과 경주타워
6.5. 크링과 제주 JSM 백화점
6.6. 중국 왕징 소호와 중국 충칭 메이콴 센츄리
6.7. 웨이브온 커피와 우가포 커피 로스터스
6.8. 고척4구역 특화설계안과 장위6구역 특화설계안
6.9. 강릉 테라로사와 사천 커피 레
6.10.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6.11. 미국 코네티컷 그레이스팜과 가평 양떼목장 카페
6.12.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사업과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
6.13. 제천 예술의 전당과 포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6.14. 평거동 931 빌딩과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
6.16. 밀라노 Apple Piazza Liberty와 평택역 광장 Timeless LINE
6.17. 양평 에이엔디 클라우드와 포항 구름 속 산책



1. 개요[편집]


건축표절건축물을 설계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축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건축물도 이것에 포함된다. 저작자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건축사도 이에 속한다. 저작권저작자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은 창의적 산물의 양과 질을 증진시킨다”#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구성, 구조, 설비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저작권저작자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효하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최초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도서, 지도, 도표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항목이 포함된 AWCPA(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받기 시작했다.#


1.1. 판결[편집]


대법원 2019도9601 판결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623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1.2. 격언[편집]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 (저작권)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반드시 끝까지 해내서 이겨야 한다”

이타미 준 건축가#


“국가공인건축면허를 가진 사람이 디자인을 복제하여 자신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는 건축가의 자존감을 손상시킨다”

"성실한 창작자를 도용(盜用)하는 행위가 침묵으로 용인되어 만연해지면 건축가집단의 고유한 사상과 창작영역은 무질서한 관행으로 혼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쌓아온 선배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계의 대내외적 신뢰는 한 이슈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두렵다. 재능있는 건축 후학들이 자신의 창작을 가벼이 볼까 두렵고 그들의 주체가 타인에 의해 종속될까 두렵다."

곽희수 건축가##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은석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에 있어서 주어진 프로그램이 다르듯이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같기가 힘들 것이며, 건축형태는 그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건축이다. 그러기에 만약 이성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라면 표절이란 있을 수 없다

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주가 정말 창의적인 것을 원한다면, 창의적인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는게 더 득이 된다. 다른 건축물을 베낀다는 것은 자신의 건축물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이류로 만드는 것이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성숙한 사회는,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물은 맞춤정장이다”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건축물의 한 장면이 비슷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각도(단면, 평면, 입면 등)에서 모두 유사하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물은 정지된 음악이다[1]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작가


"건축물은 사람이 사는 조각이다[2]

"

콘스탄틴 브랑쿠시, 조각가


"좋은 디자인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한 다른 디자이너가 자신을 바보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3]

"

프랭크 시메로, 디자이너


"건축물은 콘크리트, 철근, 흙이 아니라, 상상력으로부터 기인하다[4]

"

다니엘 리베스킨트, 미국 건축가


"우리가 무엇을 지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5]

"

존 러스킨, 예술 비평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선, 우선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해봐야 한다[6]

"

엘린 그레이, 아일랜드 건축가



2. 판단 기준[편집]


건축저작물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피고인의 건축물이 피해자의 건축물을 바탕으로 디자인 됐다는 "의거관계"가 있는지#, 두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요소와 그 조합간에 "유사성"이 있는지##, 그 유사한 부분들에 작성자의 "창작성"이 나타나 있는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전시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부정경쟁"이 발생하는지가 고려된다.#


2.1. 의거관계[편집]


공모전에 제출되어 설계안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거나#, 잘 알려진 건축계 출판문(잡지, 도서 등)에 게재되었거나#, 권위있는 건축단체로부터 수상을 한 건축물이나 설계안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침해의 의거관계를 증명하기가 수월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계안 정보에 접근 가능했다면 의거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원안이 건축계에 널리 알려졌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종업계에 있거나#, 과거에 협업을 했거나##, 같은 공모전에 관여했거나#, 상호간 정보교환이 존재했다##면 의거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의거성)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2.2. 유사성[편집]


유사성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는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요소에는 이름, 개념, 입지 조건, 형상, 구조, 재료, 비율, 동선, 배치, 기능, 규모, 평면 구성, 입면 구성, 단면 구성, 장식 등이 있다.#### 나아가 이런 구성요소들을 조합하는 방식과 아이디어의 유사성도 고려된다.# 즉, 단순히 건축물의 세부 디자인요소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건축표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재료를 다른 것으로 쓰거나, 공간의 용도를 다르게 하거나, 디자인 요소의 모양과 비율에 차이를 주더라도 건축표절이 될 수 있다.##

“건축물의 한 장면이 비슷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각도(단면, 평면, 입면 등)에서 모두 유사하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파일:원본건축물.jpg파일:표절건축물.jpg
평거동 931 빌딩과 성북 청년스마트창업센터 당선안

'성북 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설계공모' 제2차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심사위원회 의결내용 : 5인 만장일치로 당선자 수상 취소 결정

*수상 취소 사유

*심사위원회 의견: 전체적인 건물 입면의 디자인 요소(곡선형태 및 개구부의 위치, 형태 등) 및 진입 동선의 형태, 평면계획이 민원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함

*관련 규정: (설계공모 지침서 p.13) 4.2항 다. 7)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

*(중략)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2.3. 창작성[편집]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도 문학 작품 등 다른 종류의 작품에 적용되는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즉, 꼭 예술적 완성도에 도달할 필요는 없지만, 작품에서 제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된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요소와 그 조합은 창조성이 인정된다.####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은석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나아가 창작성은 건축물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조합에 논리성이 있다면 강화될 수 있다.# 표절안의 경우는 무비판적인 베끼기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디자인 되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원안의 이유를 미숙하게 적용하거나, 사용된 건축요소간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건축 디자인일지라도 입지나 기능 등에 따라 논리적으로 적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에 있어서 주어진 프로그램이 다르듯이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같기가 힘들 것이며, 건축형태는 그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건축이다. 그러기에 만약 이성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라면 표절이란 있을 수 없다

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대법원 2017다261981 판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4. 전시권 침해[편집]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도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 즉 저작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만약 유사한 표절건축물을 건설하여 전시권을 침해한다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표절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

파일:건축물전시권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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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건축물 전시권.png
건축물을 관람하는 사람들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5. 부정경쟁 발생[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 복제물로 원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와 2) 창작물 창작에 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파일:2호점.png
원본과 복제물의 관련성을 혼동하는 소비자

3. 처벌[편집]


건축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 됨에 따라 건축표절에 대한 처벌수위도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초반에는 완성된 건축물에 저작권자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상호합의#하거나, 법원이 표기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것은 표절건축물을 원작자가 설계했다는 오해를 불러이르킬 수 있는 제한적 조치라는 인식이 많아졌다.

최근에는 공모전 당선취소##, 설계안수정#, 벌금형 및 배상##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음악과 미술의 불법복제물들과 같이, 완공된 표절건축물의 폐기(철거)도 가능하다.# 만약 건축사법과 건축법에 의한 처벌수위가 높을 경우, 건축사 자격의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성실한 창작자를 도용(盜用)하는 행위가 침묵으로 용인되어 만연해지면 건축가집단의 고유한 사상과 창작영역은 무질서한 관행으로 혼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쌓아온 선배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계의 대내외적 신뢰는 한 이슈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두렵다. 재능있는 건축 후학들이 자신의 창작을 가벼이 볼까 두렵고 그들의 주체가 타인에 의해 종속될까 두렵다."

곽희수 건축가#


파일:중국롱샹_철거.png
중국 정저우 롱샹(위)과 철거 후 모습(아래)#


3.1. 손해배상의 청구[편집]


저작권법 제125조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2. 침해의 정지 등 청구[편집]


저작권법 제123조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41266 판결

저작권 침해 피해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서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에 대한 철거는 그 자체로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야기하고 혹 폐기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정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폐기 등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침해정지청구나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바, 피고 건물이 원고 건물을 복제전시하여 원고의 전시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는 이상 단지 건물이 완성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S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진다.#



4. 예방 및 해결[편집]



4.1. 민간 영역[편집]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표절은 당사자간의 법적공방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디자인 저작권의식이 높아지고 건축표절 판례와 처벌의 수위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민간에서 발생하는 표절행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내외 건축물 정보 공유가 쉬워져 건축표절의 발견 및 신고도 더 많아지고 있다.

“건축주가 정말 창의적인 것을 원한다면, 창의적인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는게 더 득이 된다. 다른 건축물을 베낀다는 것은 자신의 건축물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이류로 만드는 것이다”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덕분에 건축주들은 표절건축물 건설로 인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문제와 손해배상을 예방하고자 도덕적인 건축사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건축사들은 더욱 창의적인 설계를 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표절설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4.1.1. 건축저작물 보호 윤리 교육 및 판단기준 명시[편집]



4.1.1.1.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법제정책처[편집]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내용을 존중한다.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


2022년 9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건축사 윤리, 자정(自淨) 기능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역할·기능이 대폭 강화돼 건축사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위원 과반수는 정회원 외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건축사 윤리확립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중앙윤리위원회를 비롯해 산하에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와 건축부조리신고센터를 두고 있다.#

2023년 3월 23일에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는 건축사신문에서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 및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저작권법의 해석 방안, 건축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일:대한건축사협회.jpg
대한건축사협회 로고


4.1.1.2. 새건축사협의회 저작권위원회[편집]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은 건축저작권과 관련하여 "새건협 8기를 출범하면서 저작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임 건축가는 "저작권의 큰 쟁점은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며, 우리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설계의 저작권을 발주처나 클라이언트에 귀속시키는 계약 문제도 존재한다"며 "계약 체결 시 저작권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현재 다양한 사례를 모아 기준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축설계뿐 아니라 건축 사진 등 관련 영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파일:새건축사협의회_로고.png
새건축사협의회 로고


4.1.1.3. 한국건축가협회[편집]

한국건축가협회장 천의영 교수(경기대)는 곽희수 건축가의 부산 웨이브온을 표절한 피고에 내려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린 승소 사례”라고 평가했다.#

파일:한국건축가협회로고.png
한국건축가협회 로고


4.2. 공공 영역[편집]


우리나라의 시민의식과 국제적 영향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건축저작물에 대한 인식도 선진국들의 기준에 가깝게 높아지고 있다. 또 '공직자공공기관은 민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사업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사업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적절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여론까지 악화될 수 있다.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일 수록 공공기관이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 더 까다롭고, 시민들도 공공기관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성숙한 사회는,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건축표절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오히려 건축저작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체될 수 있고,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주타워처럼 완공 후에도 표절작이라는 꼬리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공공기관이 저작권 문제를 피하고자 기존의 좋은 디자인을 저렴한 방법으로 어설프게 변형하여 건축물이 오히려 흉물로 완성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최종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4.2.1. 설계 공모지침서의 표절 단서조항[편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설계 공모전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지침서에 건축표절관련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표절예방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실제 "당선작이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바탕으로 재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당선취소를 한 예가 있다.# 이후 심사위원들의 재심결과(분석 및 표결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나아가 심사위원들이 당선취소작의 설계권한을 우수작(2등)이나 가작(3등)에게 부여하도록 하면 공모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조항과 절차는 참가자들의 건축표절을 사전에 억제함과 동시에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표절로 인한 불필요한 공방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심사위원들에게도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졸속 심사나 표절작 선정이라는 비난으로부터 그들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4.2.2. 과거 설계안 계승 발전[편집]


공공기관에서 과거에 이미 존재하는 설계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설계안의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다툼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더불어 실행하는 공공사업의 연속성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다. 기존 설계안의 완성도가 높을 경우, 사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또 공공건축물이 계획과 다른 흉물로 완공되는 것도 방지하고 높은 완성도를 달성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는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이 1974년에 설계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취소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4가지 자유 공원"을 40년 후인 2010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했다. 루이스 칸의 사망 이후, 저작권은 설계에 참여했던 파트너 건축가 Romaldo Giurgola가 가지고 있었다. 이에 뉴욕시는 그가 설립한 Mitchell|Giurgola Architects가 공원 설계를 총괄하게 하여 2년 만에 완공시키게 했다.# 완공된 공원은 원안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개의 건축상을 휩쓸으며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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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칸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4가지 자유 공원 스케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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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4가지 자유 공원 (2012)#


4.2.3. 창의건축의 수도 싱가포르[편집]


잘 짜인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창의적 건축물들이 어떻게 도시를 부흥시키는지 알려면 싱가포르가 정답이다. 싱가포르는 50년 사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현장이 됐다. 보잘것 없던 열대 습지에는 최첨단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스카이라인을 이룬다. 건물을 채운 복합리조트, 금융·무역·해운 회사들은 싱가포르 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싱가포르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과거의 건축물과 달라야 세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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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싱가포르의 땅 대부분은 정부 소유다. 정부가 도시계획에 따라 부지를 50~70년간 건축주에게 장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이때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축물의 디자인과 콘텐츠다. 디자인과 콘텐츠 면에서 탁월하지 않은 건축물들은 부지 낙찰 경쟁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Urban Renewal Authority)관계자는 "싱가포르에는 같은 디자인의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독창적인 건축물이 많은데,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원이다"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어떤 콘텐츠를 유치하느냐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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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

싱가포르 저작권법#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20. —(1) “예술 작품” —

(a) 다음 중 어느 것이든지 포함된다:

(ii)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모형(건축물 또는 모델의 예술적 품질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재 조건

111.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원래의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a)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물인 경우; 또는

(b)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싱가포르의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건축물의 재건축

269. —(1) 예술 작품으로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기존의 건축 설계나 계획안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약—

(a) 그 도면 또는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이미 건설된 경우; 그리고

(b) 또 다른 건축물이 (초기 건설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로 건설된 경우.

저작자가 표시될 권리 — 언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가

372. -(3) 다음 경우에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의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f) 다음 작품의 경우, 그 작품의 사진이나 그래픽 표현의 복사본을 대중에게 공급한다:

(i) 건축물 형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모형;

(4) 제3항 외에도, 건축물 형태의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그 작품을 구현하는 첫 번째 건물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저작자를 표시할 권리 — 어떻게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가

373. —(1) 저작자가 표시될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조에 따라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5) 다음 경우에 표시는 합리적으로 두드러진다 —

(b) 건축물의 경우 — 표시가 건축물로 들어오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



5. 논쟁[편집]



5.1. 유사도 몇 %이면 표절인가?[편집]


유사도 %에 대한 절대적인 표준 기준은 없다. 유사도 %가 높으면 표절인지 의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유사도 %가 낮더라도 타인의 아이디어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나 명확한 기준에 대한 의문은 표절에 대한 미숙한 이해로부터 기인한다. 표절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典據)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引用)하거나 차용(借用)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시적 기준이 오히려 편법의 여지를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려하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유사도 %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즉, 표절 판별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요소들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다만 분야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음악의 경우도 90년대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8마디만 피하고 표절하는 악용 사례를 양산하여 없어졌다. 대신 음악표절은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건축물의 경우도 여러 대표적인 디자인 구성요소(이름, 개념, 입지 조건, 형상, 구조, 재료, 비율, 동선, 배치, 기능, 규모, 평면 구성, 입면 구성, 단면 구성, 장식 등)가 있다.#### 또 이런 여러 구성요소들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합하는 아이디어가 건축 디자인의 핵심이고 능력이다.# 그러므로 건축표절은 단순히 유사도 %가 아니라, 디자인 구성요소와 그걸 조합하는 아이디어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5.2. 아파트는 다 표절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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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부족한 K아파트#와 병풍 스카이라인#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설계비와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 대형 건설사가 수 천 세대를 한 번에 설계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단지의 형태와 면적이 정해져 있고, 동 배치의 경우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건축 법규상 이격해야 하는 거리 기준이 있고, 지역·지구에 따라 최고 높이, 층수 등의 제약이 있다. 또한 24평형, 34평형 등 이른바 국민평형에 따른 선호 방 개수, 향이 대부분 유사하며, 대피공간, 발코니 등 평면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다.#

이러한 획일화 된 한국형 아파트는 아파트를 주거가 아닌 화폐/상품의 기능을 갖게 만든다.## 이는 거주자들의 가치관을 정량화되게 하고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 또 단절, 이기심 등의 사회문제와 홍수, 온난화 등의 기후문제를 키우는 측면도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에 의해서 싸게 대량생산되어 공급되는 아파트[7]들은 상대적으로 각 주거공간의 질을 떨어지게 만들고 거주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세대 수가 많은 한국형 아파트들은 생활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유연성을 낮추어 미래에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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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인 유니테 다비타시옹(1952)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아파트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창작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평면을 계획하거나 디자인을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민간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서 6개 작품을 선정했다. 평가 주안점은 세부적인 건축계획, 설계도면 등이 없는 기획디자인(안) 평가임을 고려해,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 ▲디자인 컨셉 ▲상징성 ▲혁신디자인 여부 ▲공공성 및 사업 파급성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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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창의혁신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


5.3. 건축기법이나 언어는 재사용 될 수 없는가?[편집]


많은 건축물들은 기존의 자연, 건축물, 도시 등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가 그 원리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설계한다.### 이런 경우는 건축표절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건축물 전체나 일부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설계하는 것은 건축표절이 된다.

“어떤 작가든 타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거나 배울 거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나, 그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한다”

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존재하는 건축기법은 입지에 맞게 구성하여 본인의 언어로 설계해야 한다”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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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테논 신전(위)의 배치와 볼륨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르 코르뷔지에롱샹 성당(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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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위)의 구조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르 코르뷔지에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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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 마을(위)의 동선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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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의 근대건축원칙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리처드 마이어의 더글라스 하우스

“내가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의 건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리처드 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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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구겐하임 미술관(위)의 동선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최문규 건축가의 인사동 쌈지길(아래)#


5.4. 저작권은 건축주와 설계자 중 누가 가지는 건가?[편집]


최근 공공기관들이 저작권 문제를 우회하고자, '설계안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등의 조항을 설계 공모지침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저작물을 창작한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유에 반하는 것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도둑질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게 맞다. 대신 건축주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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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

  • 설계자: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 건축주: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된다.

서울고법 2015나201623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5.5. 공모전 등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는 재사용할 수 있는가?[편집]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설계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또 건축주나 발주처는 자신이 확보한 여러 설계안의 아이디어들을 무단으로 취사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다.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선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도 가능하다.#




6. 사례[편집]



6.1. 에펠탑과 표절탑들[편집]


프랑스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에펠탑은 아마도 가장 많은 표절작을 가진 건축물일 것이다. 에펠탑을 따라지은 표절건축물들이 전 세계에 80여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중국 톈두청에 지어진 에펠탑이다. 2007년, 중국은 파리와 닮은 도시인 톈두청을 만들었는데, 샹제리제 거리, 오스만 스타일의 건축물, 그리고 에펠탑까지 복제했다. 이 도시는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2,000명 미만이 거주하여 유령도시가 됐다고 한다.# 텐두청은 에펠탑을 단순히 비슷하게 지은 것이 아닌 복제한 수준으로 건설했고, 파리의 건축물, 조경, 가로등까지 복제하여 도시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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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두청 에펠탑(왼쪽)과 프랑스 파리 에펠탑(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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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두청의 에펠탑과 오스만 스타일 건축물들


6.2. 롱샹 성당과 중국 정저우 롱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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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왼쪽)과 중국 정저우 롱샹(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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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중국 정저우 롱샹

르 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1954)의 표절 건축물이 1994년 중국의 정저우에 지어졌다. 하지만 이것을 알게된 르 코르뷔지에 재단의 압력과 세계 건축계 여론의 악화로 결국 철거되었다. 현재 철거된 폐허는 바베큐 레스토랑으로 이용되고 있다.#


6.3. 빌라 사보아와 호주 캔버라 AIATSIS 서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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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왼쪽)와 ARM의 호주 캔버라 AIATSIS 서관(오른쪽)

2001년에 ARM 건축사사무소는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빌라 사보아(1929)의 복제품에 가까운 건물을 캔버라의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의 서관에 사용했다. 재료는 달랐지만 이 건물의 비율과 높이가 원본과 거의 동일했다.##


6.4. 경주엑스포 공모안과 경주타워[편집]


제주도의 포도호텔과 방주교회를 설계한, 재일 한국인 이타미 준(유동룡) 건축가는 경주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소식을 접하고,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신라 불탑을 음각으로 투영한 디자인을 2004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공모전에 냈지만 당선되지 못하고 우수상에 그쳤다.# 대신 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의 첨성대 형상화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선작이 이타미준건축연구소의 아이디어(신라 불탑을 형상화한 유리 타워)로 변경돼 2007년 준공된다.# 때문에 유 건축가와 딸 유이화 ITM건축사사무소장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냈고 2011년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승소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유 건축가는 사망한다. 이에 유족들은 유작가의 이름을 타워에 세겨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승소했지만 타워 측은 작은 표지석을 눈에 띄지 않는 바닥에 만들었다. 그래서 유족들은 추가로 소송에 나섰고 2020년 2월 17일에 유작가의 이름과 약력이 세겨진 현판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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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룡 건축가의 공모안과 경주타워 비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며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건축물 디자인 표절을 사과했다.# 고 유동룡 선생 장녀 유이화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반드시 끝까지 해내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반드시 끝까지 해내서 이겨야 한다"

이타미 준 건축가#



6.5. 크링과 제주 JSM 백화점[편집]


장윤규 건축가(운생동건축)는 물결을 층층이 쌓은 입체에 스테인리스스틸 판을 입혀 정중동의 입면을 가진 복합문화시설 '크링(푸르지오밸리)'를 설계했다. 크링은 2008년 완공 후 "건축이냐 조각이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2014년 제주도 제주시 연동에 입면 디자인과 재료는 물론 같은 업체에서 외장공사를 한 JDS 면세점(현 JSM 백화점)이 들어섰다.# 이에 장 건축가는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면세점 건축주에게 보냈다. 하지만 면세점 건축주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건축외장업체의 홈페이지 샘플 이미지를 보고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원한다’고 요청해 계약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이미 건물과 땅을 다른 회사에 팔았으니 이런 경고장 받을 이유가 없다는 회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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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링(위)과 JDS 면세점(아래) 비교

결국 운생동건축은 저작권 침해를 제기했고, JDS 건물주는 건물 안내문에 운생동건축사사무소를 디자인 설계자로 표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6.6. 중국 왕징 소호와 중국 충칭 메이콴 센츄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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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 하디드의 The Wangjing Soho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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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칭 Meiquan 22nd Century 빌딩

2014년 9월, 중국 베이징에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왕징 소호 콤플렉스(The Wangjing Soho complex) 빌딩이 세워졌다. 하지만 다른 중국 도시 충칭에 있는 메이콴 프라퍼티(Chongqing Meiquan Properties Ltd.)는 Meiquan 22nd Century 빌딩을 건설하면서 자하 하디드의 설계를 그대로 모방해 적용하였으며 심지어 원작보다 더 빨리 준공하려는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를 알게 된 자하하디드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당장 건설을 중단하고 외관을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메이콴 프라퍼티측은 설계 개념(concept)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은 “주변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건물과 풍경을 융합하는 세 개의 서로 얽힌 산"이며 메이콴 측의 디자인은 “양쯔강 기슭의 조약돌”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언론에 “우리는 절대 카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능가하고 싶었다(Never meant to copy, only want to surpass.)”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기막힌 표절 사건은 곧 세계적 논쟁으로 비화하였고 마침내 중국 내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특허청까지 개입하게 된다. 매스컴에서도 주목하면서 매일같이 관련 뉴스가 등장하였고 어떤 결말이 날지 세간의 관심사였으나, 결과적으로 두 개발업자의 건물 분양만 제대로 홍보해준 꼴이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도시 경관의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다. 건축물 복제행위 금지, 즉 주요 공공건축물과 랜드마크의 디자인 복제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더는 왕징과 같은 해프닝은 보기 어렵게 되었다.#


6.7. 웨이브온 커피와 우가포 커피 로스터스[편집]


부산 기장의 웨이브온은 2016년 12월에 완성된 곽희수 건축가(이뎀건축사무소)의 작품이다. 웨이브온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2017년 세계건축상(WA),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민간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매년 약 100만 명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울산 북구 우가항에는 곽 건축가의 웨이브온과 매우 유사한 3층 카페가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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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온(왼쪽)과 울산 카페(오른쪽) 외부 비교

두 건물은 위치, 크기, 외관, 내부 구조 및 장식까지 모두 유사했다. 곽 건축가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축에도 '단어', '문장', '문단'으로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이 경우는 일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책 전체를 베낀 것이라고 말하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어떤 제재도 없었다는 것에 놀랐다고 전했다. 결국 '웨이브온'과 곽 건축가는 2019년 12월, 울산 카페와 그걸 설계한 건축사무소에게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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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온(왼쪽)과 울산 카페(오른쪽) 내부 비교

울산 카페를 설계한 건축사무소 측은 '웨이브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아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건축가는 건물이 지어진 2년 후에 '웨이브온'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며,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까지 우연히 같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축 디자인 표절경찰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국가 공인 건축 면허를 가진 사람이 디자인을 복제하여 자신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는 건축가의 자존감을 손상시킨다고 강조했다. 곽 소장은 보통 건축 표절에 대해 항의하고 합의하며 마무리하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사례가 쌓이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게 된다고 말하며, 반드시 법적 판결을 통해 판례를 남기겠다고 선언했다.#

“국가공인건축면허를 가진 사람이 디자인을 복제하여 자신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는 건축가의 자존감을 손상시킨다”

곽희수 건축가#


곽 건축가는 손해배상과 함께 건축물 저작권 관련 소송 중에 최초로 철거 청구를 했다. 즉 음악과 미술의 불법복제물을 폐기하는 것처럼, 표절 건축물도 철거하라는 요구다. 그는 승소하면 건축 저작권 관련 센터를 건립하는데 배상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는 “피고인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가 원고인 이뎀건축사사무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건물은 서적·음반과 달라 폐기가 쉽지 않은데, 철거 청구까지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은 어느 방향으로도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로, 내·외부의 조형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두 건물이 ①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②경사벽 및 돌출 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 벽 ③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 벽 ④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이 유사하다고 봤다. 건물 철거에 대해선 “웨이브온을 무단으로 복제한 건물이 이뎀건축사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외부의 세부 조형까지 유사해, A카페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곽 소장은 “건축물이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다룬 첫 주요 판례”라며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건물이라 해도 ‘표절했다간 철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경기대 교수)은 “그동안 건물 표절이 생기면 경제적 배상, 사과문 게재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린 승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실한 창작자를 도용(盜用)하는 행위가 침묵으로 용인되어 만연해지면 건축가집단의 고유한 사상과 창작영역은 무질서한 관행으로 혼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쌓아온 선배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계의 대내외적 신뢰는 한 이슈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두렵다. 재능있는 건축 후학들이 자신의 창작을 가벼이 볼까 두렵고 그들의 주체가 타인에 의해 종속될까 두렵다."

곽희수 건축가#




6.8. 고척4구역 특화설계안과 장위6구역 특화설계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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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의 고척4구역 주동출입구(위)와 장위6구역 주동출입구(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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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의 고척4구역 문주(위)와 장위6구역 문주(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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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의 고척4구역 스카이 커뮤니티(위)와 장위6구역 스카이 커뮤니티(아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전에서 '특화설계 재활용' 논란이 불거졌다. 대우건설이 조합에 제안한 특화설계안 일부가 지난 4월 수주전을 진행한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합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먼저 대우건설이 고척4구역에 전달한 제안서 81 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는 '호텔식 주동출입구'의 경우 장위6구역 제안서 126~127 페이지에 등장한 '호텔식 주동출입구'와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제안서에 제시된 로비 부분의 CG 이미지는 등장 인물 마저도 똑같았다. 또 고척4구역 제안서 95페이지에 제시된 문주(문짝을 끼우려고 문 양쪽에 세운 기둥)의 경우 장위6구역 제안서 84페이지에서 확인된 문주와 매우 유사했다. 오른쪽 기둥의 BI (Brand Image)가 최신 버전으로 변경되고, 경비실 좌우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아울러 고척4구역과 장위6구역의 스카이 커뮤니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척4구역의 스카이 커뮤니티는 상부가 곡선(제안서 88~89p)이었고, 장위6구역의 스카이 커뮤니티 상부는 직선(제안서 60p)이라는 점만 차이를 보였다.#


6.9. 강릉 테라로사와 사천 커피 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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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테라로사(아래)와 사천 커피 레(위) 외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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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카페 디자인 구성요소의 특징#

1심 법원은 1) 두 카페가 극히 유사하다는 점, 2) 강릉 테라로사 카페의 외관이 2011년 건축전문도서인 '건축세계'에 실린 점, 3) 2012년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은 점, 4) 월간지 '건축사협회'에 수록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진 점, 5) 두 건축가가 동종업계에 있는 점을 들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했다. 또 두 건물의 1) 외벽과 지붕 슬라브가 곡선으로 이어진 점, 2) 건축물 왼쪽 부분의 1~2층 창을 연결한 점 3) 건축물 정면을 전체 유리창으로 시공한 점 등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했다. 그 결과 사천 커피 레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부여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피해 카페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테라로사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 대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6.10.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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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의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왼쪽)와 SMDP의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오른쪽)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사 선정을 두고 2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세계적 건축 명가 SMDP와, 롯데건설은 세계적인 설계 거장(巨匠) 저디(Jerde)와 협업해 참여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배포한 브로슈어에 등장한 관양동 현대아파트 디자인이 부산 대연8구역의 외관과 유사하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감도에 나타난 스카이 브릿지 등이 부산 대연8구역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 대연8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 사업단(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SMDP가 협업했던 곳이다. 즉 롯데건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SMDP와 한때 공동보조를 맞췄던 것이다.#

결국 SMDP 측은 롯데건설의 ‘설계 모방’ 취지의 공문을 해당 조합 측에 발송했다. SMDP 측은 “SMDP의 스캇사버 대표가 롯데건설의 디자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롯데건설과 롯데건설의 설계사에 설계 무단도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롯데건설과 설계사인 저디 측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항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저디 측은 롯데 직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저디의 브랜드와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과 SMDP의 억지 주장에 즉각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건설 측도 “디자인 표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두 디자인은 서로 다르다. 디자인을 모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은 디자인 무단도용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며 조합원 민심을 회복하는 데 실패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따냈다.#


6.11. 미국 코네티컷 그레이스팜과 가평 양떼목장 카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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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네티컷 그레이스팜 (SA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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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양떼목장 카페 (건축사사무소 이작)

2015년 미국 코네티컷주 뉴캐넌에 완공된 그레이스팜의 건축물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2010)을 수상한 일본 건축사사무소 SANAA(세지마 카즈유와 나시자와 류)에 의해서 디자인됐다. 완공 후 이 건축물은 국제 건축계의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수 많은 건축상들을 휩쓸었다.# 하지만 2020년 가평 양떼목장에 그레이스팜을 복제한 카페가 들어섰다. 건축사사무소 이작이 설계한 이 카페는 규모만 원작보다 작았을 뿐, 사용된 대부분의 건축적 요소와 언어들이 동일했다.

때문에 완공 후 많은 네티즌들이 영상과 댓글로 표절문제를 제기했다.# @건디는 "Sanaa의 그레이스팜과 유사하다는 가평양떼목장의 클라우드 힐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무의식의 유사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은 건축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고 했고, @user-sx3es1zi4k는 "와... 이건 너무 심한 수준의 건축표절인데요? 그레이스팜이나 SANAA가 알게되면 자칫 국제적 망신까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우려했다. 또 @Sjauwhfbciwjqhaochr는 "이런 저급한 표절문제 사라졌으면 합니다."라고 했고, @user-qy4ln1er2v는 "건축할 때 교수님들이 모방을 먼저 하라고 하지만 모방한 것들을 자기 색깔로 재해석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방 그 자체만 하니까 좀 그렇네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

가평양떼목장은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gapyeong.sheep_official) 건물 사진에 표절문제를 제기하자 관련 게시물들의 댓글을 막아놓은 상태다. 또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gapyeong_sheep_official)을 개설하였다.




6.12.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사업과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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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의 김포 북변4구역 스카이커뮤니티(왼쪽)와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스카이커뮤니티(오른쪽)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이 표절의혹에 휘말렸다. 혁신설계안에서 제시한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이 수도권 한 재개발 사업지의 조감도와 한눈에 보기에도 별반 차이가 없어서다. 김포 북변4구역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를 보면 단지 가장 높은 층에 건축물 사방면을 유리창으로 시공해 개방감을 준 점과 한층 아래의 평면은 정면의 절반가량만 활용한 점,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이어지는 곡선을 통해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한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6.13. 제천 예술의 전당과 포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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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 공모 당선작 조감도 (행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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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당선작 투시도 (ING건축)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측은 “제천예술의전당은 건축물의 주용도가 공연장으로 무대 상부공간이 존재하지만 포항국제전시컨벤션은 건축물의 주용도가 전시장으로 무대 상부공간이 필요없다”며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입면은 물론 전면부의 광장 진입방식 및 활용방안 등 무대 상부공간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또 ING건축은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해 탈락한 바 있어 위작 논란이 더 커졌다.#

ING건축 측은 “포항의 역사와 함께 한 영일만의 해안선과 일출을 2개의 아크로 구현하고 포항경제를 이끌어온 철의 강인함을 커튼월 구조인 수직의 건축 언어로 포항 정체성을 반영했다”며 “제천 예술의 전당은 유사 사례 조사 시 참고하지도 않았고 표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행림건축은 포항시를 상대로 당선작과 관련한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포항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당선 업체 측이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실시설계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우수작(2등)과 가작(3등)에게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ING건축은 당선안을 재설계했고, 이후 행림건축은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6.14. 평거동 931 빌딩과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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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거동 931 빌딩 (건축사사무소 봄 건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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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공모 당선작 (라인그룹건축사사무소)

성북구는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설계 공모에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했고, 당선작으로 라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결정됐다. 이후 당선작 표절 의혹이 제시됐고 당선작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작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는 "전체적인 건물입면의 디자인 요소(곡선형태 및 개구부의 위치, 형태 등) 및 진입 동선의 형태, 평면계획이 민원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심사위원 5인(박춘성 위원_아르스건축사사무소, 오희명 위원_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이용석 위원_단아도시건축사사무소, 최영희 위원_(주)아인그룹건축사사무소, 표창연 위원_표표 건축사사무소) 만장일치로 당선작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

수상취소 절차는 사전에 고지된 공모전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설계공모 지침서의 4.2항 다. 7)은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
  • (중략)
  •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라고 명시했다.


6.15. 천년의 문서울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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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문 당선작(이은석 교수와 오퍼스 건축)과 서울링제로 (서울시)

서울시한강 변 대관람차 서울링제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이 2000년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국제 설계공모(심사: 강석원, 고주석, 김진균, 오휘영, 유완, 이우진, 장석웅, 지순, 한도룡)를 통해 당선된 천년의 문 계획과 개념, 형태, 명칭, 심지어 건립 위치까지 닮아 있어 표절의혹이 제기 됐다.#

천년의 문 공동당선자들(이은석 교수와 오퍼스건축)은 서울링제로의 발표 전에 서울시의 연락을 받아서 천년의 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저작권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면 노하우를 공유해서 서울링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돕고싶다고 밝혔다.#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은석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서울시서울링천년의 문의 디자인 표절이 아니며, 여러가지 차이점(곤돌라 갯수, 회전방식, 기능)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서울링의 아이디어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일반적인 대관람차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냈고, 관련부서가 천년의 문 설계팀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지금은 개념만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천년의 문 설계팀에 합류를 건의했지만 그들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년의 문 설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고 거절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6.16. 밀라노 Apple Piazza Liberty와 평택역 광장 Timeless LINE[편집]


파일:애플피아자리버티_광장.jpg
파일:애플피아자리버티_정면.jpg
Apple Piazza Liberty (Foster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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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평택시_정면.jpg
Timeless LINE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평택역 광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의 ‘Timeless LINE’이 선정됐다.# 이 공모전에는 국내 12작, 해외 6작 등 모두 18작이 응모했다. 하지만 당선작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애플스토어 ‘Apple Piazza Liberty’와 유사하다는 표절 의견이 제기됐다.#

Apple Piazza Liberty는 2018년 7월 개장했다. 영국의 건축설계회사 Foster + Partners가 디자인했으며, 광장에서 광장 아래에 개발된 애플 선큰 스토어로 진입하는 두 가지 방식이 특징이다. 특히 8m 높이의 유리 벽 오브제와 분수가 두드러지며, 유리벽의 옆면과 연결된 계단을 통해 선큰으로 내려간다. 또 옆 건물에서 선큰 스토어로 진입하는 계단식 광장 역시 특징이다.#

한 건축학과 교수는 ‘Timeless LINE’가 "1. 밀라노 애플 광장과 마찬가지로 유리 구조물을 바라보며 극장식으로 앉을 수 있게 한 공간 구조가 같다는 점, 2. 구체적으로 선큰(sunken)이라는 공간 구조에 스탠드(stand)와 계단을 설치하여 지하 공간으로 진입하게 했다는 점, 3. 진입하는 지하 공간의 입면을 유리 벽으로 만들어 지하 공간으로의 투시가 가능하게 하였고, 조명을 통해 특화된 야간 경관을 연출했다는 점, 4. 지하 입구 상부의 유리 구조물과 분수는 밀라노 애플 광장의 아이콘 역할을 하는 오브제인데, 평택에서도 유사한 비율을 가진 유리 구조물을 지하 입구 상부에 위치시켰다는 점, 5. 공간을 구성하는 소재와 색상 등 다른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절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심사 현장에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인 심사위원 (이창수_가천대, 김희진_홍익대, 원아란_디즈니코리아, 김무한_공주대, 김황배_남서울대, 박영진_경기대, 고정훈_동방문화대) 중 2명이 표절의혹을 제기했고, KG엔지니어링 측은 해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했다.#

KG엔지니어링은 “계단식 광장을 통한 선큰 진입 방식. 계단식 광장 맞은편에 유리 구조물을 설치하여 마감을 돋보이는 방식. 구조물 내부에 들어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선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방식은 여러 기존 건축물들, 즉 벨기에 브뤼쉘 광장의 선큰, 중국 노드디자인유니온 사옥의 선큰 구조, 독일 프랑크프루트 멘사 본슈나이더슈마허 선큰, 국내 신한은행 연수원 선큰 광장 등에서 이미 구사된 방식으로 밀라노 애플 광장만의 독창적 디자인이 아니다”며 “계단식 선큰 광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공간 구조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시는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KG엔지니어링이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을 받고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렸고, 심사위원회 입장을 평택시는 존중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문제 제기를 하면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저작권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삼자가 ‘닮았으니까, 유사해 보이니까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심사위원단의 최종 결정을 발주처가 엎어 버린다면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건축표절을 해도 상관없다는 법률 만능주의적 태도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또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작자가 표절사실을 발견하고 법적대응을 시도할 경우, 사업자체가 표류될 수 있는 위험을 평택시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6.17. 양평 에이엔디 클라우드와 포항 구름 속 산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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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엔디 클라우드 (에이엔디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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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속 산책 (이든건축사사무소)

2017년 경기도 양평에 백색의 구름 모양의 에이엔디 클라우드라는 펜션이 건축된다. 에이엔디 클라우드는 복합적 기능을 구름 같은 부정형의 덩어리 속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2021년,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 재료, 장식 등의 건축적 언어를 가진 구름 속 산책이라는 갤러리카페가 포항에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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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I call architecture frozen music[2] 원문: Architecture is inhabited scupltire[3] 원문: Good design is all about making other designers feel like idiots because the idea wasn't theirs[4] 원문: Architecture is not based on concrete and steel, and the elements of the soil. It's based on wonder[5] 원문: When we build, let us think that we build forever[6] 원문: To create, one must first question everything[7]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