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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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2.1. 2024년
2.1.1. 2월 13일
2.1.2. 2월 14일
2.1.2.1. 쿠팡 공식 입장문 발표
2.1.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1.2.3. MBC의 후속 보도
2.1.2.4. MBC의 지점별 블랙리스트 명단 검색 사이트 오픈
2.1.3. 2월 15일
2.1.3.1. 쿠팡, 해당 의혹 관계자 고소
2.1.3.2. MBC의 쿠팡 내부 전산망 자료 관련 후속 보도
2.1.4. 2월 16일
2.1.4.1. 쿠팡, 이탄희 의원 블랙리스트 등재 관련 입장문 발표
2.1.4.2. MBC의 피해자 다수 인터뷰 및 쿠팡의 PNG 리스트 존재 인정 보도
2.1.4.3. 쿠팡, MBC 기자 4명 형사고소
2.1.5. 2월 17일
2.1.5.1. 쿠팡, 블랙리스트 기자 명단 삭제
3. 문제의 요지
4. 반응
4.1. 정치계
4.2. 노동계
4.3. 시민단체
4.4. 기타
5. 영향
6. 관련 보도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4년 2월 13일, 쿠팡이 지난 2021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쿠팡 PNG(Persona Non Grata) 리스트 명단을 통해 속칭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다. MBC 쿠팡 블랙리스트 정리 관련 기사

2. 전개[편집]



2.1. 2024년[편집]



2.1.1. 2월 13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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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의 단독 보도
2월 1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쿠팡 PNG리스트에 대해 최초 보도되었다.

2.1.2. 2월 14일[편집]



2.1.2.1. 쿠팡 공식 입장문 발표[편집]

보도 다음날인 2024년 2월 14일, 쿠팡 측에서 입장문을 냈다. #
입장 전문

2월 13일자 MBC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습니다.

MBC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2.1.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편집]

보도 다음날인 2024년 2월 14일 오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엄정 수사를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했으며, 해당 리스트에 등재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위원회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나 그 이전 군부독재 정권들이 노조탄압을 위해 많이 써먹은 방법인데, 21세기에 부활한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2.1.2.3. MBC의 후속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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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의 후속 보도
첫 보도가 나간 다음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쿠팡 알바를 직접 진행하여 탐사취재한 기자는 물론 쿠팡 관련 보도를 일절 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쿠팡에 아예 근로조차 하지 않아 전혀 접점이 없는 기자들도 해당 블랙리스트에 허위사실 유포 혹은 회사내부정보 외부 유출 사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외비 자료에 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시 경찰청 출입기자 명단이 일부 인사이동을 제외하면, 인적사항은 물론 기재 순서까지 완전히 일치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쿠팡에서 일한 경험을 공유한 노동자의 유튜브까지 사찰해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는 내용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갔다.#


2.1.2.4. MBC의 지점별 블랙리스트 명단 검색 사이트 오픈[편집]

해당 보도와 동시에, MBC 사이트에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갔는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열었다. 이곳에 이름을 입력하면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지점별로 블랙리스트 관련 녹취록을 청취 가능하다. #


2.1.3. 2월 15일[편집]



2.1.3.1. 쿠팡, 해당 의혹 관계자 고소[편집]

2024년 2월 15일, 쿠팡은 악의적인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외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쿠팡 측은 해당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이며, 쿠팡이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에서는 쿠팡 직원이 민주노총 간부와 공모하여 영업 비밀을 유출하였으며, MBC 보도는 이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쿠팡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를 형사고소했다.#뉴스1

2.1.3.2. MBC의 쿠팡 내부 전산망 자료 관련 후속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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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15. MBC의 후속 보도
2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쿠팡 측에서 최초 보도와 전날 보도된 자료는 당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출처 불명의 자료라고 주장한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후속 보도가 나갔다. 해당 보도에서 쿠팡 내부의 인사평가 자료 엑셀 파일과 URL 말미에 ‘blacklist’로 끝나는[1] 쿠팡 내부망에서 확인 가능한 'PNG 리스트 관리'라고 명기된 쿠팡 내부 검색 프로그램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이전 보도된 자료에서 언급된 명칭과 동일했으며, 쿠팡 내부의 인사평가 자료 엑셀 파일의 양식과 'PNG 리스트'의 양식이 동일하며, 이 자료는 쿠팡 본사 인사팀이 이 문건 작성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즉 제3자가 명단 작성에 깊숙히 관여하여 통신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문서에는 '요청자'에 본사 인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탄희 의원이 쿠팡 새벽배송 체험 이후 이탄희 의원과 같이 동행한 보좌진이 같이 해당 블랙리스트에 '근무지 무단이탈' 사유로 등재되었음을 보도했다.

쿠팡은 14일에 공식 입장을 통해 출처 불명의 자료라고 하여 마치 해당 문건이 허위이며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15일에는 해당 문건과 동일한 PNG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언론에 의해 공개되어 출처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음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15일인 쿠팡의 해명 바로 다음날, 쿠팡은 문건의 유출자인 내부 직원 A씨와 관련 변호사를 고소하여 쿠팡 공식 입장을 읽었던 사람들을 어벙벙하게 만들었다. #


2.1.4. 2월 16일[편집]



2.1.4.1. 쿠팡, 이탄희 의원 블랙리스트 등재 관련 입장문 발표[편집]

쿠팡은 2월 15일 보도된 이탄희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뉴스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뉴시스
입장 전문

  • 해당 의원은 2022년 7월 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해당 의원의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CFS는 15일 MBC 보도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2.1.4.2. MBC의 피해자 다수 인터뷰 및 쿠팡의 PNG 리스트 존재 인정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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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16. MBC의 후속 보도

2024년 2월 16일에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13일에 최초로 보도된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인물들의 증언 인터뷰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쿠팡은 2월 14일에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절도, 성희롱, 폭력, 그리고 반복적인 사규 위반'을 일삼는 직원들로부터 기타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인원의 증언이 쿠팡의 이전 해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근로가 배제되는 경우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추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계약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 고의적 업무 방해(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업무 시작 전 병력 조사란에 병력 기재 (십자인대 파열) :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쿠팡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한 절도 피해자 : 고의적 업무 방해(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쿠팡의 입장문에 따르면 위 인원들은 '절도, 성희롱, 폭력, 반복적인 사규 위반'으로 근무 배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에서 볼 때, 이들의 행동이 근무 배제를 요구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노동자는 다시 산업재해를 신청할 확률이 높을 수 있고, 십자인대 파열 병력이 있는 근로자는 근무 중 안전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쿠팡 측은 쿠팡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회사 기밀정보 유출 고소 입장문과 이탄희 의원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 이에 대해 "출처 불명 자료라면서 쿠팡의 'PNG 리스트'의 신뢰성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해당 사유는 쿠팡측 주장에 의하면 배제가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에서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선 보도와 같이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다수의 근로자 중에서 근무 배제를 요구할 수준이 아닌 사례가 블랙리스트에 여전히 다수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해명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존재할 확률을 배제하기 어렵다.

쿠팡 측은 PNG 리스트에 근무 신청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PNG 리스트를 등록하는 웹페이지 주소에 'blacklis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해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2.1.4.3. 쿠팡, MBC 기자 4명 형사고소[편집]

쿠팡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형사고소했으며,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YTN



2.1.5. 2월 17일[편집]



2.1.5.1. 쿠팡, 블랙리스트 기자 명단 삭제[편집]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가 쿠팡 근로 이력이 없는 기자들을 인사기록에 올려두고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2월 15일자로 해당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힌 사실을 KBS를 통해서 보도되었다.KBS 해당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 이와 함께 해당 블랙리스트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3. 문제의 요지[편집]


  • 블랙리스트에는 절대적이며 일관된 기준이 없다. 오심 및 편파판정에 취약하며 절차적 정당성이나 구제수단도 없다.
쿠팡의 주장대로라면, (예를 들어) 근무지에서 사소한 다툼을 벌인 직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심한 폭언 또는 성희롱 등 임의의 사유로서 - 관리자 단 1명의 독단 ·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툼도 아닌 단순히 건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사유로 블랙 등재가 되었다는 인터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인 업무배제나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양측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 또는 해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한 징계 또는 해고로서 위법한 징계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근로자 구제 및 이행강제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70793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 절차를 지켰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에 대해서 불복이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을 통해 다시 판단 및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당사자도 모르게 이루어진 쿠팡 블랙리스트 건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쯤되면 그 악명높은 게임물관리위원회보다 쿠팡이 더더욱 심한 수준으로 막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일용직 형태 등으로서 법을 교묘히 우회, 악용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다. 실제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외형적으로 일용직 또는 계약직이나 기타 프리랜서 등을 가장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행태 및 사정을 살펴보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근로자 관계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규직 또는 부당해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1 형식적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인정, 부당해고 판정)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등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도 적지 않다. (대법원 2005두1690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7두1729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 쿠팡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공식 수사기관 또는 판단기관이 아니다.
쿠팡은 근로자가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을 실제로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느정도이며, 어느정도의 처벌이 합당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만약 이를 위에서와 같이 취업 규칙 등으로 일관적이며 계량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였다거나 하였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문제의 소지가 덜했을 수도 있다. 또한 설사 확정 판결 받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범죄 등 특정 법률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사기업이 근로자 채용에 있어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또한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떼오세요" 요구한 고용주 벌금 100만원 확정)

  • 대상자가 사전 고지 및 인지를 못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본인들이 사전에 블랙 대상인지, 또는 리스트에 등재되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근무 신청을 하여도 다시는 근무하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본인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스스로 행위를 자가 시정하거나, 혹은 부당하다고 불복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 ) 게다가 리스트를 볼 수 있었어도 문제가 있는데, 블랙리스트 분류 중 하나는 명백한 명칭이 아닌 센터명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만에 하나 리스트가 유출되더라도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은어를 사용했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

  •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
    • 앞서 블랙리스트 제3자 공유와 관련해서는, 일부 여론에서 특정 블로그에 소개된 행정 해석(사실상 노무사 개인의 코멘트)만을 토대로 ‘제3자 공유 여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리며, 자신의 채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취업방해가 아닐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질의회시집에서 <근로개선정책과-2398> 해석례를 직접 살펴보면 제3자에게 공유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 회신 공문의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갑설> <을설> 등으로 여러가지 해석례를 제시하며 그 중에서 우선 해석을 요청한 사례에 대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을설> - 위반한 경우로 봄 - 을 적용한 회신을 하였으며, 질의회신 본문 상 제3자 공유 여부 자체가 위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본다던지 하는 판단은 전혀 한 바가 없다. 해당 블로그의 노무사가 임의로 덧붙인 (경우에 따라서 왜곡된) 코멘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법 자체에 ‘누구든지’로 명시되어있고 여기에는 ‘회사 및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등이 작성하여도 불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에, 오히려 되려 폭넓게 해석되어야 할 부분일 수도 있다.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누구든지’ 작성·공유하면 처벌(근기 68207-828, 2003.7.4 등)
    • 이후 밝혀진 바로는, 쿠팡이 반박문을 통해 밝힌 바와는 달리 단순히 이 문건이 기 채용한 인원들에 국한된 문건이 아니라 쿠팡 측에 취업은커녕 취업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 중 쿠팡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러한 문건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하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비밀 기호 또는 명부의 작성 및 사용이다. 후속 언론보도에 따르면 웹사이트에는 'PNG 리스트.xlsx', 'PNG', '잠실[3] 센터' 등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호가 다수 존재한다. 쿠팡은 이를 정당한 인사 자료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연 정당한 인사자료가 맞다면 이 과정에서 왜 굳이 'PNG'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의문이다.
    • 현재 블랙리스트에 대해 '제3자 공유시 처벌된다'와 '작성 자체만으로 처벌된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는 내부 활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겨례양쪽 법리를 모두 다룬 보도를 통해서 만약 보수적으로 접근한 전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단일 센터임에 비해, 본사로 추정되는 잠실 센터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의 여러 센터가 동시에 문건을 작성하였고 · 요청자가 단일 센터라도 해당 리스트의 인원들은 다른 센터에서 문건 작성기간동안 채용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센터에서도 문건의 조회가 의심되는만큼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리스트는 PNG 리스트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한 시민은 이러한 리스트가 다른 회사에 유출되어 본인이 앞으로 원인도 모른채 채용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아예 0은 아니지 않냐며 언제적 일이 아직까지 리스트에 남아있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리스트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리스트가 제3자에게 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다. 다운로드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조회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에서 작성한 리스트이고 그 규모가 1만 6천여명으로 방대한 만큼 이러한 리스트가 다른 기업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 쿠팡에서는 언론 보도 후 합법적이며 정당한 인사 자료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해당 문건의 작성과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주소에 blacklist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십명 이상의 근무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증언이 존재함에 따라 과연 인사자료가 맞는지에 따른 의문이 존재한다. 만약 인사자료가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맞았다면 쿠팡은 고의적으로 거짓 입장을 표명한 것이 된다. 만약 거짓입장을 표명한 것이 맞다면 쿠팡이 지금까지 한 모든 고소나 고발에 대해 정당성이 상당 수준으로 부인될 수 있다.

  • 경찰청 출입 기자 등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조차 명단에 등록되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문서와 순서까지 일치한다고 하며 인사이동까지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 명단은 2017년부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인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떠나, 보존 기간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크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단의 작성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려면 개인 정보의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개인 정보 획득으로 해당 리스트의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반응[편집]



4.1. 정치계[편집]




4.1.1. 더불어민주당[편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24년 2월 1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인적 사항의 입수 경로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4.1.2. 녹색정의당[편집]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2024년 2월 14일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블랙기업인 쿠팡이라고 발언했다. 녹색정의당은 즉각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촉구하고 # 공동 대응에 나섰다. 녹색정의당은 블랙리스트가 발표되기 전에도 당 차원에서 쿠팡이 조직적으로 산재 노동자들을 은폐하고, 산재보험을 포기하라며 겁박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었다. #

4.2. 노동계[편집]


  • 언론노조
    • 진보성향인 MBC 제1노조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리스트에 포함된 언론인에는 쿠팡을 직접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은 경찰청 출입기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자단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여 과거에 보도한 기자들 뿐 아니라 앞으로 취재할 기자들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라며 “이번 블랙리스트가 노동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요구할 것이며, 언론인 개인정보침해와 취재 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라 자평하는 쿠팡에 걸맞게 이번 범죄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연대로 쿠팡의 허울을 벗겨내겠다.”라고 하였다. #
    • 보수성향인 MBC 제3노조에서는 해당 보도가 물류센터를 잠입 취재 시, 고의적인 태업으로 관리자의 화를 돋궈 문제를 일으킨 일종의 함정 취재 행위로,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4.3. 시민단체[편집]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블랙리스트 추정 명부 작성 경위와 목적,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4. 기타[편집]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4]는 쿠팡의 조치 직원 보호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기업 인사제도로 보인다며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5. 영향[편집]




6. 관련 보도[편집]



7. 관련 문서[편집]




8.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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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1970.11.13.)L X / YH 사건(1979.8)L X Na

1980년대
사북사건(1980.4.)L X Na / 원진레이온 사태(1981~1991)A / 전국 노동자 대투쟁(1987.7.~9.)L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0년
당진 용광로 사고(9.)A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사건(1.)L
2012년
KBS·MBC·YTN 총파업(1.)L Na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5.)A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1.)A /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4.)G /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B X / 전국철도노조 총파업(12.)L Na
2014년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2.)A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4.)A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8.)A / 월성원전 3호기 잠수부 사망 사건(9.)A Na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B G
2015년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7.)A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8.)A
2016년
진접선 공사현장 붕괴사고(1.)A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5.)A / 한국철도공사 총파업(9.~12.)L Na /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 사고(10.)A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A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6.)A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7.)B G X / KBS·MBC 총파업(9.)L Na /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1.)A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G / 정선 한덕철광 발파 사고(4.)A /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감전 사망사고(8.)A /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CO2 누출 사고(9.)A / 광동제약 제주공장 끼임 사망 사고(10.)A /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폭행 및 갑질 사건((2016~)11.)B G X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2.)A
2019년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6.)A / 성남 대출사기단 닭강정 거짓주문 보복협박 사건(12.)G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2020년대
2020년
오리온 직원 투신자살 사건(3.)B /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4.)A / 광주 재활용업체 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5.)A / 군산 공무원 갑질사건(8.)B G / 아이린 갑질 사건(10.)B G / 강아지 택배 무고 사건(12.)G
2021년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2.)? /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4.)A / 고덕 그라시움 택배 사건(4.)G /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5.)B / 광주 학동 붕괴 사고(6.)A / 동작구 새우튀김 사건(6.) A G / 2021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8.)A /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0.)A
2022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1.)A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1.)A / 연세대 청소노동자 쟁의(3.)L X / 록사나 그림작가 착취사건(8.)G X /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10.15.)A /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붕괴사고(10.21.)A / 샤니 성남공장 직원 손가락 끼임사고(10.23.)A / 봉화 광산 붕괴 사고(10.26.)A / 농심 부산공장 끼임 사고(11.2.) / A 의왕 코레일 직원 사망 사건(11.5.)A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L Na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3.)Na 서대문구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추락사 사건(6.)A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 직원 폭염 사망 사건(6.)A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사고(7.)A 성남 샤니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8.8.)A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2-17 18:10:15에 나무위키 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부분을 바로 다음날인 2월 16일 후속 보도 #2에서 강조하여 짚고 넘어갔다.[2] 기사에선 대구 1센터, 대구 2센터 등으로 표기했는데, 대구 1센터는 영구 채용 불가, 대구 2센터는 6개월 채용 불가 용도로 분류해둔 명칭이고 쿠팡에 접점이 없는 기자들을 포함한 각종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는 잠실센터로 분류했다. 정작 잠실센터는 쿠팡 본사와 계열사 본사들이 모여 있고 물류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3] 쿠팡 본사와 계열사 본사들이 모여 있고 물류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4] 주로 보수단체나 보수유튜브에 출연해서 논평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수성향 학자이다. 실제로 시장경제 지향 교수 1,000인 한국교수협의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윤석열 지지선언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