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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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최일구.jpg
이름
최인구
생년월일
1961년[1] (63세)
1. 개요
2. 생애
3. 범행
4. 재판


1. 개요[편집]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범행 당시 40세였다.


2. 생애[편집]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인물이었다. 초졸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 가출한 뒤 1976년부터 일용직과 공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갔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 년 전 비닐·플라스틱 사출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고립된 채로 살아가다가 1998년 2월 5세 여아를 성추행하였다.


3. 범행[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평소 술을 좋아했던 그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화양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날 오후 잠에서 깬 뒤 송정동 동부간선도로변 방둑으로 나갔는데 혼자 있던 김 양을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해 김 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며 접근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김 양의 경계를 풀기 위해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막상 김 양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 성폭행에 실패하자 화가 난 그는 김 양의 목을 절맀다. 그러자 갑자기 김 양이 코피를 흘리고 거품을 토하면서 발작을 일으켰고 이에 당황한 그는 코와 입을 휴지로 막아 김 양을 살해했다.

사체 처리 방법을 고심하던 그는 자신의 방에서 사체를 여러 토막으로 절단한 후 냉동실과 냉장고에 나눠서 보관했으며 며칠 후 4개의 비닐봉지에 사체를 나눠 담고 유기하려던 중 사체가 배낭에 다 들어가지 않자 일단 3개만 담아 이른 새벽 송정동 주택가에 놓고 사라졌는데 이틀 후 남아 있던 비닐봉지 1개를 배낭에 넣고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의 한 여관으로 가서 변기 속에 유기하고 완전히 잠적했다.

그러나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한 그는 성폭행 혐의만큼은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자 경찰이 김 양의 특정 신체 부위 두 곳에서 그의 정액 반응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를 내밀었고 그제서야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실패했고 아이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겁이 나서 살해했다"며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 양을 잠재우기 위해 수면제를 무려 5알이나 먹인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범행 동기도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벌이도 시원찮았기 때문에 김 양의 부모에게 500만원 정도의 돈을 요구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역시 거짓말이었다. 돈을 요구할 목적이었으면 당연히 협박전화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는 범행 이후 김 양의 부모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다. 사실 과거에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범죄 행각이었음을 유추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4. 재판[편집]


그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이 구형되었다. 2001년 10월 19일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002년 1월 30일 서울고법 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최종 확정 판결되었으며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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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의 근거하여 공익상 필요목적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