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일시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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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법적 근거
4. 자동차 일시 수출입 가능 자동차
5. 자동차 일시 수출입 가능 국가
5.1.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
5.2.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 국가
5.3. 기타 국가/단체
6. 절차 및 필요서류
6.1. 일반 자동차
6.2. 이륜 자동차
7. 자동차 보험
8. 카 페리 항로
9.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부품
10. 국제 교통 차량 운행표 및 영문 자동차 번호판 부착
10.1. 해외의 영문 번호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부속서 포함)

( Convention on Road Traffic, with Annexes )

제1장 총 칙

제1조

1. 체약국은, 자신의 도로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유보하나, 본 협약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그의 도로를 국제교통에 이용할 것에 동의한다.

2. 체약국은, 1년의 기간을 넘어 계속하여 그 영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자동차, 피견인차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서는 본 협약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1. 개요[편집]


차량 일시수출입이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하기위해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해외로 가져가거나, 반대로 해외의 차량이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일시반출, 일시반입이라고도 한다.


2. 상세[편집]


보통 자동차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세가 붙으며 그 외에도 각종 환경검사, 안정인증, 취등록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로 단기간의 여행을 하거나 화물을 나르는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원래 국가로 돌아갈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면제하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차량을 일시적으로 반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 셍겐조약 가입국 사이의 국경, 미국-캐나다 국경, 그리고 러시아-벨라루스 국경 사이에는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해도 되지만,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사이에 그런 조약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관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무시하면 밀수가 된다.

주로 자차로 일본 혹은 러시아와 더 나아가 유럽까지 여행을 갈 때 이용되며[1], 자동차 일시반출이라고 검색해보면 여행기가 꽤 나온다.대한민국~일본 자차 여행 예시 1, 대한민국~일본 자차 여행 예시 2, 대한민국~일본 자차 여행 예시 3, 대한민국~일본 자차 여행 예시 4, 대한민국~EU 자차 여행 예시 다만 중국은 배는 많이 다니지만 협약 체결이 안 되어있어 일본이나 러시아와 달리 한국 자가용을 직접 가져가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게 사실상 힘들다.

상용 목적으로는 중국의 화물차가 화물선에 실린채로 그대로 인천 부두에 내린다든가, 일본의 활어차가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경우가 있다.

주한미군 또한 본토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지고 와 국내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 주한미군 부대는 행정편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등록한 차량이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이 대체로 통일되어 있는 유럽 대륙과 달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통행방법부터 도로교통법까지 차이가 많아 국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일본에서는 불법인 것이 많고 그 국내에서 불법인 행위가 일본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성립하기 때문에 여행 시 현지 교통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일본은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이 한국보다 엄격하므로 반드시 일본/교통/운전 문서를 읽어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 차량에 대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온 활어차의 교통위반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불법주정차와 엔진공회전, 음주운전, 지정차로제 위반, 해수 무단 방류 등이 주요 문제라고 한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해도 번호판이 달라 카메라가 인식을 못한다. 또한 대응 메뉴얼조차 없어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더라도 범칙금 고지 등 일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부산경찰청에서 특별 단속 지침을 만들어 대응 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활어차가 일본으로 진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 국적의 활어차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일본의 세관에서 화물과 관련한 12가지에 달하는 서류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일정 대로라면 활어차에 실린 생물이 폐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행정처리 속도가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것도 그 이유겠지만,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활어차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절차를 내세워 비관세장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산 어패류를 육상 루트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 역시 일본 활어차가 독점하고 있다. 일본산 어패류를 한국으로 가져온 일본 활어차가 다시 한국에서 국산 어패류를 실어서 일본에 갖다 파는 것이다. 생물처럼 수송에 단기간을 요구하지는 않는 짐을 실은 한국 화물차가 일본으로 넘어가 운행하기도 하나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

3. 법적 근거[편집]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68년 도로 교통에 관란 비엔나 협약에 근거하여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재등록 절차없이 각 국가 고유의 자동차 번호판과 운전 면허증, 그리고 국제 운전 면허증과 여권으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에 따라 한중간 화물자동차의 일시수출입이 가능하다. 일단 남북분단의 현 상황속에서 현재는 황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의존하고 있지만 남북 군사분계선이 개방되는 경우 북한을 통한 육로 반출입도 이론상 가능은 하다.

국내 법규로는 이 조약들을 바탕으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및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시행에관한요령'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차량을 해외로 가져가거나, 해외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일시 기간동안 운행하는 것이 합법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상 국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수출입이 아닌 특수한 국내 이동으로 취급하며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및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허가된 차량에 한해 출입경이 가능하다.

4. 자동차 일시 수출입 가능 자동차[편집]


자가용 자동차.
승용 자동차.
소형 승합 자동차 (9인승 이하).
캠핑용 자동차 (피 견인 자동차 및 캠퍼 포함).
이동식 업무 자동차.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특수 자동차.
냉장 자동차.
냉동 자동차.
활어 자동차.
그 밖의 특장 자동차.
화물 상호운행 협정 체결국가 자동차.
복합 일관 운송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피 견인 자동차 포함).
한중 복합 운송 협정 자동차 (피 견인 자동차).
국토 교통부 장관 지정 자동차 (피 견인 자동차).

단순 여행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해외 반출하는 경우 픽업트럭이나 현대 포터 같은 자가용으로도 쓰이는 화물 자동차는 일시 수출입을 할 수 없다. 일시 수출입이 허용되는 화물 자동차나 특장 자동차, 피 견인 자동차는 모두 무역 목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형 승합 자동차, 대형 승합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 변경한 경우[2], 캠핑용 피 견인 자동차[3]는 일시 수출입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자동차만 반출이 가능하고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차량의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이 필요하다. 자가용의 경우 법인, 장기 렌트, 장기 리스, 렌터카 차량은 통관이 불가능하다.

선사에 따라 배기량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승선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도 있다.

5. 자동차 일시 수출입 가능 국가[편집]



5.1.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편집]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
굵은 글씨: 양국 간 정기 카 페리 운항 국가
구분
총 102개 국가
아시아, 태평양 (18개국)
대한민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중화민국[4],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 공화국, 토고, 튀니지

5.2.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 국가[편집]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 국가
구분
총 84개 국가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 (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 (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25개 국)
남 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5.3. 기타 국가/단체[편집]


기타 국가/단체
아시아
중국(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5], 북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6]

6. 절차 및 필요서류[편집]


차량 일시 수출입 절차
항공사 혹은 선사와 관청에 연락하여 절차 문의 및 서류 준비
항공사 혹은 선사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 사전 제출
출발 공항 혹은 항구 이동
출발 공항 혹은 항구 도착 및 티켓 혹은 승선권 결제
항공사 혹은 선사 직원의 인솔 하에 대한민국 출국 심사, 출발 공항 혹은 항만 보세 구역 진입 및 세관 검문 검역
출발 공항 혹은 항구 세관에 서류 제출 및 확인
승선
이동
하선
현지 입국 심사 및 현지 공항 혹은 육상, 항만 세관 보세 구역 진입 및 검문 검역, 수수료 결제, 현지 책임 보험 가입
관광 및 제3 국가 이동시 현지 출입국 심사 및 현지 공항 혹은 육상, 항만 보세 구역 진입 및 검문 검역
현지 출국 심사 및 현지 공항 혹은 육상, 항만 세관 보세 구역 진입 및 검문 검역
대한민국 입국 심사, 도착 공항 혹은 항만 보세 구역 진입 및 검문 검역
도착 공항 혹은 항구 세관에 서류 제출 및 확인
차량 등록 사업소 이동 및 세관 재수입 신고
종료

귀국 과정 또한 같으며 대한민국 귀국 후에는 15일 이내에 세관에 재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출국 당시 받았던 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출국, 입국 시 이용했던 항구에서만 다시 출국, 입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 하카타항으로 입국해서 시모노세키항으로 출국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일시 수출입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선사 이용을 가정하여 작성 하였다. 항공사에 관련 절차가 있다면 추가 바란다.

6.1. 일반 자동차[편집]


자동차 등록 증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전 선사에 제출.)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도장.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부.
자동차 일시 반출 승인서 원본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출발 전 선사에 제출 할 서류 (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발일 기준 최소 3일 전 선사에 제출.)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 1부.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 증서 사본 1부.
일시 수출입 차량을 위한 기초 정보요청지 원본 1부.
인적 사항, 유효 기간 확인 가능 페이지를 포함한 국제 운전 면허증 사본 1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대한민국 출국 시 필요 서류 (출발지 세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사본 각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원본, 사본 각 1부.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부.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사본 각 1부.
국가 식별 기호 2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현지 경유 및 입국 시 필요 서류 (현지 경유 및 도착지 세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1부.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증 원본 1부.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1부.
국가 식별 기호 2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영문 번호판 2부. (통관 차량의 차량 번호판 규격과 똑같으며, 영문 대문자와 숫자로 제작된 것, 재질 무관.)
서약서 1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체류 일정표 1부.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부.

현지 경유 및 출국 시 필요 서류 (현지 경유 및 출발지 세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영문 번호판 2부.
국가 식별 기호 2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증 원본 1부.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1부.

대한민국 입국 시 필요 서류 (도착지 세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영문 번호판 2부.
국가 식별 기호 2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면장 1부.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증 원본 1부.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1부.
자동차 일시 반출 반입 승인서 1부.

직계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위임장 2부.
가족 관계 증명서 2부.
인감 증명서 2부.

6.2. 이륜 자동차[편집]


자동차 등록 증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전 선사에 제출.)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1부.
도장.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필증 원본, 사본 각 1부.
자동차 일시반출 승인 신청서 원본 1부.

출발 전 선사에 제출 할 서류 (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발일 기준 최소 3일 전 선사에 제출.)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필증 사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이륜 자동차 등록 증서 사본 1부.
일시 수출입 차량 수속을 위한 기초 정보 요청지 원본 1부.
인적 사항, 유효 기간 확인 가능 페이지를 포함한 국제 운전 면허증 사본 1부.

대한민국 출국 시 필요 서류 (출발지 세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필증 원본, 사본 각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사본 각 1부.
국가 식별 기호 2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현지 경유 및 입국 시 필요 서류 (현지 경유 및 도착지 세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필증 원본, 사본 각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사본 각 1부.
국가 식별 기호 2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영문 번호판 1부. (통관 차량의 차량 번호판 규격과 똑같으며, 영문 대문자와 숫자로 제작된 것, 재질 무관.)
서약서 1부.
이륜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체류 일정표 1부.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부.

현지 경유 및 출국 시 필요 서류 (현지 경유 및 출발지 세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영문 번호판 1부.
국가 식별 기호 2부.
이륜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필증 원본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1부.

대한민국 입국 시 필요 서류 (도착지 세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유효 기간 이내의 대한민국 국제 운전 면허증 원본 1부.
영문 번호판 1부.
국가 식별 기호 2부.
이륜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1부.
자동차 일시 수출입 면장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필증 원본 1부.
이륜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1부.
자동차 일시 반출 반입 승인서 1부.

직계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위임장 2부.
가족 관계 증명서 2부.
인감 증명서 2부.

7. 자동차 보험[편집]


해외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하거나, 국내 차량이 해외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국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국내 자동차 보험은 해외에서 미 보장된다.

일본의 경우 약 5천 엔~상당의 1달 단위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종합보험은 없고 대인배상Ⅰ만 가능[7]하므로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자차로 일본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의 상해 치료비만 몇천만엔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치료비, 자동차나 파손된 시설물의 수리비, 본인 차량의 수리비, 본인의 치료비는 일절 보상되지 않는다. 형법에 따른 처벌 면제도 불가능하므로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 팬스타크루즈로 입항시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株式会社의 회사로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보험 회사나 보험 대리점으로 연락하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일본 면허증이 있으면 한국 번호판의 차량으로 일본의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종합 보험의 경우 대인 3000만엔, 5000만엔, 무제한이 있으며 대물 3000만엔, 5000만엔, 무제한이 있다. 무제한과 5000만엔의 비용 차이는 크지 않으니 무제한으로 들면 좋으며 견인도 180키로까지는 무료이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차량에 관한 계약(기계식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물 옵션 무제한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그린 카드 즉, 유럽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유럽 연합 가입국에 입국 할 수 없다.

8. 카 페리 항로[편집]


카 페리 항로
출발 국가
출발 국가 지역 명
출발 국가 항구 명
도착 국가
도착 국가 지역 명
도착 국가 항구 명
선박 명
소요 시간
운항 회 수
선사
대한민국
부산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 항 국제 터미널
뉴 카멜리아호
5시간 30분
매일 1회
(주) 고려 페리
대한민국
부산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일본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 항 국제 터미널
성희호, 하마유
7시간
매일 1회
(주) 부관 페리, (주) 칸푸 페리
대한민국
부산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일본
오사카
오사카 항 국제 터미널
팬스타 드림호
18시간
주 3회
(주) 팬스타
대한민국
동해
동해항 국제 여객 터미널
일본
사카이미나토
사카이미나토 항 국제 터미널
이스턴 드림호
15시간
주 1회
(주) 두원 상선
대한민국
동해
동해항 국제 여객 터미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항 여객 터미널
이스턴 드림호
21시간
주 1회
(주) 두원 상선
대한민국
인천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
중국
웨이하이
웨이하이 항 여객 터미널
뉴 골든 브리지 7호
12시간
주 3회
(주) 위동 해운
일본, 러시아, 중국의 경우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카페리를 이용하여 서로 오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국가의 경우 정기적인 카페리가 운항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한다. 수출입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컨테이너선을 통해 자동차를 먼저 보낸 다음 본인은 비행기로 이동해도 되고 크루즈수송기를 이용하여도 된다. 또 부피가 작은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여객기의 화물칸에 실어보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일단 일시 수출입이 된 자동차가 해당 국가에서 제3 국의 국경을 넘을 경우에는 따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필요없이 해당 관할국 당국의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9.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부품[편집]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일시 수출입이 허용되는 부분품, 부속품의 범위
구분
품명
수량
비고
예비 부분품
(1) 예비 타이어
(2) 스파크 플러그, 횐베르트 퓨즈 등의 소모품적 예비 부분품
(1) 1개
(2) 각 1개
스노우타이어는 4개
다만, 동일한 물품이 동시에 다수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동시 사용될 개수까지
부속품
(1) 헤드 레스트, 카폰, VTR, CDP, 맛트
(2) 라디오, 스테레오, 텔레비전 수상기, 에어 컨디셔너
(1) 차량에 부착된 개수
(2) 차체에 고착된 개수
(1) 사용 중인 것에 한한다.
(2) 사용 중인 것에 한한다.
비품
(1) 공구
(2) 경고등, 발연통, 소화기
(3) 자동차용 연료유
(4) 스노우체인
(1) 1조
(2) 각 1개
(3) 비치된 탱크 용량, 보조 용기 (18L) 1개 용량
통상 차량에 비치되는 것에 한한다.

10. 국제 교통 차량 운행표 및 영문 자동차 번호판 부착[편집]


파일:ROK 마크.svg
대한민국 국적을 나타내는 ‘ROK’[8] 국가 식별 기호를 붙이고 차량의 뒷부분에 한글로마자로 치환된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9] 전면 번호판은 A4 종이에 인쇄해서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법적으로 상관없지만 전면에 장착할 공간이 있다면 전면 영문 번호판을 장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행기간이 짧을 경우 프린팅해서 코팅한 종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공예점이나 공방이 늘어서 아크릴판이나 철제판으로 된 영문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영문 번호판 제작시 무조건 영어 대문자 사용, 원본 번호판과 똑같은 크기와 문자 서열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바탕색은 굳이 원본과 똑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이 흰색으로 해도 된다. 사실 영문 번호판에는 따로 번호판 조명이 없기에 야간에 후방 차량의 전조등만으로 식별하기 용이하게 무조건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배색이 들어가면 잘 안보인다. 전 세계의 수 많은 국가 중, 영어 소문자를 번호판에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괜히 원본 번호판과 규격과 문자 서열이 다른 영문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 후 주행시 현지 경찰들에게 검문을 당해 곤란한 상황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본 번호판 위에 영문 번호판을 덧대어 부착하지 말고, 원본 번호판의 상, 하, 좌, 우 등 원본 번호판과 영문 번호판을 대조하여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글 부분만 영어로 덮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영문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지 주민, 현지 경찰관등의 국민들이 원본 번호판의 한글을 판독하지 못하여 부가적으로 달아놓는 것이지, 절대 원본 번호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고유 문자를 번호판에 사용하는 한국, 일본, 중국 등만 이러한 번호판 변역문을 달지 번호판이 로마자와 숫자의 조합으로만 이뤄진 국가의 자동차는 해외로 나가더라도 당연히 영문 번호판이 필요 없다.

국가에 따라 원본 번호판의 전체나 일부를 덮어버리면 번호판 위변조 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무등록 범죄차량이 원본 번호판 없이 영문 번호판만 부착해서 외국 국적의 차량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자동차는 원본 번호판을 제대로 노출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본 번호판을 그대로 보이지 않으면 경찰이 범죄차량으로 오인하여 검문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문 자동차 번호판 예시
구분
국내 번호판
영문 번호판
7자리 번호판
08라 9952
08RA 9952
72서 7805
72SEO 7805
8자리 번호판
989도 4023
989DO 4023
870주 5102
870JU 5102
지역 7자리 번호판
서울 57
모 3509
SEOUL 57
MO 3509
전남 93
바 1347
JEONNAM 93
BA 1347
이륜 자동차 번호판
부산 사하
타 6231
BUSAN SAHA
TA 6231
대구 북
하 2065
DAEGU BUK
HA 2065

파일:부산국제교통차량운행표.png
일본이나 중국에서 입항한 화물차의 경우 영문번호판을 추가로 다는 작업이 필요없고 각 항구의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해준 국제 교통 차량 운행표가 이를 대신한다. 이를 전면 유리창에서 잘 보이는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거나 붙이면 된다.

일본국적의 이륜자동차에 차량운행표를 발급하여 운행하는 모습

10.1. 해외의 영문 번호판[편집]


파일:일본 영문 번호판.jpg
일본의 경우에는 육운국에서 정식으로 영문 번호판을 발급해 준다.
해당 사진은 육운국에서 정식으로 발급해 준 일반 자동차의 영문 번호판이다.

파일:일본 이륜 자동차 영문 번호판.jpg

파일:일본 이륜 자동차 영문 번호판 2.jpg
이 사진은 일본 육운국에서 정식으로 발급해 준 이륜 자동차의 영문 번호판이다.

파일:일본 자동차 번호판과 영문 번호판 동시 부착 차량.jpg
이 차량은 육운국에서 발급한 정식 자동차 번호판과 영문 번호판을 동시에 장착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번호판에 한자가 들어가지만 제네바, 빈 협약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아서 별도의 영문 번호판이 없는 듯 하다.
[1] 일본행은 부산세관 및 부산항을 거치고, 유럽행은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가는 경로이다.[2] 이 경우 자동차 등록증 상에 캠핑용 자동차라고 명확히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3] 예: 캐러밴, 폴딩 트레일러, 파크 모델 등.[4] 조약상으로는 중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 신기하게도 중화민국의 약칭은 ROC인데 여기서는 RC를 쓴다.[5] 무역 목적인 화물 자동차만 가능[6]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무기한 중단[7] 대인배상Ⅱ부터 종합보헙의 영역이다.[8]R’epublic ‘O’f ‘K’orea. 빈 국제 협약에서 한국에 배당된 국가 코드로, 한국에서 고안한 2019년형 번호판에 붙는 코드인 ‘KOR’은 엄밀히 말하자면 규격에 맞지 않는다.[9] 폰트나 규격이 정해진 것은 없으니 알아볼 수만 있게 하면 된다. 로마자 표기 방식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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