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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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법
3. 덕질과 밀수
4.1. 중국항로
4.2. 일본항로
5.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
6. 터키와 유럽 지역
7. 미군이 주둔중인 국가
8. 기타


1. 개요[편집]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파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물건을 들여오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밀수죄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금지품 수출입죄(10년 이하), 밀수입죄(5년 이하), 밀수출죄(3년 이하)가 그것이다.[1] 밀수품은 암시장에서 주로 판다.

생각보다 엄청난 범죄에 속하며,[2]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그리고 징역을 선고받든 선고받지 않든 차후 국내인이라면 해외 입국 시 외국인이라면 국내 입국 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3] 국가에서 관세로 얻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밀수품 중에는 국제 질서나 사회 기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들(마약, 총기워싱턴 조약 위반 야생 동물 등)도 많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노예도 밀무역했는데, 중동의 노예무역선에선 감시하는 영국 해군의 군함이 가까이 오면 바다에 추를 매달아 빠뜨렸다고 한다[4].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것이 밀수꾼이다.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도 밀수로 규정되어 중국을 오가는 밀수꾼의 형태로 무역이 음성화되었다.

2. 관련법[편집]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1.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1.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1. 우편물
1.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1.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덕질과 밀수[편집]


세관에서 걸리면 압수당하는 에로게, AV 등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다 밀수에 해당되나, 도덕문제 같은 게 애매해서 처벌관련은 논란이 자주 생긴다. 자위용 바이브레이터가 세관에서 걸렸는데 개인용품이라서 통과 가능하다던가.[5] 하지만 법적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입국 거부와 혹은 입국 제한등과 같은 여행 규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 즐거운 여행에 먹칠하기 싫으면 웬만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경험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보면 딱히 별 이상없이 에로 상업지를 구매해 손 쉽게 통과되고 일본으로 여행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냥 웬만하면 눈 감아주는 듯

그리고 혹시나 에어소프트건을 세관에 들키지 않게 한답시고 분해해서 가져오려거나 하는 시도는 절대 하지말자. X레이와 판독하는 사람이 괜히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화면상에 자 모양만 하고 있어도 수하물에 세관검사를 받으라는 안내표시가 부착된다. 완제품이 들킨 경우는 세관유치 정도로 가볍게 끝나지만 분해해서 가져온 것이 들통날 경우엔 얄짤없이 밀수다. 불법 무기류를 밀반입 하려는 시도를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정 가져오고 싶다면 세관에 문의하자. 일단 정석대로 한다면 국내법규에 맞게끔 수정을 거치고난 뒤 모의총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총포협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대략 55000원 정도 소요된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장용으로 수입을 할 시에는 KC 인증절차는 받지 않으며 총포협회 검사만 받는다. 총포협회에서는 탄속, 칼라파트 유무만을 검사하며 에어소프트건이 망가져서 온다는 등의 일은 거의 없는편. 칼라파트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칼라파트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

수하물에 직접 물건을 넣고 이동하는 경우. 일명 핸드캐리의 경우 공항이라는 장소의 특별함 때문에 더욱 깐깐하게 검사되며 제한 혹은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도 더욱 많다. 물론 우편도 복불복 인지라 우편도 그리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세관원이 그냥 위험물로 판단하는 순간 반송,폐기 크리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현재의 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운나쁘면 올플라에 칼라파트가 장착된것도 갈린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 우편으로 국내법에 맞춰서 도쿄마루이 에어코킹건을 구매했다가 세관에서 걸려서 갈렸다고 한다. 다시말해 현 상황에서 안전한 구매 수단은 따지고 보면 없고 이것을 따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웃긴 행동이라는 것이다. 보통 세관에서 에어소프트건이나 총기와 흡사하게 보인다면 무조건 총포협회로 보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밀수는 나이프나 도검류 덕후들에게도 밀접한 문제다. 현재 세관에서는 식칼류를 제외한 칼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압수해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시 반입은 하지 못한다. 현행법으로는 접히지 않는 칼의 경우 날길이 15cm, 접히는 칼의 경우 날길이 6cm 이하라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세관원이 판단하기에 보기 위험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는데... 멀티툴 종류처럼 누가봐도 공구인게 아닌 이상 거의 다 뺏긴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사자니 해외직구에 비교하면 가격이 안드로메다인 경우가 많아서... 물론 가검류는 강철로 되어있어도 장식품이나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되어 통과된다.


4. 보따리상[편집]



4.1. 중국항로[편집]


이 쪽은 보통명사로 '따이공'(代工)이라고 불리는데, 중국어로 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좋게 표현하면 한중소무역상인. 인천국제여객터미널과 평택국제여객터미널에서 활동하며 각종 농산물, 면세품 등을 취급한다. 현재는 고도로 기업화 또는 조직화되어 중간책과 운반책 등으로 또 다시 나눠진다. 오죽 거대해졌길래 중국 정부에서 2019년부터 등록제(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과세)를 시행할 정도.

한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국내항만에서 출국할 때 각종 공산품과 면세품[6]등을 들고 출국하여 중국에 공산품을 드랍하고 수집책이 수집한 농산물을 운반, 입국해 농산품과 면세품을 같이 드랍하고 무한반복. 번거로워 보이지만 시세차익에 면세물품이라 이익... 여기까진 절차상 합법이지만 그 이후 면세된 물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것 때문에 관세법상 밀수가 되는 것.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런 밀수꾼들을 함부로 내쫓았다간 중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대거 망하게 되므로[7] 묘책이 없다.

따이공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2012년 개봉한 영화 공모자들이 있다. 주제가 좀 심각하며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따이공이 어떻게 물건을 가져 오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따라하면 걸린다. 적발된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니...


4.2. 일본항로[편집]


보따리상은 일본항로에서도 많이 활동한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자주 보이는 속칭 '2만원 할머니'들이 대표적이다. 면세품은 쓰시마섬 노선이 당일치기가 가능해서 애용되고, 그 외 완제품들은 코비, 비틀 등을 타고 후쿠오카 노선을 이용한다. 시모노세키 쪽은 페리만 운항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선호도가 낮다는 듯하다. 일본에서도 오사카의 츠루하시 같은 코리아타운에서 판매되는 한국 식자재는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식자재도 들여오지만 개인 여행자에게 면세범위에 맞춰서 담배나 양주의 대리통관을 많이 부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수입선다변화가 적용되던 시절의 MADE IN JAPAN 완제품, 일본 대중문화 개방되기 이전 게임기와 타이틀도 이렇게 들여온 경우가 많았다.[8] 그 과정에서 타이틀 가격으로 용팔이와 함께 장난을 치는경우가 많았고 결국에는 서민 CD가 대유행을 하게 됐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5.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편집]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주로 밀수되는 물건은 바로 마약이다. 중남미에서 만들어진 마약들이 국경지대를 거쳐 밀수되어 최종적으로 미국의 갱스터를 비롯한 마약 소비자들에게로 팔려나간다. 현재 마약의 해상 밀수 루트가 미합중국 해안경비대와 멕시코 해군의 강력한 단속으로 거의 차단된 덕에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유일한 밀수 루트다. 때문에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다. 그리고 시우다드후아레스 같은 몇몇 멕시코 국경도시는 이런 밀수에서 이득을 얻는 마약 카르텔의 행패로 치안이 개판이다.

지역 특성상, 그리고 마약이라는 물건 특성상 반드시 사람이 직접 넘어가 운반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9] 별의 별 방법이 다 동원된다. 투석기를 이용해 국경 너머로 마약을 쏘거나 글라이더나 드론에 마약을 실어 날려 보낸 사례 등이 있다. 많은 양을 옮기기 위해서는 땅굴을 파기도 하며 심지어 국경 벽에 철빔으로 비탈길을 만든 뒤 마약을 가득 실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 째로 국경을 뛰어 넘으려다[10] 실패한 사례도 있을 정도.


6. 터키와 유럽 지역[편집]


이곳에서도 마약이 밀수되지만, 의외로 담배나 홍차같은 사소한(?) 물건들이 주로 들어온다. 특히 터키의 경우 인근의 중동국가들과 비교했을때 2000년대 이후 담배값이 몇배로 치솟았기 때문에, 담배를 밀수하는 밀수꾼들이 많이 있다. 똑같은 말보로레드 담배라 하더라도, 시리아, 아르메니아에서는 한 갑에 1000원정도밖에 안되는 물건이 터키에서는 10.50리라(2014년 5월 환율 기준으로 5250원 정도)에 판매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곳에서 면세허용량인 1~2보루만 사들고 들어와서 터키로 가져와 팔아도 돈이 꽤 된다.(유럽 배낭여행을 가면 면세허용량인 담배로 영국에서 숙박비 대신 담배 두, 세갑으로 받아주기도 한다.) 실제로 국경을 오가는 트럭운전사들이나 상인들이 부업수준으로 이 일로 수익을 올린다. 마찬가지로 홍차도 터키 정부에서 전매특허를 하는데, 스리랑카나 다른 지역산 홍차는 터키 품종과 맛도 다르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빵 사이에 담배를 숨겨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오가며 밀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특히 담배 밀수꾼같은 경우 길거리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100% 밀수담배를 판다고 보면 되고 밀수된 홍차도 일반적인 향신료가게에서 찻잎을 자루에 담아놓고 무게를 재어 파는 경우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다. 생생한 경험담

7. 미군이 주둔중인 국가[편집]


말 그대로 해외 주둔 미군이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한국도 여기에 해당되다 보니 이곳에 포함된다. 면세주류와 면세담배 같은 것이 밀수되는데, 미군부대가 주둔한 국가의 밀수꾼이 미군 PX와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서 미군이 주둔중인 국가로 물건을 밀수한다. 실제로 주한미군 PX의 면세담배가 밀수되는 사건이 생겨서 한국검찰이 주한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에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있었을때 한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외래품을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주한미군 PX를 통해 한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외래품을 밀수하는 것이며, 이것을 남대문시장 같은 곳에서 암거래하기도 했다.


8. 기타[편집]


가끔 공항에서 돈을 받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또는 무료 해외여행을 제공한 후 입국시 짐을 나눠서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11] 절대 하지 말자. 몇백만원을 주거나, 그동안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제공해 주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보통 내국인에 대한 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것을 녹여, 선량한 내국인을 속여 자신의 짐을 들고 물품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수출입 금지품을 밀수하는 것이니 일단 거절하자. 대개 밀수의 공범이 되어 같이 잡혀간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마약이 숨겨져 있는 경우인데, 어느 나라건 몇 년씩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중범죄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당한다.

해외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경우에도 밀수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상으로는 한 개의 물품도 되팔아서는 안된다(관세 포탈죄)고 하는데,[12] 관세청에서는 간헐적으로 중고로 찔끔 판매하는 일반인들보다는 상습적으로 되파는 사람이나 고가품(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을 되파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중고나라 같은 대형 중고시장이 주요 감시 지역이라고 한다.)하고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 해외구매로 산 폰들을 계속 사고 팔자 통관기록이 너무 많아서 조사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풀려났지만 실제로 통관기록이 매우 많은 경우 직접 살펴보는 모양이다. 150달러 이상 고가품이라서 관세 내고 반입한 물품은 식품, 일부 전자기기 등과 같이 별도의 검역, 인증, 검사가 필요한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되팔이 자체는 불법행위는 아니다. 도서는 완전 면세 대상품이므로 되팔아도 문제 없다.

2016년 3월, 추적 60분에서는 밀수 방법을 르포 형식으로 방송했다. 그런데 문제의 밀수 물품이 다름 아닌 총이었다. 2015년 12월 25일 대전에서 권총을 사용한 총기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 총기에 대해 추적하던 중 총기 밀수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음부필로폰을 넣어 밀수한 3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해상밀수도 빈번한데, 보통 밀수하는 물건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고 GPS 장치를 달아 바다에 던진 뒤 나중에 그걸 추적해서 주워가는 수법이 있다.

미국보스턴 차 사건의 원인이 밀수와 관련이 있다.[13]

드론을 통한 밀수도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압수한 물품의 경우 국가에서 보관했다가 물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고 국세청에서 밝혔다. 예를들어 금괴나 옷 등의 경우는 공매처리하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농수산물 및 한약재, 동물가죽등은 소각처리, 안전하다 판단된 농수산물 등은 사료용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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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 수출입죄 : 남성 모조성기를 세관 신고없이 밀반입하려다 적발. 밀수입죄 : 다이아몬드를 전자제품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다 적발. 밀수출죄 : 절도차량을 차량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다 적발.[2] 18-19세기 유럽에서는 살인보다 중죄였다.[3] 참고로 자국민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어떤 중범죄자라도 국제법적으로 절대 막을 수 없다. 물론 입국만 거부하는 것이고 입국 이후 처벌은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하면 된다.[4] 당시 영국 해군에 노예 밀무역을 들키면 노예들의 숫자에 따라서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벌금을 내기는 싫으니 차라리 그냥 노예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여 없애는 것이 더 돈을 아끼는 방법이었기에.[5] 하지만 예전에 남성용 자위도구는 얄짤없이 처벌되었다. 2012년 이후로는 통관보류도 심사청구를 통해 해제되는 등 풀어주는 것 같다. 사례 1사례 2[6] 담배나 양주 따위를 출국장 면세점 혹은 선박 내에서 구입[7] 유커들만으로는 지속될 수도 없고 그 관광객들마저 일부 따이공을 겸하는 작자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구매자가 팍 줄어드는 불건전한 구조이다.[8] 북미판은 거리가 멀고 (음비법개정 이후)심의 비용과 경비 그리고 관세와 환율 문제가 있어서 잘 들여오진 않았다.[9] 마약은 적은 양만 밀수해도 큰 돈이 된다. 또 멕시코 마약 카르텔 정도면 기본적으로 멕시코와 미국 양쪽에 조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마약을 어떻게든 국경 너머로 보내기만 하면 저 쪽에서 바로 회수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10] 영화 광복절 특사에서 두 죄수가 깜빵으로 재입소하는 장면과 비슷하다.[11] 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신고가 필요한 고가품이 이에 해당한다.[12] 마약, 총포류 같은 금지 품목이나 술, 담배, 의약품 같은 민감 품목이 아니고 몇 만 원 정도하는 일반 소비재를 간헐적으로 중고로 되파는 것까지 모두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긴 하다.[13] 영국에서 지정한 세금과 운송 방식으로 홍차 값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폭락한 탓에 안 그래도 식민지 내정 간섭으로 불만을 가진 세력과 밀수꾼+상인 세력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