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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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直上場 / Direct Public Offering

1. 개요
2. 사례


1. 개요[편집]


투자은행 등의 언더라이터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주식상장하는 방식이다.[1]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기업공개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 → 상장예비심사통과 → 기업공개[2] → 상장정식심사청구 → 상장정식심사통과 → 거래시작 의 루트를 따르게 된다.

상장정식심사청구 → 상장정식심사통과 → 거래시작 의 루트만 거치기 때문에 기업공개 속도가 빠르며 투자은행에 지불해야되는 5% 내외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동성을 높혀 투자자나 직원들이 보유 지분을 엑싯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상장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단점으로는 로드쇼를 거치지 않아 홍보 효과가 적고 록업 조항이 없어서 초기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한국거래소의 직상장요건은 다음과 같다.

장외시장 등록 후 1년이상 경과, 총 주식 수의 30%이상을 소액주주[3]

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상장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2. 사례[편집]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여서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1991년 2월 장외등록법인인 "케니상사"가 처음으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 되었으며, 1994년 4월에 KEB외환은행이 두번째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 되었고 1998년 12월에 한국통신이 세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 되었다.

케니상사는 직상장 6개월만에 부도를 내면서 1994년 6월에 상장폐지 당해버렸고,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고 2013년 주식교환이 의결되어 4월 26일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

외환은행 상장폐지 이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코스피시장으로 상장할 때 추가 공모 없이 이전상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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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를 발행해도 직상장이 가능하기도 하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1년부터 직상장을 하더라도 신주발행을 허용하였다.#[2] 발행한 공모주를 이때 판다.[3] 주식평가액 1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미만인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