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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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riter

1. 개요
1.1. 보험사의 언더라이터
1.1.1. 자격시험
1.2. 증권사의 언더라이터


1. 개요[편집]


유가증권 따위의 인수·판매를 업무로 하는 금융업자 또는 보험 계약의 인수여부를 판단하는 보험업자를 칭하는 단어로, 대개는 후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는 용어는 영국 런던 로이드 찻집의 해상보험거래에서 금융업자가 항해에 따른 난파위험을 담보해주는 조건으로 선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 관련 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쓴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증권회사가 간접발행방식의 유가증권의 인수 후 발행증권의 전액 또는 판매 후 잔액을 인수하는 발행위험을 떠맡는 것과, 사고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보험사고의 발생시 수입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데서 증권업계에서의 언더라이터와 보험업계에서의 언더라이터는 그 역할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1. 보험사의 언더라이터[편집]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매우 생소한 단어로,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외자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언더라이팅보다는 주로 계약사정, 신계약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행업무의 본질 자체의 변화(구체적으로는 건강진단계약의 인수기준 평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언더라이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형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부서명칭에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2년에는 우리나라 언더라이팅 관련 자격제도인 KLU(Korea Life Underwriter)에도 사용되는 등 서서히 일반화 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주로 자동차, 선박, 건물 등의 사고발생 위험발생을 평가하는 반면, 생명보험에서는 주로 사람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을 평가하는 차이점이 있다.

1.1.1. 자격시험[편집]


언더라이터 자격증이 없어도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나, 취업·승진 및 전문성 함양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는 기본지식함양을 목표로 하는 CKLU과정과 전문지식+기본 의학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AKLU, 전문지식+의사결정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FKLU과정으로 나뉜다.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심사역(AIU) 자격시험은 손해보험분야 위주의 문제가 출제된다.
CKLU와 보험심사역(AIU)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AKLU는 전년도까지 CKLU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FKLU는 전년도까지 AKLU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된다. 단 FKLU 합격기준으로 언더라이팅 실무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므로 실무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KLU 자격시험을 합격할 수 없다.

1.2. 증권사의 언더라이터[편집]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인수해서 이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여기서 증권의 인수란 증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발행된 증권 전액을 소화하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언더라이터는 발행된 증권 전액을 사거나 매각하고 남은 부분들을 사들이는 식으로 인수를 책임진다#.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인데, 이 채권 및 주식을 언더라이터가 인수하면 확실하게 예정자금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 주식, 사채의 인수업무는 증권회사만이 할 수 있지만, 공채의 경우에는 은행 등도 언더라이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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