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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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적 근거
2.1.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
3. 절차
4. 해산 이후
5. 해산 목록
6. 여담



1. 개요[편집]


중의원 해산은 일본 중의원의회 해산 제도로서 내각의 요청에 의해 천황이 행하는 국사 행위의 일종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해당 의회에 소속된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근거[편집]


일본국 헌법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2.1.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편집]


  • 내각의 조언에 따른 천황의 국사행위를 규정한 7조에 중의원 해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각에 그 전적인 재량이 있다는 이른바 '7조설'이 다수설이며 실제 헌법 운용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전권인 총리 임명이나 총리의 전권인 국무대신 임면처럼 헌법이 따로 재량을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자율성을 규정한 것이라는 '결과적 형식설'에 의한 것이다.
    • 이외의 설들도 7조에 의해 중의원 해산 결정의 주체가 내각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른바 '69조설'은 69조가 언명한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항적 해산'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인데, 정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소수설이나 법학적으로는 69조가 서술하는 대상은 불신임 결의 시 내각의 진퇴 여부이고 해산 여부는 그 조건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외에 의원내각제 제도 자체에 내각의 재량적 의회해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도설', 65조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행정권에 재량적 중의원 해산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65조설'이 존재한다. 이 소수설들은 헌법 3조가 규정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는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 중 총리 임명이나 국무대신 임면 등 내각의 전권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조언과 승인'은 국사행위 자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이며 내각의 결정과 재량권은 다른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본래적 형식설'에 의한 것이다.

  • 내각불신임 결의, 곧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른 해산일 경우 내용이 69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좀 애매하다. 역사 상 69조 해산은 단 4번 뿐이었으며[1] 이 4번 중 1993년 해산 당시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가 일부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 해산은 거짓말쟁이 해산이라 불리며, 선거 역시 거짓말쟁이 총선이 되고 말았다.

  • 당초 일본국 헌법 시행 초였던 1948년에는 아직 7조설과 69조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2]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협상 끝에 야당이 내각불신임 결의를 통과시키면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3] 당시 조서는 "일본국 헌법 제69조와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후 총리의 자의적인 해산이 실제로 여러 번 이루어지고 7조설이 절대 다수가 되면서 1953년과 1980년 69조 해산 때에도 조서는 그냥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중에라도 내각 불신임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서가 69조로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4]


3. 절차[편집]


  • 중의원 임기 만료 전 내각총리대신은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의회 해산을 결정하고 해당 안건의 내각회의서에 모든 국무대신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5] 국무대신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해당 대신을 총리 임의대로 파면할 수 있으며, 공석이 발생한 해당 직위는 총리 본인이 겸직하거나 타 대신이 겸직하도록 하여 각의 의결서를 완성시킬 수 있다.[6]

  • 내각회의서가 완성되면 내각관방의 내각총무관이 고쿄로 이동하여 천황에게 주상하고[7] 친필서명과 옥새 날인을 받는다.[8]

  • 조서가 발행되면 중의원 본회의가 개회되며, 내각총무관은 내각관방으로 복귀하여 조서 원본에 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을 받고, 내각관방장관이 편철된 해산조서의 사본과 내각총리대신의 전달서를 보라색 보자기에 포장하여 본회의장 뒷문으로 입장, 의장 오른편에 배석한 중의원 사무총장 에게 제출한다. 이후 사무총장이 내용 확인과 용지정리를 하여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한다.

  • 해산조서와 전달서를 전달받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ただいま内閣総理大臣から、詔書が発せられた旨伝えられましたから、朗読いたします。

방금 내각총리대신에게 조서가 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으므로 낭독하겠습니다.[9]

  • 해당 발표가 마친 뒤 의장 이하 본회의장의 모든 인원들은 기립하고 의장은 다음과 같이 해산조서의 문언을 대독한다.

日本国憲法第七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
  • 2014년 해산 때 이부키 분메이 의장은 이 뒤의 내용(어명어새, 헤이세이 26년 11월 21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까지 읽고서 "만세는 지금부터 해주세요"라고 했다.
  • 해당 발표가 마치면 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하며 박수로 의회를 해산한다.[10]

4. 해산 이후[편집]


  • 해산 직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 선언 등 없이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앞의 조서가 선언된 그 순간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이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이시는 퇴장하는 前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 해산 후 40일 이내에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 당일 후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선거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5. 해산 목록[편집]


해산일자
당시내각
해산통칭
비고
1948년 12월 23일
제2차 요시다 내각
담합 해산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1952년 8월 28일
제3차 요시다 내각
불시 해산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1953년 3월 14일
제4차 요시다 내각
바카야로 해산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1955년 1월 24일
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하늘의 소리 해산


1958년 4월 25일
제1차 기시 내각
상의 해산


1960년 10월 24일
제1차 이케다 내각
안보 해산

1963년 10월 23일
제2차 이케다 내각
소득배증 해산

1966년 12월 27일
제1차 사토 내각
검은안개 해산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
1969년 12월 2일
제2차 사토 내각
오키나와 해산


1972년 11월 13일
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일중 해산

1976년 12월 9일
미키 내각
-
정상적인 임기 만료[11]

1979년 9월 7일
제1차 오히라 내각
증세 해산

1980년 5월 19일
제2차 오히라 내각
해프닝 해산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1983년 11월 28일
제1차 나카소네 내각
다나카 판결 해산

1986년 6월 2일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죽은 척 해산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1990년 1월 24일
제1차 가이후 내각
소비세 해산

1993년 6월 18일
미야자와 내각
거짓말쟁이 해산

1996년 9월 27일
제1차 하시모토 내각
소선거구 해산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
2000년 6월 2일
제1차 모리 내각
신의 나라 해산

2003년 10월 10일
제1차 고이즈미 내각
매니페스토 해산


2005년 8월 8일
제2차 고이즈미 개조내각
우정 해산

2009년 7월 21일
아소 내각
정권선택 해산

2012년 11월 16일
노다 내각
조만간 해산


2014년 11월 21일
제2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
아베노믹스 해산

2017년 9월 28일
제3차 아베 신조 제1차 개조내각
국난돌파 해산


2021년 10월 14일
제1차 기시다 내각
코로나 탈피 및 V자 회복 해산
사실상 정상적인 임기 만료[12]

6. 여담[편집]


  • 1890년 제국의회 도입 이후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가 된 경우는 단 5번이다. 특히,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한정하면, 1976년 딱 1번밖에 없다.

  • 일본공산당은 천황제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거나 참석해도 만세를 외치지 않는다.

[1] 1948년 담합 해산, 1953년 바카야로 해산, 1980년 해프닝 해산, 1993년 거짓말쟁이 해산[2] GHQ는 69조설을 지지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3] 여당과 야당이 담합해 불신임 결의와 해산을 자행했기 때문에 담합 해산으로 불린다.[4] 사실 69조설에 따르자면 7조 해산은 아예 있을 수 없고, 7조설에 따르면 69조에 따라 7조가 발동되는 것뿐이다.[5] 내각책임제의 핵심 중 하나가 총리 이하 각료 전원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6] 우정 해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산에 반대하는 농림수산대신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파면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겸직한 뒤 각의 의결서를 완성한 것.[7]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이다[8] 조서에 들어가 있는 천황의 친필서명과 옥새를 "어명어새"라고 부른다.[9] 정형화된 멘트는 아니라서 의장이 조금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제2차 소비세 해산 당시 이부키 분메이 의장은 조금 다르게 멘트를 친 바 있다.[10] 일본 제국의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천황이 국사 행위를 했으니 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라는 설이 유력하다. 서양에서도 국왕 명의의 조서를 문서화할 경우 하단에 'God Save the King' 따위의 문언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 전부는 아니고 공산당 의원의 경우는 만세를 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의회해산의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할 경우 의회해산조서 발포식(…)에 일부러 불참하는 경우도 있다.[11] 전후 일본 의회 역사상 유일하게 중의원 해산이 이우러지지 않았다. 왜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되었는지는 문서 참조.[12] 임기 만료를 달랑 일주일 남기고 해산되었다. 선거날은 10월 31일이어서 오히려 임기가 늘어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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