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역 칼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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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 칼부림 사건


발생 위치
수인·분당선 고색왕십리행 열차 죽전역 접근 중 전동차 내부
일시
2023년 3월 3일 17시 40분경
혐의
특수상해
관할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피의자
37세 여성 김씨
인명 피해

부상

3명
- 경상: 2명, 중상: 1명[1]

1. 개요
2. 전개
3. 재판



1. 개요[편집]


죽전역 칼부림 사건2023년 3월 3일 17시 40분경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고색발 왕십리행 열차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날 때 열차 내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이다.


2. 전개[편집]


  • 2023년 3월 3일
    • 17시 40분,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고색발 왕십리행 열차에서 김씨(37세, 여성)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69세, 여성)의 허벅지를 찔러 자상을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6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도 얼굴에 자상을 입었다.[a]
    • 17시 44분, 범행이 신고되었다. 범인은 주변의 다른 승객들이 떼로 달려들어서 제압되었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에서 역무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18시 15분, 트위터에 한 목격자가 "40대 어떤 사람이 휴대폰 볼륨을 크게 켜놓고 있어서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40대 사람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할머니의 허벅지를 찌르고, 말리러 온 아저씨의 얼굴을 긋고 칼부림이 나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전했다.[2]
    • 18시 28분, 트위터의 다른 목격자는 ”휴대폰 볼륨을 크게 켜 놓고 있는 A씨에게 한 여성 승객이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자 A씨가 ‘뭐라고?’ 받아치는 등 급발진하면서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고 전했다.[3]
    • 19시,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해졌다.[a]
    • 19시 38분, 피해자 3명이 각각 좌측 허벅지, 우측 뺨, 우측 눈 밑에 각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해졌다.[4]

  • 2023년 3월 4일
    • 0시경,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용의자 김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약물을 복용했다"는 심신미약 인정을 위한 회피성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김(37세, 여성)씨의 병력이 이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검토했다.[5]
    • 17시경,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김씨는 평소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의 가방에서는 신경안정제가 발견되었는데 수 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복용해 왔고 범행 당일에도 약을 먹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한 승객이 나한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이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을 적용했다. 구속영장은 오늘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

  • 2023년 3월 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은 곧이어 피의자 김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6]

  • 2023년 3월 7일
    • 피해자 측은 아줌마라는 말도 한 적도 없고 아예 말조차 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퇴근길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씨로부터 허벅지를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의 가족은 "어머니는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SNS와 뉴스 보도에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다툼하고 '아줌마'라고 말해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와전됐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김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구속됐다.[7]


3. 재판[편집]


  • 2023년 3월 22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칼부림을 일으킨 37세 여성 김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과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승객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한 것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8]

  • 2023년 9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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