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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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각죄
3. 비판


1. 개요[편집]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죄를 가중처벌하는것.

2.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각죄[편집]


  • 존속살해 - (형법 제250조제2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존속상해 - 상해죄의 가중(형법 제257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중상해 - 중상해의 가중(형법 제258조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존속상해치사 - 상해치사의 가중(형법 제259조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폭행 - 폭행의 가중(형법 제260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유기 - (형법 제271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학대 - 학대의 가중(형법 제273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유기치사상·존속학대치사상 - (형법 제275조제2항, 치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형법 제277조제2항, 2년 이상 유기징역)
  • 존속체포감금치사상 - (형법 제281조제2항, 치상은 2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존속상해·존속중상해·존속상해치사(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존속상해예비음모[1](국가보안법 제4조제4항, 10년 이하 징역]
  • 2인이상 공동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형법상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누범[2]
    • 존속폭행, 존속협박(폭처법 제2조제3항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폭처법 제2조제3항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협박(폭처법 제3조제4항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체포·존속특수감금(제3조제4항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3. 비판[편집]


존속살해죄 문서 '폐지 논란'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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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상해와 상해치사는 결과적 가중이라 예비음모가 성립하지 않는다.[2] 2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다시 죄를 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