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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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허위사실 공표 선고유예
5. 평양 수학여행 추진
6. 택시 운전자, 청소부 비하 논란
7. 중국어 이중언어 특구 발언 논란
9.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 발언 논란
10. 교직원들만 급식 실시
11. 박원순 직원 성희롱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12.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초1·중1 매일 등교추진
13. 공직선거법 위반 해직교사 5명 불법 특별채용 의혹
13.1. 재판
13.1.1. 제1심
13.1.2. 항소심
14. 조희연 측근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의 선거전략 논의
15. 초등생 농어촌 유학 준의무화 추진 논란
16. 업무 추진비 논란


1. 개요[편집]


제20·21·22대[1]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의 논란을 서술한 문서



2. 외고 자사고 폐지 관련 내로남불[편집]


당선 후 특목고, 자사고의 불평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폐지를 진행해왔으나, 정작 두 아들을 모두 외국어 고등학교로 보내어 파문이 일었다. 특히 아버지 지지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아들은 서울대, 서울대 로스쿨, 세종법무법인을 거치는 동안 인터넷에서 절필하고 입꾹닫 시전 중이라 동문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당시 논란이 되자 조희연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건 외고가 아니라 자사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해당 논란이 수그러들 때가 되자, 외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내로남불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아들, 둘 다 외고 출신 ‘공약에는 자사고 폐지?’ 조희연 교육감 "불평등 확대하는 외고·자사고 폐지해야"

이에 대해 조희연은 “외고 폐지 내로남불? 양반제 폐지는 양반이 외쳐야”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지지층을 제외한 상당수 사람들에겐 오히려 비판받고 있다. 그리고 결국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었다.

결국 202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사고 폐지 주장하면서 애들(자녀들)은 외고에 보낸 걸 (남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인정한다” 라고 자신의 내로남불을 인정했다. 또한 기사내용을 보면 알지만 2019년 자사고 재평가에서 탈락한 8개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결을 받고 8개교가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하며 자사고를 유지하게되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평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자사고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했다.[2]

그리고 내로남불을 인정하면서도 패소한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 2022년 1월 결국 소송을 중단했다.#


3. 허위사실 공표 선고유예[편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5년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3] 이로 인해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건 처리를 놓고 충돌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2016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 및 선고유예가 최종 확정되었다. 선고유예를 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차 공표행위는 무죄, 2차 공표행위는 유죄로 보아 2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한편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선고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4]

직은 유지하였으나, 직선제 이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택[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50만원/뇌물수수,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추징금 1억 4,600만 원), 곽노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조희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50만 원 선고유예).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합14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385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참조.


4.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보면 알겠지만 교육감 자신의 논란이라기보다는 논란에 연관돼 버린 케이스이다.


5. 평양 수학여행 추진[편집]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도자료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9년 2월 12일 '판문점 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모임'에 참석해 평양시 수학여행을 포함한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14일 북한 측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조희연의 평양 수학여행 추진은 일반시민의 북한인식과 괴리가 있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였다. 찬성측은 북한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평화교육이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한다. 반대측은 북한이 수학여행지로는 위험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실제로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나 오토 웜비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소한 계기로도 얼마든지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북한이다.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간 학생의 일부가 강제로 억류당하더라도 제발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것밖에 아무런 대처수단이 없다.

남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북한을 관광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 여행경보제도를 참고한다. 2019년 2월 기준, 외국 여행경보등급에서 북한의 위험도는 남한 여행경보등급의 여행자제에서 입국금지에 해당한다. 미국은 Do not travel(여행금지), 일본은 不要不急の渡航は止めてください (불요불급한 여행 중단, 4단계 중 2단계로 여행자제 상응)이라 명시한다. 북한과 별다른 갈등이 없는 호주도 Do not travel, 대사까지 파견하는 영국도 advise against all but essential travel (여행자제 상응)이라 명시한다. 남한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위험한 여행지인 것이다. 여행경보등급은 성인여행자 기준이므로 고등학생의 수학여행지로서 북한의 위험도는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희연의 평양 수학여행 제안은 그 가능성을 모색한 것일 뿐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울시 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교류사업의 운영은 정세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 별개로 평양 수학여행 제안은 그 자체로 의의가 크다. 반면에, 인명손실이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고등학생을 투입한다는 점, 세월호 참사로 학생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와중에도 이 공약을 들고 나왔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6. 택시 운전자, 청소부 비하 논란[편집]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일반고 지원을 늘리는 ‘일반고 전성시대 2.0’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택시기사’ 발언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재벌의 자식과 택시기사의 자식이 한곳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섞임의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 #2

조 교육감은 이튿날인 18일 서울 성동공고의 ‘진로특강’에서도 “섞임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재벌의 자녀, 택시 운전사의 자녀, 청소부 자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7. 중국어 이중언어 특구 발언 논란[편집]


조희연 교육감이 영등포구 대림동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남부 3구(영등포·구로·금천구)의 학생들은 ‘이중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해당 구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언어 특구 지정은 계획에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교육청 차원에서 구로·금천·영등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 남부 3개 구(區)의 초·중·고교 가운데 이중언어 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중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탓에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대중외교 실책 과 더불어, 홍콩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반중정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런 발언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선족 표를 의식해 조선족 학생들을 모국인 중국 길림성으로 어학캠프를 보내주겠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이중언어를 이용해 중국어 공용화를 하자는 조선족들 요구이고, 중국어 공용화가 되면 조선족자치구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에 정치인들이 동조, 이용당하고 있다.


8.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 관련 옹호[편집]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없었다고 결론내리면서, 진영논리에 기반한 편파적 교육행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오히려 조 교육감은 "기성세대이면서 한편 교육자로서 일부 학생들의 '친일적' 발언과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발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베' 등의 용어나 '조국 뉴스' 관련 발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학생들을 친일몰이, 여혐몰이하는 발언을 해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조 교육감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교육감이었다면, 교육현장의 주인인 학생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며 "정치적 살인을 위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을 겨냥해 '친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


9.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 발언 논란[편집]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 3월 15일 오후 6시께 ‘~개학 연기를 해야 할까요?’라는 포스팅에 직접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라며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여기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해당 댓글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설마 교사를 지칭하는 건가요?”, “서울 교육을 앞장 서시는 교육감님께서 교사들을 보고 있는 시선이 어떤지 잘 알 수 있는 단어 선택이다”, “정말 교사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교권추락을 막진 못해도 교권 추락을 힘쓰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묵묵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죽이시네요”, “이래서 학교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 없는 사람은 교육감으로 뽑으면 안됨” 등 조 교육감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논란이 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해당 댓글 이후 1시간 만에 또 다시 댓글을 달아 “일을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 대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으로 나눈 것은 결코 교사 대 비교사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괜히 오해를 촉발하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나 공무원들은 코로나 일의 양이 어떻던지 월급을 받게 돼 안정적이나 학교 현장에는 공무직, 방과후강사, 보결 강사, 일용직도 있으니 특별 지원에 대해 관심 갖자는 취지”라며 “오해를 생기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실제로 공무직 쪽이 교사에 비해 봉급 대비 업무강도도 압도적으로 낮은데 비해 입직경로 또한 불투명하다는 점을 볼때 적반하장이 아니냐는 평이 지배적이다


10. 교직원들만 급식 실시[편집]


2020년 4월 6일부터 교직원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출근을 한다. 그래서 점심을 식생활관에서 제공하라는 공문을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시달하여 영양(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불법 학교급식 추진에 거세지는 ‘반대론' 이는 정부에서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배되며, 학생의 수업일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급식법'에도 위배된다. 현재 교육공무직 조리종사원들은 휴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긴급돌봄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업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실상 일부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들이 출근하여 제대로 근무하지 않기에 이런 조치가 내려져 일선학교 영양(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 박원순 직원 성희롱 사건 피해자 2차 가해[편집]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맑은 분" "자신에게 엄격한 분" 등의 발언으로 극단적 선택 이유가 박 시장의 높은 도덕성 때문인 것처럼 미화했다는 논란이다. "맑은 분" "엄격해서" 박원순 추모 메시지 2차 가해 논란. 박원순과 조희연이 참여연대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맺었지만, 교육감지위에 있는 사람이 엄연히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안고 자살한 정치인을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며 애도한 점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7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을 혼용했던 부분에 대해 상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뒤늦게 사과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박원순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뒤늦게 사과


12.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초1·중1 매일 등교추진[편집]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0일까지 수도권 내 모든 학교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 추석 이후인 10월 12일부터 초1과 중1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 매일 등교시키자고 정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의 경우 전교생의 2/3, 2단계 시행의 경우 1/3을 등교시킬 수 있지만, 조 교육감의 발언처럼 1단계로 낮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기에 특정 학년을 매일 등교시키겠다는 발언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조 교육감은 '중학교의 경우 타 학년은 1주일에 2~3일 함께 등교시키겠다.' 고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학교 지침에 어긋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1학년이 아니라 다름아닌 2학년이다. 2학년 전면 등교 시행이 급선무임에도 1학년 등교만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 학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여져 큰 비판을 받았다.


13. 공직선거법 위반 해직교사 5명 불법 특별채용 의혹[편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으며,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반발했다.[6] 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콕 찍어' 특채…경찰 고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뽑으려던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공소사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31, 서울고등법원 2009노2695, 대법원 2010도9007 참조) 4명 중 1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표현을 109회 이상 사용한 혐의로 교사직을 상실했다.[단독] ‘조희연 특채’ 입수 분석…‘공적 가치’ 봤다더니 대법원은 2003년 10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해 당연퇴직되었다. 이후 그는 2007년 2월 12일 사면 복권됐다.

당시 특채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임용 담당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를 했다고 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기사 한국교총은 이번 특채를 두고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해야 할 교원 채용 과정에 야합과 불법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기사

채용 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답변 거절 이유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질의서에 채용하려는 5명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들을 뽑으려 하는 의도가 보였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별채용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법무공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어이없고 상당히 화가 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

2021년 5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상기 사건으로 조희연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13.1. 재판[편집]



13.1.1. 제1심[편집]


검찰은 2021년 12월 24일, 아무리 특별채용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선발되어야 하고 조 교육감이 채용한 해직교사 등 5명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인원들은 조 교육감의 의중에 따라 특별히 선발되었다는 의견으로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조 교육감을 기소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3년 1월 27일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된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

(단독) ‘조희연 교육감 유죄’ 공수처 포렌식이 갈랐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고합122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참고.


13.1.2. 항소심[편집]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조희연 측은 채용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14. 조희연 측근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의 선거전략 논의[편집]


채널A 보도 채널A 보도

2022년 5월 24일 조희연 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에서는 막말 프레임 등으로 보수 성향 교육감의 표를 분산시키는 전략과 8회 지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조'씨만 3명[7]이 나오는데 '조'희연을 찍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 조희연 선거 홍보 현수막을 초록색에서 민주당색인 파란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캠프 측은 '신 전 실장이 왜 그런 표현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은 캠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종화도 '오해와 논란으로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해명을)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했다.

이 회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선관위도 구체적인 위반 혐위가 확인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5. 초등생 농어촌 유학 준의무화 추진 논란[편집]


조희연 교육감의 파격 구상 "서울 초등생 농어촌 유학 '준의무화' 추진"


16. 업무 추진비 논란[편집]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쓴 업무추진비의 82%가 밥값으로 매일 60만 원 정도이다.

특히, 하루 8차례에 걸쳐 160만 원 넘게 결제된 날이 있는가 하면, 한 식당에서만 점심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90만 원 넘게 결제된 적도 있어서 쪼개기와 선결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6만 원짜리 10명이 먹었는데 29만 원?…수상한 서울시교육감 업무추진비



[1] 최초 3선[2] 평가 기준과 점수를 높였다면 기존 평가점수는 의미가 없으니 다시 평가를 해야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재평가 없이 소급적용했고 이를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이라 판결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이런 꼼수를 쓸거라는걸 자사고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말한것이다.[3] 선고유예란, 판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베푸는 일종의 선처다. 만일 선고유예 없이 벌금 250을 생으로 맞았으면 얄짤없이 교육감직이 날아갔을 것이다. 이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영전하는 김상환 당시 부장판사.[4] 선거범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제1심처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선거권, 피선거권 문서 참조).[5] 여동생 공정자는 남서울대학교의 설립자이다.[6] 물론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재량은 맞지만,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는 논란이 있다. 또한 특별채용이라도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7] 조희연, 조전혁, 조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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