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기류지간행이정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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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기류지간행이정약조 | 朝日寄留地間行里程約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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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기류지간행이정약조(朝日寄留地間行里程約條)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1883년 조선일본 제국이 체결한 약정으로 개항장 내에서의 일본인의 거주구역과 활동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 상세[편집]


이 약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부속으로 체결한 조일수호조규부록 제4관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부산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로 정한다.


강화도 조약에서는 개항장 내에서의 일본인의 거주구역과 활동 범위를 직경 10리로 제한하였고 여기서의 자유 통행과 상업 행위를 인정하였다. 이후 일본 제국은 일본인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간행이정을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던 차에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 이 과정에서 일본의 공사관이 불타는 일이 벌어지고, 일본 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임오군란으로 자국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조선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일기류지간행이정약조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부속으로 양국이 체결한 약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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