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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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이탈리아 왕국

조이수호통상조약 | 朝伊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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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수호통상조약
이탈리아어
Trattato italo-coreano del 1884

1. 개요
2. 체결
3. 조약의 내용


1. 개요[편집]


조선이탈리아 왕국 사이에 체결된 수교 조약으로, 1884년에 체결되었다.


2. 체결[편집]


1876년 조선과 일본강화도 조약, 1882년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많은 서구 국가들이 조선과의 통상 수교를 시작했다. 1884년 이탈리아 왕국에서는 주청공사였던 페르디난도 데 루카(Ferdinando de Luca)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전권대신이었던 김병시와 접촉하여 전문 13조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3. 조약의 내용[편집]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이탈리아국(大義太利國) 대군주(大君主)는[1] 두 나라의 관계를 영원히 좋게 가지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할 것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전임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겸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를 선발하고, 대이탈리아국 대군주는 특별히 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훈장, 쌍룡(雙龍)등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便宜) 행사(行事) 대신(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카를 선발하여 다같이 임의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하였다. 전권 대신들은 각각 임의로 일을 결정할 것에 대한 유시문(諭示文)을 서로 검열해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다. 토의된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이탈리아국 대군주 및 두 나라의 후대를 계승할 태자들과 그 백성들은 쌍방이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저 나라가 이후에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이 나라는 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과 대이탈리아 군주들은 다같이 서로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과 대이탈리아 나라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쌍방이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과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두어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혹 본국의 사람을 파견하여 영사 등 관리로 충당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항구에 주재하는 각 우호국가의 영사관에게 요청하여 본국의 영사업무를 대리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기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리들과 면담할 때에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가장 높은 예우와 일체의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는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들과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다같이 서로 주재하는 나라의 각 지방에 다니면서 유람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대조선국 관리가 여권을 발급해줌과 아울러 사람을 참작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總領事) 등 관리들은 주재하는 나라의 비준(批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한 총영사 등 관리들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4. 두 나라의 통상은 어떠한 항구를 막론하고 영사관을 아직 두지 않았을 때에는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의 선주(船主)나 상인, 이탈리아에 있는 조선국의 선주나 상인이 모두 해관(海關)에 가서 사유를 설명하였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해서 해당 선주나 상인들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이탈리아국 영사 등 관리에게 넘겨서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이탈리아국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되는 송사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탈리아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다 이탈리아국 영사 등 관리가 심의하고 조선 관리와는 관계가 없다.
2.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3. 이탈리아국의 관리와 백성들이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때에 조선 관리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결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사람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이탈리아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게 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이탈리아국 사람의 인신(人身)을 속여 모욕하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리에게 넘겨 조선의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게 한다.
6. 이탈리아국 사람이 이 조약 및 이에 딸린 규정과 앞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로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을 물고 재물을 몰수당하거나 그 밖의 일체의 죄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자체 심의하고 처결하며, 그 벌금과 몰수당한 재물은 전부 조선국에 넘겨 공공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7. 조선 관리가 통상 항구에서 어떤 사유로 이탈리아 상인의 화물을 차압할 일이 있게 되면 조선 관리는 이탈리아국 영사관과 함께 조사해서 봉인해놓고 일시 조선 관리가 보관하였다가 이탈리아국 영사가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처분한다. 물건 주인이 똑똑히 밝혀지고 아울러 잘못이 없을 경우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게 넘겨 화물주인에게 돌려준다. 봉해놓은 화물에 대해서 화물주인이 화물의 값을 계산하여 은으로 환산한 약간을 잠시 조선 관리에게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는 것을 승인해야하며, 이탈리아국의 영사가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려 그 환산한 값을 저축하였다가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해준다.
8. 조선 영토 내에서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의 송사나 형사 사건에 관련한 교섭 안건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국 영사관에서 심의할 사건인 경우 조선국에서 즉시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조선 관청에서 심의할 사건인 때에는 아탈리아국에서도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그 파견되는 청심관(聽審官)과 쌍방의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규례로 대우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심의에 증인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여 자기의 반박 변론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고,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심관이 일일이 논박하는 것을 허용한다.
9.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설치한 창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곳이나 이탈리아국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관이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영사관은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지방관에게 넘겨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리와 인원들이 함부로 이탈리아국 상인들의 창고와 주택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船主)의 허락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할 수 있다.
10. 이탈리아국 사람이 법률을 어겼다고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탈리아국 영사 등의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통보한다. 조선 관리는 즉시는 대책을 세워 조사하고 체포해서 넘겨준다.
11. 지금 두 나라 정부에서 피차 언명한 바와 같이 조선 정부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국 관리의 관할 하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한다. 뒷날 조선에서 법률 및 심의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쳐 이탈리아 정부에서 보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리들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곳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의 심의 관리들이 이탈리아 심의 관리와 동일하게 법률을 잘 해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이탈리아국 관리들이 조선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제4관
1. 두 나라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와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의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수도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鎭)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정하고 이탈리아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승인한다. 현재 조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각 나라들이 상인들을 한성(漢城)에 들여보내 창고를 설치하는 편의를 가졌다가 철수하는 경우에 이탈리아 상인에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인용할 수 없다.
2.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상기의 지정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하게 조차하려고 하거나 혹은 집을 세들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소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자기 종교의 각종 의식까지도 마음대로 시행할 것을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해놓고 터를 닦아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만드는 일 등은 조선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적당히 토의하여 처리한다.
3. 상기의 지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그 땅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서 터를 닦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영구조차하려는 사람이 나설 때를 기다려 원래 지출한 땅값과 터를 닦는 데 든 비용은 영구 조차지로부터 받은 값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땅의 연간세액은 조선과 각국 관리들이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며 그 연간의 세액은 조선 정부에 바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의 연간 세액과 영구 조차지에서 얻은 남은 값은 모두 공용저축금에 넣는다. 공용저축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조차지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어찌 공사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조선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공동으로 토의한다.
4.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차지 밖에서 토지나 가옥을 영구히 세내거나 혹은 잠시 세내려고 하는 경우 이를 들어준다. 조차지와의 거리는 10리를 조선 이수(里數) 넘지 못하며 이런 지역에 세내어 사는 사람은 거주하는 곳이나 세금을 바치는 곳에 조선국에서 자체 정한 지방세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리는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들되 그 땅값과 연간에 부과하는 일체의 세금들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관리규정은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의 100리 조선 이수 안이나 혹은 앞으로 두 나라가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토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경계 내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탈리아국 사람들도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내의 각 곳에 가서 유람하고 통상함과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 팔거나 다만 조선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서적,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륙에서 파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는 이탈리아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거기에 조선 지방관이 도장을 찍거나 수결한다.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관이 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하는 경우 즉시 응해서 수시로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 요구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裝)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이탈리아국 사람들이 증명서가 없이 상기한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부근에 있는 영사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증명서가 없이 경계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동시에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벌금은 멕시코 은(銀)으로 100원(元)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공동으로 토의하고 결정한 조차지 내의 통행규칙과 비적(匪賊)들을 순찰하고 조사할 것에 대한 규정과 불량자들을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이탈리아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 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고팔고 무역함을 승인함과 아울러 무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와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리들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단지 항구로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준 세금을 바쳐야만 들여오거나 내가게 한다. 대체로 이탈리아국 상인이 서양물건과 토산물을 가공하는 일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조선 관리들도 그 편의를 보아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주인이나 혹은 화물을 부쳐 보낸 사람이 상기의 세금을 깨끗이 바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에는 항구에 들어온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로서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은 이미 바친 세금에 대한 영주증을 한 장 발급해 주어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 영수증을 그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으로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으려 하면 즉시 액수대로 지불해야 하고, 혹은 조선의 통상하는 각 항구에 가지고 가서 이미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부터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갔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 출발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주어야 한다.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되돌려줄 수 있다. 그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역시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4. 이탈리아국 상인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준 세금을 바치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륙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의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리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이탈리아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영역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경우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이탈리아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승인해주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고로 해서 국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느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 내가는 것을 잠시 금지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조선 관리가 모 항구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이탈리아국 상인들은 곧 이에 응해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임시로 적당하게 취한 조치이므로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해제해야 한다.
7. 이탈리아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銀)으로 30센스이다. 즉 서양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배에서 바치는 세금은 4개월마다 1차례씩 바친다. 이미 세금을 바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받아들인 선세는 등대, 뱃길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에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받을 수 없다.
8. 조약 이후의 부속 세칙(附續稅則) 및 통상장정(通商章程)은 두 나라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것으로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신중히 준수함으로써 편하게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때에 따라 일에 따라 공동으로 토의하여 보충하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이탈리아국 상인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물은 모두 관청에 몰수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법을 위반한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차압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이탈리아국 상인에 대해서는 일이 뜻대로 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부근의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넘겨서 죄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한다.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심의의 결말이 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이탈리아국 배가 조선의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일을 그르쳤거나 좌초된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는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휼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해 주어 본 지방의 불량한 자들이 멋대로 약탈하거나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속히 부근의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이탈리아국의 조난민들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일체의 건져내고 시체를 매장하며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 비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국 정부에서 그 액수에 따라 보상한다.
3. 조난당한 배를 구원하여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져내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에 따라 보상하며 이탈리아국 정부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리와 지방에서 위임한 무관과 순시원, 인부들이 이탈리아국 조난선이 일을 그르친 장소에 갔을 때에 든 비용과 조난당한 이탈리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리와 문관과 무관이 쓴 비용 및 문서를 왕복하는 데 든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 해결하고 이탈리아국 정부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5. 이탈리아국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배를 수리하고 일체 떨어진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자체 담당하고 처리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가는 것을 쌍방이 다같이 승인한다. 소요 되는 일체의 배 수리 재료 및 각종 식용품은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도와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은 모두 면제한다.
2. 이탈리아국 군함이 통상하지 않는 조선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있는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승인하지만 여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내륙에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이탈리아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들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되 이탈리아국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관리하게 한다. 이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면제한다. 어떤 이유로 팔게 된 경우에 그를 사는 사람은 바쳐야 할 세금을 규정대로 지불해야 한다.
4. 이탈리아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에서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을 고용하여 비서, 통역 및 인부 등으로 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다. 조선국의 관리와 백성들도 분별하여 계약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체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리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2.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을 배우고 천을 짜는 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는 승인해주고 쌍방이 서로 잘 도와주어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의 토의하고 결정을 거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이후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규정 및 일체의 대책들에 대하여 금후에 다른 나라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게 될 경우에 이탈리아국 및 이탈리아국의 관리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 혜택과 이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의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세칙을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때에는 모두 서로 수정을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이 서로 오랜 기간 접촉하는 가운데 알게 된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것, 삭제할 것과 보충할 것들을 참작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토의하고 결정한 이 조약문은 원래 세 나라 문자로 이탈리아어, 한문, 영어 쓰고 상세히 대조하여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이후에 문장 내용에 차이나는 곳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영어(英語)로 해석해서 쌍방간의 논쟁을 면하게 한다.
2. 이탈리아국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보내는 공식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이탈리아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군주의 비준(批準)을 받아야 하는데 수결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漢陽) 즉 경성(京城)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이 시행되는 시기로 한다. 그 때에 두 나라는 조약문을 간행하여 통용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두 나라에서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 즉 경성에서 각각 조약문 이탈리아어, 한어, 영어 3부에다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신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표명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즉 중국 광서(光緖) 10년 윤(閏) 5월 4일
특별히 선발된 대신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原任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
서기 1884년 6월 26일
특별히 선발된 전권 대신 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등 훈장, 쌍룡(雙龍)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 행사 대신(便宜行事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카
〈의약 부속 통상 장정(義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척의 입출항〉
1. 이탈리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입항하면 선주(船主)가 24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이내에 그 배가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출항지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고자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배의 톤수가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적은 명세표에 선주가 화압하여 근거로 삼게 하며,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배에 실은 화물목록을 다시 정서(正書)하여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화물의 종류, 물품의 기호 및 발송인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게 하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배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선창을 여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押船巡役: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세관 간수)에게 살펴보게 한 뒤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서 함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하면 선주를 적절히 처벌하되 벌금은 멕시코 은(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 이후 첨가, 삭제, 변개하는 일이 있으면 소정 수수료 멕시코 은(銀)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탈리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을 열고 하선하지 못하였을 때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 하고 무역을 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에 정서한 목록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영사관(領事官)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당해 선주에게 돌려준다.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비로소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행을 명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이탈리아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당일에 입출항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은 본 항구에 내린 것과 아울러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船名) 및 운반해 들여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의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자고 하면 즉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면 해당 화주가 갑절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발급한 증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된 화물검사소에서 위원(委員)의 검사를 받는다.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그 화물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 원래의 꾸러미에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에 화주가 보고한 것과 가격을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사정인을 특별 파견하여 별도로 거듭 사정하여 화주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사정한 가격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응하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는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사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에서 그 대금을 치르고 살 수도 있다. 입출항 화물은 어느 것이나 간에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일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으면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금이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5. 운반해가려는 화물은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선명, 화물의 수목, 기호 및 건수가 얼마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기입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위로금으로 소정 수수료를 바쳐야 한다.
7. 입출항하는 화주가 더 납부한 세금을 뒤에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곧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받을 수 없다.
8. 이탈리아국 선척의 선원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行裝)과 짐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비와 창고 보관세 및 화물 관리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비용은 모두 실제 비용을 조사하여 요구하며 날조하여 횡령해서는 안 된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탈루 탈세 방지〉
1. 이탈리아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하면 예를 갖춰 대하며 아울러 그가 거할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승강구 각 처는 해관 순시원을 통하여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함부로 열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선주도 마찬가지로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입출항하는 각 화물 가운데에 앞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선하며, 화물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헤아려 갑절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押結)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부과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즉시 처벌할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있는 각 항목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이탈리아어로 쓰거나 영어(英語)로 쓰거나 관계없다.
김병시(金炳始)
페르디난도 데 루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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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 왕국 국왕 움베르토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