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덤프버전 :



1. 개요
2. 법적근거
3. 역사
4. 역대 제1부위원장
5. 역대 부위원장
6. 여담



1. 개요[편집]


북한의 명목상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

2. 법적근거[편집]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그나마 주석을 돕는단 규정이 있던 과거 부주석과 달리 임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주석보다는 차라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더 유사하다.

3. 역사[편집]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신설되었다. 초창기 정원은 3명이었으나 2018년 황병서가 숙청된 이후로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제1부위원장직이 신설되면서 제1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구성으로 변동되었으며 제1부위원장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부위원장에 내각총리가 임명되는 방식이 2024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4. 역대 제1부위원장[편집]



5. 역대 부위원장[편집]



6. 여담[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4-12 13:38:48에 나무위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