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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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 지시각서, 대통령 포고의 명단과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2. 행정명령 목록[편집]


날짜는 서명일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2.1. 2021년[편집]




2.1.1. 1월 20일[편집]



  • 행정명령 13985호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 형평성 증진 및 소외된 커뮤니티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의 1776 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종형평성에 대한 1776 위원회의 행동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3986호 (10개년 인구조사를 기반으로한 합법적이고 정확한 열거 및 배분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비시민권자를 인구 집계에 포함하고 선거 대표성에도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3987호 (코로나19 퇴치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국제 보건 및 안보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제공하기 위한 미국 정부 조직 및 동원에 관한 행정명령): 최소 9월 30일까지 학자금 대출과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기간 연장하고 최소 3월 31일까지 퇴거 및 압류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직책(백신과 의료기구 생산과 배분 관리)을 신설했다. 국제보건에 대한 내용으로는 WHO 탈퇴를 철회하고 대WHO 대표단 수장으로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임명했다.

  • 행정명령 13988호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방지 및 퇴치에 관한 행정명령): 성적 지향, 정체성에 의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시켰다.

  • 행정명령 13989호 (직원의 윤리 서약에 관한 행정명령): 장관 지명자들에게 개인적 이익으로부터 벗어나고 법무부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서약시켰다.

  • 행정명령 13990호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한 과학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고,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을 취소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에 끼친 100개 이상의 행동들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3991호 (연방정부 직원 보호 및 마스크 착용 요구에 관한 행정명령): '100일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미국인들에게 권장하고 연방정부 자산에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것을 지시했다. 언론들은 이 정책이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연방정부의 지침인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 행정명령 13992호 (연방 규제에 관한 특정 행정 명령의 취소에 관한 행정명령)

  • 행정명령 13993호 (시민 이민 단속 정책 및 우선순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민집행관 확대를 중단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시켰다.


2.1.2. 1월 21일[편집]



  • 행정명령 13994호 (코로나 19 및 미래의 고위험 공중 보건 위협에 대한 데이터 기반 대응 보장에 관한 행정 명령) : 다양한 인구 개체군의 치료에 초점을 맞춘 코로나19 치료법을 식별하기 위해 대규모 무작위 시험을 포함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3995호 (공평한 대유행 대응 및 회복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 코로나19 보건 평등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코로나 19 치료에 있어서 인종, 민족, 장애 및 기타 고려 사항에 따른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자원할당, 자금지원 등 권장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평한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를 확장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 19 관리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행정명령 : 임상 치료 능력 강화,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시설 및 일반 시설 지원, 의료 인력 역량 강화, 비보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 접근 지원 등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3996호 (코로나 19 유행성 검사위원회 설립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 코로나19 대유행 검사 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방정부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성검사에 필요한 물품과 양성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검사해주고,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양성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 행정명령 13997호 (코로나 19 관리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행정명령 : 임상 치료 능력 강화,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시설 및 일반 시설 지원, 의료 인력 역량 강화, 비보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 접근 지원 등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3998호 (국내외 여행에서 코로나 19 안전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 : 공항과 비행기, 기차, 해상 선박, 시외 버스 등 특정 이동수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미국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19 양성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자가격리를 강제하기로했다.)

  • 행정명령 13999호 (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에 코로나19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4000호(학교 및 유아 교육 기관의 재개 및 지속 운영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 교육부와 보건사회복지부가 학교, 보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안전한 재개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4001호(지속 가능한 공중 보건 공급망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 국방물자생산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권한을 가동해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의 제조와 배송을 가속화시켜 부족 현상을 충족시킬 것을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2.1.3. 1월 22일[편집]



  • 행정명령 14002호 (연방 노동력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15달러의 최저시급 지급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

  • 행정명령 14003호 (코로나 19 대유행 관련 경제 구호에 관한 행정명령) : 모든 행정기관에 대유행에 의한 경제위기에 대응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1.4. 1월 25일[편집]



  • 행정명령 14004호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들이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행정명령) :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했다.

  • 행정명령 14005호 (미래가 미국에서, 모든 미국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 연간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 정부의 조달에 있어서 미국 기업, 혹은 미국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혹은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의 거래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국장 직위를 신설하고, '미국산' 제품 라벨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2.1.5. 1월 26일[편집]



  • 행정명령 14006호 (민영 범죄 구금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구금 시스템 개혁에 관한 행정명령) : 법무부에 사설 교도소 사용을 금지시켰다.


2.1.6. 1월 27일[편집]



  • 행정명령 14007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

  • 행정명령 14008호 (국내외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한 행정명령) : 기후 변화를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둘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 기후 테스크 포스를 창설했다.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까지" 공공 토지 또는 연안 해역에서 새로운 석유와 천연 가스 시추를 중단시키고 2035년까지 미국에서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 모든 연방 정부의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


2.1.7. 1월 28일[편집]



  • 행정명령 14009호 (메디케이드와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고려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특별 등록 기간을 설정하도록 지시했다. 추가로 특히 코로나 19 합병증 병력이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메디케이드나 ACA 보장이 축소되거나 접근을 제한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관행을 조사해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2.1.8. 2월 2일[편집]



  • 행정명령 14010호 (이주 욕구를 충족시키고 북미 및 중미 전지역의 이주를 관리하고, 미국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절차 진행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적 기반 구축을 대한 행정명령) :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들과 협력해 망명 신청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중미 지역 망명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지침을 취소하고 '망명 신청자들에게 미국 국경들 가로막는' 정책들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행점명령 14011호 (이산가족 상봉 통합 테스크포스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 : 이민 가족들이 국경에서 헤어지는 것을 정당화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을 취소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자문하는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 행점명령 14012호 (우리의 합법적 이민 시스템에서 신뢰를 복구하고 새로운 미국인들을 위한 통합과 포용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이민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받은 부조를 갚도록 하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각서를 취소했다. '새로운 미국인' 테스크포스를 재출범 시키고 이민 규제와 정책들을 재검토 하는 것을 포함해 통합과 포용의 이민정책을 홍보하는데 행정 부처들의 역할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2.1.9. 2월 4일[편집]



  • 행정명령 14013호 (난민의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재건, 증대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이민을 준비하기 위한 행정명령) : 미국 난민 관리 프로그램의 권한을 확대했으며, 난민 정원을 제한하고 망명을 원하는 난민들에게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취소했다.


2.1.10. 2월 11일[편집]



  • 행정명령 14014호 (버마 사태와 관련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행정명령) : 미얀마 군부 세력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켰다.


2.1.11. 2월 14일[편집]



  • 행정명령 14015호 (백악관 신앙 기반 및 이웃 협력 사무국 창설을 위한 행정명령)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민간 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기관인 백악관 신앙 기반 및 이웃 협력 사무국을 부활시켰다.


2.1.12. 2월 17일[편집]



  • 행정명령 14016호 (행정명령 13801호 취소를 위한 행정명령) :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주도의 인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공포한 행정명령 13801호를 취소했다.


2.1.13. 2월 24일[편집]



  • 행정명령 14017호 (미국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 : 미국의 제약, 주요광물,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해 정부기관이 공급망을 확보하고 투자할 기회를 식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방, 공공보건, 생물학적 대비, 정보통신 기술, 에너지, 교통, 농업 장비 및 식품 준비에 대해서는 1년간 재검토하는 장기적 계획을 지시했다.

  • 행정명령 14018호 (특정 대통령 행동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명령) :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지시각서 등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13772호(미국 금융제도 규제 핵심원칙에 대한 행정명령), 13828호(기회와 경제적 이동성을 통한 미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행정명령), 13924호(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명령), 13967호(아름다운 연방 민간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 13979호(연방기관 규칙 제정시 민주적 책임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2020년 1월 29일의 지시각서(연방 서비스에서의 노사 관계 법령에 따른 특정 권한 위힘을 위한 지시각서), 2020년 9월 2일의 지시각서(미국 도시에서 무정부상태, 폭력, 파괴를 허용하는 연방기금의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수취인에 대한 검토를 위한 지시각서)를 취소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각 연방기관장들에게 위에 언급된 행정명령이나 지시각서와 관련된 명령, 규칙, 규제, 지침, 정책 등을 폐지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1.14. 3월 7일[편집]



  • 행정명령 14019호 (선거 접근성 향상을 위한 행정명령) : 연방정부 각 부처에 200일안으로 투표 등록과 참여를 늘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총무청에는 선거 안내 홈페이지를 현대화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 정부 직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투표 시간을 허용하는 정책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와 참관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도록 했다. 장애인들의 유권자등록과 투표에 대한 장벽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할 것도 지시했다. 국방장관에겐 해외 복무 군인들의 유권자등록과 부재자 투표 신청 온라인 시스템 제공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장관에겐 교도소들에게 수감자들의 유권자등록, 부재자투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인디언 원주민 투표권에 대한 통합 조정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2.1.15. 3월 8일[편집]



  • 행정명령 14020호 (백악관 성정책 위원회 설립을 위한 갱신, 해지에 대한 행정명령) : 백악관 성정책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미국과 전 세계의 성 평등과 형평을 증진시킬 범정부적 계획을 200일안에 제출하기로 했다.

  • 행정명령 14021호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 교육장관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포함하는 성희롱 형태의 차별과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여 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부처 정책 및 조치를 식별할 것을 지시했다.


2.1.16. 4월 1일[편집]



  • 행정명령 14022호 (국제 형사 법원에 대한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행정명령)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형사 법원을 규제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2.1.17. 4월 9일[편집]



  • 행정명령 14023호 (대통령 대법원 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 : 대법원 개혁에 대한 주요 찬반 의견을 분석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2.1.18. 4월 15일[편집]



  • 행정명령 14024호 (특정된 러시아 연방 정부의 해로운 대외 활동에 대한 재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 러시아의 2020 미국 대선 개입과 솔라윈즈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제제를 가하는 내용이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을 주범으로 지목해 미국내 금융 기관들의 러시아 채권 거래를 금지시켰다.


2.1.19. 4월 26일[편집]



  • 행정명령 14025호 (노동자 조직화 및 권한 부여에 대한 행정명령)


2.1.20. 4월 27일[편집]



  • 행정명령 14026호 (연방 계약자에 대한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행정명령) : 2022년 초까지 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현행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2024년까지는 팁 수급자들의 최저 임금인 7.65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가 있는 연방 근로자들에게 역시 최저 임금 15달러를 적용할 것을 보장했다.


2.1.21. 5월 7일[편집]



  • 행정명령 14027호 (기후변화지원실 창설에 대한 행정명령)


2.1.22. 5월 12일[편집]



  • 행정명령 14028호 (국가 사이버보안 증진에 대한 행정명령)


2.1.23. 5월 14일[편집]



  • 행정명령 14029호 (특정 대통령 행동과 기술적 개정의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


2.1.24. 5월 20일[편집]



  • 행정명령 14030호 (기후 관련 재정 위험에 대한 행정명령)


2.1.25. 5월 28일[편집]



  • 행정명령 14031호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와 퍼시픽 군도 현지인들의 평등, 정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명령)


2.1.26. 6월 3일[편집]



  • 행정명령 14032호 (중화인민공화국의 특정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증권 투자의 위협 해결을 위한 행정명령)


2.1.27. 6월 8일[편집]



  • 행정명령 14033호 (서부 발칸반도의 불안정을 높이는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미국 입국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


2.1.28. 6월 9일[편집]



  • 행정명령 14034호 (적대국으로부터의 미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2.1.29. 6월 25일[편집]



  • 행정명령 14035호 (연방정부 직장의 다양성, 평등, 포용, 접근성에 대한 행정명령)


2.1.30. 7월 9일[편집]


  • 행정명령 14036호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

2.1.31. 8월 5일[편집]


  • 행정명령 14307호 (전기차와 트럭 시장에서의 미국의 주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2.1.32. 8월 20일[편집]


  • 행정명령 14039호 (특정 러시아 자원 수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재산 동결을 위한 행정명령)

2.1.33. 9월 3일[편집]


  • 행정명령 14040호 (2001년 9.11 테러 공격에 관한 특정 문서의 기밀 해제 검토)
  • 행정명령 14041호 (흑인 대학들을 통한 교육 형평성, 우수성 및 경제적 기회 증진에 관한 백악관 구상)

2.1.34. 9월 9일[편집]


  • 행정명령 14042호 (연방 계약자를 위한 적절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보장)
  • 행정명령 14043호 (코로나19 관련 연방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3. 지시각서 목록[편집]




3.1. 2021년[편집]




3.1.1. 1월 20일[편집]



  • 불법체류 청년 유예제도 보존 및 강화 지시각서

  • 라이베리아인 추방 유예 복원 지시각서 : 2022년 6월 30일까지 미국에 안전하게 거주 중인 라이베리아인의 국외추방을 유예하고 노동비자를 연장시켜줬다.

  • 규제 검토 현대화 지시각서 :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게 규제 검토를 현대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승인 방식을 취소하기 위한 권고사항 만들 것을 지시했다.


3.1.2. 1월 21일[편집]



  • 코로나 19에 대응을 위해 주에 제공되는 환급 및 기타 지원과 주지사의 방위군 사용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장하기 위한 지시각서 : 주방위군 인력과 비상 보급품, 예방 접종 센터의 장비와 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예산 환급률을 75%에서 100%로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주 예산을 쓰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내주겠다는 말이다.


3.1.3. 1월 26일[편집]



  • 미국의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들에 대한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편협을 규탄하고 퇴치하기 위한 지시각서 :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 19를 설명하는 인종 차별적 언어"를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 부족과의 협의 국가간의 관계로의 강화에 관한 지시각서 : 알래스카와 인디언 부족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세부 계획을 작성해 예산관리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 우리 국가와 연방 정부의 차별적 주택 관행 및 정책의 역사에 대한 시정을 위한 지시각서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게 주택 구매, 임대, 소유, 가격 평가 등에 있어서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게하기 위해 공정 주택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3.1.4. 1월 27일[편집]



  • 과학적 무결성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통한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지시각서


3.1.5. 1월 28일[편집]



  • 국내외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한 지시각서 :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에게 여성의 보건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타이틀 X 규칙 및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타 모든 규정을 검토하고 해당 규정을 일시 중지, 수정,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낙태를 지원하는 NGO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멕시코 시티 정책' 지시각서를 취소했다.


3.1.6. 2월 2일[편집]



  •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의 지원을 극대화 하기 위한 지시각서 :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각서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이 주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전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사용된 주 예산 환급 및 주방위군 사용 등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에 대해서 연방재난관리청이 이를 소관하도록 세부 지시를 내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3.1.7. 2월 4일[편집]



  • 미국의 해외 & 국가안보 정책 인력, 기관, 협력관계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시각서 :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국내정책을 관할하는 각료들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정규 참가자로 지정해 규모를 키웠다. 국가안보 전문직 채용, 유지,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범부처 조직을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 전 세계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시각서 : 관련 부처로 하여금 성소주자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평등한 보호를 받게 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부에게는 국제적인 성소수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상비조직을 이끌고 의회에 연 단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관료들에게 100일 안에 이 정책과 위배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1.8. 날짜 미정[편집]



  • 회계년도 2021년 난민 수용을 위한 대통령 긴급 결정 : 세계 각국의 난민들을 긴급 수용했다.


4. 국가안보 지시각서 목록[편집]




4.1. 2021년[편집]




4.1.1. 1월 20일[편집]



  • 국제 코로나 19 대응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강 보안 및 생물학적 대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쉽 강화에 대한 국가안보 지시각서: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국제 보건 및 인도주의적 대응에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5. 대통령 포고문 목록[편집]




5.1. 2021년[편집]




5.1.1. 1월 20일[편집]



  • 대통령 포고문 10140호 (국가 통합의 날 선포)

  • 대통령 포고문 10141호 (미국 입국금지 해제): 무슬림 국가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 대통령 포고문 10142호 (미국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해제 및 예산 재배정) :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다른 곳에 재배정했다.


5.1.2. 1월 25일[편집]



  • 대통령 포고문 10143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는 특정 추가 인원의 이민자 및 비이민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5.1.3. 2월 1일[편집]



  • 대통령 포고문 10144호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관리에 대한 대통령 포고문) :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한 UAE로부터의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부활시켰다.


5.1.4. 2월 3일[편집]



  • 대통령 포고문 10145호 (2021년 미국 심장의 달 지정)

  • 대통령 포고문 10146호 (2021년 국가 흑인 역사의 달 지정)

  • 대통령 포고문 10147호 (2021년 국가 10대 데이트 폭력 인지와 예방의 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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