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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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미의 행정명령
2. 미국에서의 행정명령
2.1. 규율 범위
2.2.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
2.3. 한국의 대통령령과 비교
2.4. 구체적 사례



1. 일반적 의미의 행정명령[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행정규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行政命令 / administrative order

행정명령이란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 중에서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 없이 오로지 행정기관 내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이라고도 부르며, 사실 '행정규칙'이라는 명칭이 더 자주 쓰인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규칙 문서 참고.

반대로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 중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 이후 한국의 시장, 도지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행정행위하명을 참조하면 된다.


2. 미국에서의 행정명령[편집]


미국에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란 미국 대통령이 제정할 수 있는 법규범의 일종을 말한다. 위 1번 문단에서의 행정명령과는 달리, 미국의 행정명령은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이 있고, 심지어 연방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2.1. 규율 범위[편집]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미국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한은 아니고, 다만 미국 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포괄적 행정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미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권과 행정명령의 규율 범위는 일치하게 된다. 반면,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상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의 명확한 수권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이런 이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실무상 행정명령이 규율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작게는 연방정부 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위 1번 문단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의미의 행정명령도 존재하는 반면,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특정 기업(화웨이)과의 거래 금지 등 국가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규율하기도 한다.


2.2.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편집]


다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헌법 혹은 법이 뒷받침해줘야 한다.[1]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각 주/지역의 법원이 결정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연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효력을 인정하면 다른 법원이 결정한 효력 정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


2.3. 한국의 대통령령과 비교[편집]


언뜻 보기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유사해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특정 기업(화웨이)과의 거래 금지 등 한국의 대통령령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들을 행정명령으로 제정가능하다.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행정명령 6102호로 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금 소유 및 유통을 불법화했을 정도[2].

이는 법으로 행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영미법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우 옛 유신헌법 시절의 긴급조치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헌법대위명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했던 흑역사가 있기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법규명령 제정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2.4. 구체적 사례[편집]


각 대통령 임기마다 평균적으로 약 200~3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제정하며,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3 + a번의 임기동안 3522개이다. 뉴딜 정책, 제2차 세계 대전 등 굵직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는 총 220개의 행정명령을 발효해 개수로는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딱히 많은 편은 아니지만 유난히 논란이 많은 행정명령을 많이 내려서 행정명령을 남발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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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법 몇 조에 근거하여"라는 식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어보이는 듯 하며, 근거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모양.[2] 이 조치로 금본위제 철폐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국내에서 금을 통화처럼 쓰는 것을 방지한 것이지 국제 무역에서는 한동안 상당히 의존했다. 금본위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