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TV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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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TV 토론회를 다룬 문서이다.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2]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지역별 토론회[편집]
2.1. 서울특별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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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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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구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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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천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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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광주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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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전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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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울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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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종특별자치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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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기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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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강원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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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충청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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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충청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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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라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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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전라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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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경상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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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경상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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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제주특별자치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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