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TV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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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역별 토론회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3. 대구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5. 광주광역시
2.6.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8. 세종특별자치시
2.9. 경기도
2.10. 강원도
2.11. 충청북도
2.12. 충청남도
2.13. 전라북도
2.14. 전라남도
2.15. 경상북도
2.16. 경상남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1. 개요[편집]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2]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TV 토론회를 다룬 문서이다.

2. 지역별 토론회[편집]



2.1. 서울특별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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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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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구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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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천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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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광주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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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전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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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울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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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종특별자치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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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기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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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강원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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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충청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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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충청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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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라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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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전라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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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경상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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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경상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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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제주특별자치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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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169석),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후보가 해당된다.[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후보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