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덤프버전 :

대한민국 내 자동차 연료 공급 시설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
수소​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1. 개요
2. 접근성
3. 금지행위
4. 종류
4.1. 고정형 충전소
4.2. 콘센트 연결형 충전기
4.3. 충전요금
5. 충전속도
5.1. 급속
5.2. 완속
6.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7.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브랜드



1. 개요[편집]


charging station /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를 연료로 쓰는 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충전소이다.

기존 유형 위주의 액체 연료 보급 시설인 주유소와 기체 연료 보급 시설인 수소충전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와 달리 무형의 전기를 끌어와 사용하는 형태이기에 타 보급 시설과 비교하여 전자기기 충전과 같은 느낌에 더 친숙하다. 가장 흔히 보급 된 전기자동차 형태인 "배터리 전기 자동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가 주로 사용하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도 사용하며,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자동차이긴 하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아닌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무조건 충전원이 상주하는 앞 3종의 충전소와는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100% 셀프로 운영된다.


2. 접근성[편집]


전기자동차 구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이다. 전기는 기름이나 가스에 비해 휘발성이 높은 연료이기 때문에 최대 용량이나 충전 속도에 있어서 기름이나 가스를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다.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로 나뉘는데, 완속 충전기로 완충하는데는 최소 6시간 이상이 걸리며 급속이라고 해도 40분은 걸리고 급속 중에서도 특히 전압이 높은 초급속도 20분은 걸린다. 완속이야 그렇다쳐도 급속이 이렇게 느린 이유는 배터리의 부하를 막기 위해 절반 정도가 충전되었을 때부터 충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급속 충전기는 80~90% 정도에서 아예 충전을 끊어 버린다. 그래서 반만 채우는데는 완충 시간의 절반이 아니라 대략 1/3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것 역시도 기름이나 가스에 비해선 매우 느린 속도다. 게다가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는 완충을 기준으로 해도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에 비해 매우 모자란데 그 모자란 용량의 반만 채우면서 다니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따른다.

보통 아파트나 가정집 등 주택에 딸린 주차장에는 완속 충전기, 통칭 '집밥'이 있고 고속도로나 공용 주차장, 공공시설 등에 급속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다. 급속이라고 해봤자 상술했듯이 충전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완속 충전기를 꽂아 놓고 충전하며 차를 다루게 된다. 그래서 집밥이 없다면 최소한 '회사밥' 정도는 있어야 전기차를 모는데 지장이 없으며, 둘 다 없다면 전기차로 절약되는 유지비 이상의 불편함이 따르기 십상이라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를 모는 것이 추천된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고속도로가 잘 뻗어 있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으레 있는 급속 충전기 덕분에 외국에 비해 장거리 운전의 단점은 덜 느껴지는 편이지만,[1] 재수없는 경우에는 택시와 트럭 등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충전기 앞에서 하염없이 차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소의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동 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를 적극 밀어주고 있으나, 202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기차 수요를 따라잡기엔 모자라다는 평가가 많으며 결국 쭉쭉 증가하던 전기차의 판매량은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도 마냥 느긋하게 충전소를 늘린 게 아니라서 2023년에는 이미 전국에 24만 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었고 2030년까지 123만 기의 충전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중 완속 충전기의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주유소처럼 빠르게 차들을 순환시킬 수가 없다. 주유소는 동시기 기준 1만 1천 개소에 불과하나 이들이 대부분 4~6대 정도는 동시 주유가 가능하고 속도 또한 평균 5분 남짓으로 매우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전기 보급은 갈 길이 멀다. 2023년 24만 기의 충전기가 설치됐을 때 전기차의 등록 대수는 약 45만 대로 판매량의 한계를 맞이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123만 기까지 충전기를 늘려도 총 2,500만 대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겨우 10% 남짓한 비율만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수십개씩 설치되어 일반 자동차들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우나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충전기를 설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단기간에 해결될만한 문제는 아니다.

급속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차량마다 콘센트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차량에 맞는 콘센트가 충전기에 없으면 낭패였으나, DC 콤보가 국내 표준이 된 2017년 이후부터는 오래된 전기차와 충전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걱정은 사라졌다.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충전기,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의 해피차저, 그리고 이외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4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와는 달리 44개의 사업자가 난립해있으나, 환경부와 해피차저 등의 맴버십 카드를 발급하면 상호 로밍 규약에 따라 대부분의 타사 브랜드 충전소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브랜드별 정책에 따라 타사 충전소를 로밍 이용 시 조금 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자세한 로밍 요금 체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부 맴버십은 타사 로밍도 큰 가격 차이가 없으니 그 편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사업자의 충전카드에는 티머니 선불교통카드가 탑재된다.[2]

충전소/충전기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중전기 시설 주의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3. 금지행위[편집]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를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없다면 일반 내연기관차를 제외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 대신 전기차 차주들의 욕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충전기나 주차선 같은 시설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킬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이 법률에서 전기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 이륜자동차의 충전까지 금지되어버린 관계로 전기 이륜차 차주들의 반발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조 자체가 이륜자동차에 대용량 배터리를 삽입하는것이 아닌, 환경부 지정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교체하여 사용하는것을 중점으로 정책을 펼치고,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달"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어 수 많은 반발에도 환경부는 엄중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중대형 급 전기이륜자동차는 전기사륜자동차와 같이 휴게소 등에서의 충전기 사용을 통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많은 전기이륜자동차는 DC콤보 또는 5핀이나 7핀 충전단자를 탑제하고 있으나 한국에 발매되는 전기이륜차의 경우 이를 정상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내 전기이륜차 생산 업체들도 차데모 또는 DC콤보를 부착하여 개발하던 차종들이 여럿 존재하였음에도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물거품이 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에 문의해보자.


4. 종류[편집]



4.1. 고정형 충전소[편집]


충전기가 충전소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충전소.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주민센터,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2년부터 아파트에도 일정 주차면수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는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의 주차면수가 감소해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또한 일부 존재하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매일 충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마찬가지기에 전기차라고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전 중인 차를 제외하고는 자연스레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결국 전체적인 주차면수는 줄어드는 셈.

가정에도 흔히 집밥이라고 불리는 고정형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요금제가 분리되어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충전이 가능하여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많이 설치하는 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2. 콘센트 연결형 충전기[편집]


충전소 업체와 계약된 주차장의 공용 220V 콘센트에 개인이 소유한 충전기를 연결하고 충전하면 전기사용료가 차주에게 과금되는 방식이다. 충전기 구입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충전소 측의 비용 부담이 적어 비용 문제로 고정형 충전소를 충분히 설치하기 어려운 아파트 주차장에 주로 설치되는 방식이다.

그 외에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충전기도 별도로 유통하고 있으나, 따로 계량기를 달기가 곤란하여 요금제 분리가 되지 않아 누진세 대상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특성상 수요가 아직 많지 않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문화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최근에는 개인 충전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도 아파트,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필두로 보급되고 있다. 사용자 계정과 연결되어 사용량 과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전기 용량 때문에 콘센트가 있어도 과금형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가정용 콘센트 연결형 충전기로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누진세가 없거나 적고,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4.3. 충전요금[편집]


브랜드/사업자별로 요금이 다르다. 그래도 주유소마다 제각각에 거의 매달마다 바뀌는 휘발유/경유 주유요금과는 달리 같은 브랜드/사업자라면 어느 지역의 충전소로 가든 요금이 동일하며, 요금 조정 시기도 정해져 있다. 각종 세금이 붙은 주유요금과는 달리 충전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외의 세금이 붙지 않아 주유요금보다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충전 브랜드의 회원이라면 비회원에 비해 저렴하게 충전 가능하다. 결제는 회원카드[3]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며, 일부 충전기는 회원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에서 QR코드 또는 NFC 태그로 회원인증을 할 수 있는 충전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력망의 부하가 적고 기반시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완속 충전이 급속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완속의 경우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나뉘어 시간대 및 계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전체적인 사업자별 요금은 이곳을 참조.


5. 충전속도[편집]



5.1. 급속[편집]


5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충전기에서 직류 450V의 전압을 연결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80%(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상한선[4]) 충전까지 길어야 50분 내로 충전이 가능하다. 규격이 3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차데모 규격은 레이, 소울, 아이오닉(2017년식 이전), 리프 등이 사용하고, AC3상 규격은 SM3 ZE, 테슬라 등이 사용하고, 콤보 규격은 BMW i3, 아이오닉(2017년식 이후), 볼트, 코나EV, 니로 EV 등이 사용한다.

30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충전기는 초급속 충전기로 따로 불리며, 급속 충전기보다도 약간 비싸다. 이쪽은 전기버스같이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진 차량들이 주로 사용한다.

고전압 설비와 강력한 냉각장치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완속충전기에 비해 설치와 유지보수에 훨씬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 단시간 이용하는 건물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5.2. 완속[편집]


Type 1 (5핀) 방식은 최고 7kW의 용량을 가진 충전기에서 평소에 공급받는 전압과 동일한 교류 220V 전압을 연결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완충까지 최소 6시간이 넘는 시간을 요한다. Type 2 (7핀) 방식은 11kW~43kW의 용량을 가진 충전기에서 교류 380V 전압을 연결하여 충전하며, 유럽 방식 이지만, 한국도 3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용은 가능하다.

완속 충전은 주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으로 주차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김에 충전도 함께 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때문에 완속충전은 충전 시작 후 다음 날 출근 시까지 충전차량이 주차구역을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급속충전구역처럼 충전이 완료되었다고 바로바로 차를 옮겨줘야하는 시설은 아니다.[5] 단독주택이 많은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각 가정집마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3.2kW의 용량을 가진 이동형 충전기를 기존에 설치된 220V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도 완속에 해당하며, 이는 완충까지 8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6.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편집]


수퍼차저
E-pit


7.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브랜드[편집]


국내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와 BSS를 출시해 운영하는 업체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KooRoo
  • GS25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다.
ZENTROPY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판매업체#
nanu
D-STATION
DOTSTATIONCO
블루샤크, 포도모빌리티, E3모빌리티, MBI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잃었고 결국 완전 단종됐다.[2] SEOULEV, 롯데그룹 계열사 EVSIS(구. 중앙제어)처럼 캐시비 선불교통카드를 탑재하는 사업자도 있으며 휴맥스차저처럼 선불교통카드를 탑재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3] 회원카드를 등록할 때 충전요금을 결제할 신용/체크가드도 회원카드안에 같이 등록한다. 충전 후 등록한 신용/체크카드가 자동으로 승인된다.[4] 보통 충전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심하면 완속 가까운 속도로 하락하기에 오래 꽂아둘 이유가 없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5] 완속 충전소가 부족한 공동주택이라면 서로 충전 여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충전이 완료된 완속충전 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주고 그 이후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는 다음날까지 충전구역을 점유를 허용해서 서로 충전구역을 양보해주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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