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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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무부령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財産刑等에 關한 檢察執行事務規則
영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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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3호검찰징수사무규칙
현행2023년 8월 21일
법무부령 제1057호
소관대한민국 검찰청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총칙



1. 개요[편집]


재산형의 집행절차를 담은 법무부의 부령.

2.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제3조(집행 순위)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 1. 집행비용
    • 2. 소송비용
    • 3. 비용배상
    • 4. 추징
    • 5. 과태료
    • 6. 과료
    • 7. 벌금
  •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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