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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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가족 관계


林淑
(? ~ ?)

1. 개요[편집]


고려의 인물.


2. 생애[편집]


제주만호를 역임했다. 음력 1323년 1월 12일 멋대로 임지를 이탈했다가 정동행성에 수감됐는데 얼마 뒤 죄를 용서받고 임지인 제주로 돌아갔다. 제주 백성들은

"임숙은 탐욕이 심하고 침탈한 것이 여러가지이니 백성은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가 임지로 복귀하니 우리는 무슨 죄인가."[1]

라며 불만을 표했고, 행성의 문에는

좌우사 낭중 우치(烏赤)가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해 풀어줬으니, 성부(省府)가 추핵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1천명은 마땅히 상성(上省, 중서성)에 참소할 것이다.[2]

라는 임숙을 비방하는 벽서가 붙었다. 임숙은 파직됐고 박순인(朴純仁)이 대신 제주만호로 임명됐다.

1339년 조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충숙왕의 제3비 경화공주가 임숙의 집으로 피신한 일이 있었다.

공민왕 시기인 1354년 삼사좌사에 임명됐다.


3. 가족 관계[편집]


  • 부: 임경세
  • 모: 김포 정씨
    • 본인: 임숙
    • 처: 유씨
      • 아들: 임지허
      • 아들: 임희재
      • 아들: 임대광
      • 아들: 임난수
      • 사위: 강의
      • 사위: 오광신
      • 사위: 실두태자(實逗太子)

『고려사』에 따르면 임숙의 딸은 고려에 방문했던 실두태자와 결혼해 함께 원나라로 갔다.

그 외 가족관계는 『부안임씨대동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숙은 문좌상(文左相) 첨의찬성사 상호군 판민부사 임경세와, 판서 정승오의 딸 정씨의 아들이다. 진한국 정헌공 유복화의 딸과 결혼해 아들 넷과 딸 셋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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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林淑甚貪婪, 侵漁萬端, 民不堪苦, 今復之任, 吾輩奚罪.[2] 左右司郞中烏赤受淑賄賂, 枉法免放, 省府若不推劾, 吾等千人當訴于上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