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구(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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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이순구
李旬求[* 李求로 표기한 문헌도 있다.]

본관
한산 이씨[1]
출생
1892년 12월 28일[2]
충청도 목천현 수신면 발산리
(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사망
1950년 8월 11일 (향년 57세)
충청남도 천안군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675호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


2. 생애[편집]


이순구(李旬求)는 1892년 12월 28일 충청도 목천현 수신면(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29일 홍일선(洪鎰善)·김교선·한동규(韓東奎)·이백하(李柏夏) 등과 함께, 4월 1일의 갈전면(현 병천면) 아우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거사일인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조인원·유관순 등이 주동한 독립만세시위에 합류하여, 동지들과 함께 시장 입구에서 장터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만세시위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날 오후 1시경이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 3,000여명 앞에서 조인원이 태극기와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삽시간에 독립만세소리로 온 천지가 진동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이 헌병주재소를 향하여 접근하자, 이에 놀란 일본 경찰이 주재소에서 기총을 난사하고, 또 천안군에서 불러들인 일본 헌병과 수비대들도 평화적인 시위대열에 무자비하게 총검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탄압하니, 유관순의 부모를 비롯하여 19명이 흉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사망자의 가족과 친지들은 일본 경찰의 발포로 순국한 시체를 헌병주재소로 옮겨놓고 '살려내라'고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그도 김교선·한동규·이백하 등과 100여명의 시위군중을 이끌고 주재소로 달려가서, 쇠스랑으로 주재소 유치장 벽을 때려부수며 시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그해 5월 2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곧 공소하여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상고했으나 9월 1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형이 확정됨으로써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50년 8월 11일 별세하였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1997년 10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에 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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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세 구(求) 항렬.[2] 1919년 7월 4일 판결문에는 2월 2일생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