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튜닝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이륜자동차[1]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동차 튜닝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튜닝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보통의 자동차와 달리 차체가 개방되어 있고 내·외부의 구분이 없는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업무지침을 달리 운용하고 있다.
2. 절차[편집]
3. 구조변경승인이 필요한 항목[편집]
3.1. 차체[편집]
3.2. 엔진(모터)·동력전달장치[편집]
3.3. 변속기[편집]
3.4. 제동장치[편집]
3.5. 승차정원 변경[편집]
3.6. 경적[편집]
3.7. 머플러[편집]
3.8. 조향장치[편집]
3.9. 보조바퀴[편집]
3.10. 전조등 및 후미등[편집]
3.11. 방향지시등[편집]
3.12. 제동등[편집]
3.13. 안개등[편집]
3.14. 경광등 및 사이렌[편집]
- 경광등
- 사이렌
- 긴급자동차만 가능
3.15. 적재함[편집]
화물차형 대형적재함을 의미한다. 탑박스·사이드박스 설치는 구조변경승인이 필요없다.
4. 구조변경승인이 필요없는 항목[편집]
4.1. 경미한 튜닝[편집]
별도의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튜닝이다.
기본적으로 서류상 전장, 전폭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 적용된다. 다만 핸들발란스, 너클가드, 슬라이더의 경우 50mm까지의 증가가 허용된다.
4.2. 용품[편집]
이륜자동차에 장착하는 용품으로서 튜닝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도 필요없고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5. 불법튜닝[편집]
이 튜닝은 승인을 받아주지도 않으며 도로에서 주행하면 불법이 된다.
- 전조등, 후미등, 차폭등, 제동등, 전·후방안개등, 방향지시등, 번호판등, 경광등긴급자동차을 제외한 등화류 설치
- 총중량의 증가가 60kg 초과하는 튜닝
- 길이가 2.5m(대형이륜차는 4m), 너비 2m, 높이 2m를 초과하는 튜닝
- 축간거리(휠베이스)가 변경되는 경우(ex. 롱 스윙암)
- 사이드카 설치 : IMZ 우랄 등 이미 사이드카가 포함된 이륜자동차는 합법이다.
- 견인장치 및 트레일러 : 손수레를 끌어도 불법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3 13:44:50에 나무위키 이륜자동차 튜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미만은 원동기, 125cc이상은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모두 이륜자동차로 취급하며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