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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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구성요건
1.1. 행위의 객체
1.2. 행위
1.2.1. 위조
1.2.2. 변조
2. 특별법


1. 구성요건[편집]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1.1. 행위의 객체[편집]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다.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외국의 그것도 포함한다. 유가증권에 관하여 형법은 공채증서를 예시하고 있다. 공채증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의 증권을 말한다.


1.2. 행위[편집]


본죄의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이다. 위조와 변조는 지폐의 위조·변조와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의 위조 또는 변조는 기본적 증권행위에 대한 것임을 요한다.


1.2.1. 위조[편집]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 또는 대리권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때에도 여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임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회사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때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 변조[편집]


변조란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음의 발행일자·액면 또는 지급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2. 특별법[편집]


위조 또는 변조의 객체가 수표인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훨씬 높다(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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