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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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는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된 유가증권이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며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복사된 사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는 행사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사란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된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작성된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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