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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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 20분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자매가 흉기로 살해된 사건.
2. 사건 일지[편집]
이 사건의 범인 김홍일은 2008년에 두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물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범인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되면서 실명이 알려지고 결국 전국에 지명 수배가 떨어졌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5일이 지난 2012년 9월 13일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의 마을 도로변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동 타격대 등을 동원하여 인근의 함박산 야산을 수색한 끝에 은신해 있던 김홍일을 검거하였다.
검거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색이 벌어졌던 함박산 일대에서 50여 일간 숨어 살던 김홍일은 36개의 캔커피와 31병의 생수, 캔 사이다 2개 등의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지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범인 김홍일은 피살된 자매 중에서 2010년부터 사귀어 온 맏이가 최근 결별을 통보한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자매 중 어느 누구와 사귄 적도 없고 일방적인 스토킹과 망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수사 중에 밝혀졌다.
또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김홍일은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야산에 숨어 지낼 때 인근 송전탑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간식으로 사 놓은 빵과 과자, 음료수를 훔쳐먹은 것이다. 그러던 중 한 약초꾼이 산에서 우연히 자고 있는 김홍일을 만났는데 김홍일은 왜 이런 데서 자냐는 질문을 받자 스스로를 노숙자라고 둘러댔는데 이 약초꾼은 돌아가던 중 노숙자치곤 너무 젊은 걸 수상히 여긴 데다 문득 울산 자매 살인사건을 떠올려서 곧바로 경찰에 지명수배자가 있는 거 같다며 신고했고 그대로 검거되었다. 김홍일이 검거된 현장에서 발견된 빵 봉지들, 과자 봉지들, 음료수 병들은 전부 김홍일이 인근 공사현장에서 훔친 것들로 드러났으며 공사장 인부들도 언제부턴가 간식으로 사 놓은 음식들이 자주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 인부들 사이에서 어느날부턴가 공사현장에서 수상한 사람이라던지 인부도 아닌 사람이 자주 목격되었다는 등의 증언은 없었는데 김홍일이 이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음식을 훔쳤다는 것은 인부들이 간식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인데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이 인부들이 계속 음식을 도둑맞을 정도로 헛점이 많았거나 김홍일이 이런 짓을 발각되지 않고 계속 저지를 만큼 치밀했다는 뜻이다. 사실 약초꾼이 산속에서 발견하기 전에 이미 인부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인계했더니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로 드러나는 식이었어도 이상할 게 없었다.
3. 현장검증 및 판결[편집]
김홍일은 울산의 두 자매의 가게 2층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매 중 동생의 목을 칼로 그어 살해했고 언니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울산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밝혔다. 김홍일이 9월 15일 자매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해 현장검증을 보러 온 피해 자매의 모친과 친구들이 같이 와 김홍일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피해자 언니의 친구들은 경찰차 창문짝을 두드리며 독설을 하고 피해 자매 유족들은 경찰차에 탄 김홍일(용의자)에게 계란과 소금을 30번~40번씩 뿌리면서 독설로 오열했다. 이 사건으로 김홍일은 부산에서 검거되어 현장검증을 거쳐 구속되었다.
2013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김홍일은 1심 사형 판결에 불복해 2013년 1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13년 5월 15일, 부산고등법원은 범행을 시인한 점, 나이와 성장 과정, 사회 경력 등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김홍일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13년 7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 미디어에서[편집]
2012년 10월 28일 방송 KNN 현장추적 싸이렌 425회 방송 자매편에 극중 가해자 이성욱(가명) 이동욱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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