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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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 상세
5. 설명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운전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1종
대형
①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② 건설 기계
- 덤프 트럭[1],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 트레일러[2],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 보수 트럭, 3t 미만의 지게차[도로운전]
③ 특수 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 자동차는 제외)
④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통
① 승용 자동차
②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③ 삭제[3]
④ 적재 중량 12t 미만의 화물 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 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 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 중량 10t 미만의 특수 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 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4]
① 3륜 화물 자동차
② 3륜 승용 자동차
③ 원동기 장치 자전거
특수 (대형 견인)
① 견인형 특수 자동차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 (소형 견인)
①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 자동차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
① 승용 자동차
②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③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 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제외)
④ 총 중량 3.5t 이하의 특수 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 자동차는 제외)
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
① 이륜 자동차 (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연습 면허

1종 보통
① 승용 자동차
②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③ 적재 중량 12t 미만의 화물 자동차
2종 보통
① 승용 자동차
②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③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 자동차
※ 2종 보통 면허 (자동 변속기 조건) 소지자는 자동 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 기타 설명 펼치기 · 접기 ]
1.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
가. 차종 변경/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증가: 변경 승인 후 기준 적용
나. 차종 변경 없이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감소: 변경 승인 전 기준 적용
다.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 변경: 변경 승인 전 기준 적용

2. 위험물 운반 차량 (별표 9 (주) 제6호 각 목)
가. 적재 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L 이하 화물 자동차: 1종 보통 면허
나. 적재 중량 3t 초과 또는 적재 용량 3,000L 초과 화물 자동차: 1종 대형 면허

3. 가. 피견인 자동차: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소지자가 해당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로 견인
나. 총 중량 750kg 초과 3t 이하 피견인 자동차: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소형 견인 또는 대형 견인 면허 필요
다. 총 중량 3t 초과 피견인 자동차: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대형 견인 면허 필요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음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 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 장애인 표지+볼록 거울
F
수동 제동기 가속기
G
특수 제작·승인차
H
우측 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
취득 가능 연령
종별
구분
1종
대형
19세 이상[5]
특수
보통
18세 이상
소형
취득 불가[6]
2종
보통
18세 이상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16세 이상

2023년 현재 기준으로 1종 대형, 1종 특수 (대형견인), 1종 특수 (구난차), 2종 소형 면허 4개를 취득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7]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면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종 대형, 1종 특수 (대형 견인), 1종 특수 (구난차)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일 기준 1년 이상 지나면 취득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취득되어 있는 면허가 5개가 된다.[8] 참고로 1종 소형 면허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면허의 신규 취득은 면허 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불가능하며, 현존하는 삼륜전기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1종 대형,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1종 특수 (대형견인), 1종 특수 (구난차), 2종 소형 면허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1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1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2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2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상세[편집]


  • 운전면허의 종류는 세세하게 나누어진 상태인데 각각의 면허 등급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한정된다. 본인이 소지한 면허 등급을 넘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는 매우 긴급한 상황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9]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참고로,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면허조건부 위반에 해당된다. 이 역시 처벌 대상이긴 하나, 무면허보다는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 운전면허는 아래의 순서에서 오른쪽 면허가 왼쪽 면허를 포괄하며, 왼쪽에 기재된 면허의 각주에 서술된 면허는 오른쪽에 기재된 면허의 하위 면허가 아니다. 각주 내에 서술된 면허끼리도 상하위 관계가 아니며, 오른쪽에 기재된 면허의 각주에 서술된 면허 역시 왼쪽에 기재된 면허의 상위 면허가 아니다.
    • 원동기[10] → 2종 보통[11] → 1종 보통 → 1종 대형
    • 예를 들면, 1종 대형면허는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 면허의 상위 면허이고, 1종 특수 면허는 2종 원동기, 2종 보통 면허의 상위 면허이며, 1종 소형, 2종 소형 면허는 2종 원동기 면허의 상위 면허이고, 1종 대형견인 면허는 1종 소형견인 면허의 상위 면허이다.
    • 이는 면허증에 기재되는 운전면허의 순서와 같다. 또한 위 순서에 따라 하위 면허가 아닌 면허를 응시할 때에는 면제 과정들이 있으나, 하위 면허를 응시할 때에는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 운전면허를 아예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는 운전 면허는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 1종 대형,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이더라도 인정되나, 대형 및 특수 면허는 모두[12] 수동변속기 면허이기 때문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해본 경우라면 수동변속기 조작에 대해서도 새로 배워야 한다.
  • 1종 보통과 2종 보통을 소지하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이므로 2종 소형을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 2종 보통 자동도 원동기 운전은 가능하지만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원동기는 운전이 불가능하다.[13] 원동기 역시 자동차처럼 자동변속기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
  • 운전학원에서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자동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규모가 큰 학원은 1종 대형, 특수,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운영한다. 사설 학원들이 다루는 운전 면허 중 비중이 낮은 축에 속하는 운전 면허는 특수(구난차)와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2종 다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다.
  • 2종 소형은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르게 1종 보통을 비롯한 다른 면허와 호환되지 않는 독자적인 면허이다. 합격률은 응시자들이 어렵다고 평가하는 특수(대형 견인) 보다도 더 낮다. 즉, 전체 운전면허 중 취득하기가 제일 어려운 면허라는 뜻.
  •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면 2종 보통에 해당하는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을 취득하고 1종 특수를 추가로 취득하는 응시자가 많아서 잘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응시자가 1종 특수를 취득하면 변속기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 국제운전면허로 외국에서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기를 원하면 2종 소형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 1종 대형을 취득하면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에 응시할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할 때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 1종 특수도 마찬가지로 취득하면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에 응시할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1종 특수 면허 혹은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할 때 신체 검사가 면제된다.

5. 설명[편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종 보통은 승용차와 승합차, 1톤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2종 보통은 오로지 승용차만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오해는 사람들이 1종과 2종의 분류 기준을 차종이나 크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에 1종과 2종 면허의 중요한 분류 기준은 영업용 차량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보통 영업용 차량은 큰 경우가 많고 자가용 차량은 작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크기가 분리되는 것이다. 이후 2010년 7월 23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종 면허로만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종 보통으로도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25인승 버스만큼 크다. 예를 들어 2종 자동 소지자가 1톤 트럭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동변속기 옵션으로 구매할 시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1톤 트럭을 운전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무조건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10인승 이하인 승합차라면 2종 보통으로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2종 자동의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경우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순수한 무면허운전은 아니므로 처벌 수위는 가볍지만 자동면허 소지자들은 항상 차량의 변속기 형태를 잘 확인하고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1종 특수를 취득하면 변속기 제한이 사라지므로 수동변속기 차량도 운전이 가능하다.

영업용 번호판이 장착되는 영업용 차량은 1종 면허만 요구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후 2008년 6월부터 택시 업계의 극심한 구인난을 감안하여 영업용 차량임에도 택시 한정으로 2종 보통으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택시는 택시운전자격증운전면허증 이외의 다른 자격증이 필요없으므로 취업하기는 매우 쉽지만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얼마 못 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구인난이 더 심하다. 2010년 7월 23일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1종 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2종 자동 소지자들도 영업용 화물차 운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버스운전자격증의 경우 아직도 응시 조건을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1종 보통의 경우 12톤 미만의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여 11.5톤까지 운전할 수 있다. 8.5톤이면 일반적인 준대형버스 수준이고 9.5톤을 넘어가면 대형버스 수준으로 크기가 커진다. 11.5톤 트럭이 탄생한 배경이 1종 보통 소지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유래된다. 반대로 승합차는 15인승 차량까지만 1종 보통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여 16인승부터는 1종 대형이 필요하다. 준중형버스인 카운티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12~15인승 옵션의 경우 1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1종 대형이 없지만 규모가 큰 캠핑카를 원하는 사람들은 12인승 또는 15인승 카운티를 구입하여 캠핑카로 개조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마이티 3.5톤과 카운티 25인승은 차급이 동일하지만 마이티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는 2종 보통이고 카운티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는 1종 대형이다. 승합차는 크기가 아닌 승차인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등의 이유로 승차인원이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것이다. 쏠라티도 15인승은 1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16인승은 1종 대형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 본인이 소지한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간주된다. 물론 이 역시 순수한 무면허보다는 처벌 수위가 가볍기는 하다. 예시로 원더걸스를 태우고 스케줄을 위해서 이동하던 승합차가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탑승한 기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당시 승합차를 운전한 매니저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보통 소지자여서 법정에서 무면허 사망사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에서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승차인원이 가장 우선시된다. 화물차의 적재량이 2종 보통이 4톤 이하, 1종 보통이 12톤 미만, 1종 대형이 12톤 이상으로 분류되는 반면 승합차의 승차인원은 2종 보통이 10인 이하, 1종 보통 15인 이하, 1종 대형이 16명 이상으로 분류된다.

[1] 참고로 건설 기계용 덤프 트럭은 적재 중량이 최소 15t 이상이다.[2] 단일식 차량에 한하며, 트랙터 견인식 차량은 1종 특수(대형 견인)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도로운전] A B 지게차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만 가능하다. 지게차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3] 2018년 4월 25일부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규정 완화에 의한 삭제. 이전의 내용은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였다.[4] 삼륜형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삼륜차 생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면허는 현재 취득이 불가능하다.[5] 연령 조건만 충족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도 인정)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6] 규정상으론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기는 하나, 1종 소형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애초에 3륜차 자체가 1970년대에 이미 전부 퇴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984년에 전부 퇴출되었으며, 법령상으로는 아직도 1종 소형이 존재는 하기에 이론상 연습용 3륜차를 구비해둔 학원이 있다면 취득이 가능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곳은 없기 때문에 취득이 불가능하다. 가능했다면 대형, 특수, 2소 등 면허 수집 업적작하는 사람들이 내버려뒀을 리가 없다.[7] 지게차 등 건설 장비로 분류되는 차량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이 장비들을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추가로 필요하다.[8] 예외로 군에서 전차조종을 하거나 대형 군 운전면허를 따게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1종 대형을 취득하여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9] 예를 들어, 대형버스의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승객이 대신 버스를 안전한 길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10] 1종 소형, 2종 소형[11] 1종 소형견인 → 1종 대형견인, 그리고 1종 구난차[12] 장애인 등의 특수한 경우는 제외.[13] 참고로 혼다 커브 및 그 파생 모델들과 같이 원심클러치를 채용한 이륜차의 경우 한국 국내 규정상으로는 수동변속기로 간주된다. 클러치 레버가 없긴 하지만, 오직 운전자의 조작에 의해서만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해당 모델들은 클러치 레버가 없기 때문에 자동변속기로 간주하고 있는 등 원심클러치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규정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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