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씨향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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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呂氏鄕約諺解

1518년(중종 13년)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도민을 교화시키기 위해 송의 여씨 형제가 지은 여씨향약을 주자가 증보한 '주자증손여시향약언해'에 차자로 구결을 달고 한글로 언해해 간행한 책으로서 원래의 이름은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이다.


2. 상세[편집]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은 도민의 풍습을 바로잡기 위해 정속언해와 이륜행실도 등의 서적과 함께 여씨향약언해를 언해하여 편찬하였는데 여기서 향약이란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서 각 지방에 유교적 예속을 보급시키고 농민들의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규약이라 할 수 있다.

사림파사화를 겪는 상황에서 처음 요구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 향촌 사회 운영의 모범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계속 시행하자는 주장이 조선 후기까지 거듭되었다.

이본으로는 일본 존경각에 소장된 존경각본(목판)과 고려 대학교 화산문고에 소장된 화산문고본(을해자), 서울대 일석문고의 일석본(을해자) 그리고 일석본의 본각본 등 네 개가 존재한다. 본각본을 제외한 이본들은 언해는 물론 본문의 한자까지 차이를 보인다.

국어사적으로는 방점, ㅿ,  등이 모두 나타나는 중세어[1] 자료로서, 또 구결 표기의 차자로서 국어사 연구에 가치가 있으며 향약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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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사ᄅᆞ몰'이 아닌 '사ᄅᆞᆷ을'이라 표기하는 등 연철 규칙과 모음조화 규칙이 안 맞는 부분도 관찰할 수 있다. 즉, 과도기의 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