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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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 전기의 문신. 는 언유(彦游). 본관은 고령(高靈).


2. 생애[편집]


신정(申瀞)은 1442년(세종 24)에 태어났으며, 영의정을 지낸 보한재 신숙주의 아들이다.

1466년(세조 12)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 직제학에 초천(超遷)되었다.

예종이 즉위(1468)하자 호군에서 병조참지, 병조참의를 거쳐 성종이 즉위(1469)한 직후에 동부승지가 되었다. 1471년(성종 2) 좌부승지가 되고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었으며 이어 좌승지를 거쳐 1474년(성종 5) 도승지가 되었다.

1477년(성종 8)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는데 대간으로부터 청간(淸簡)하지 못하다는 탄핵을 받고 이듬해에 공조참판으로 옮겨졌다. 그간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혐의로 쟁송(爭訟)에 자주 거론되어 인품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세평을 들었다.

1479년(성종 10) 고천군(高川君)에 봉해졌고, 1481년(성종 12)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4월 왕의 인신(印信: 왕의 도장)을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혐의로 사사(賜死)되었다.

신숙주의 4남인 신정은 그야말로 호부견자였다. ''바로 위의 형 신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하면, 큰형 신주의 아들인 신종호의 재주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돌자 이를 시기해서 조카를 원수처럼 미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숙주 본인 역시 신정을 두고 "우리 집안 말아먹을 놈은 바로 저놈이다"라고 고개를 내저었다고 하며 실록에서 찬평을 받고 있는 신면에 비해 신정은 실록에서도 막장이라고 인증하고 있을 정도다. 다만 그래도 아버지에겐 효자였다는 기록도 있다. 신정의 사사에 대해서는 신정 본인이 막장이기도 했지만 훈구파 영수의 자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성종 나름대로의 훈구파 견제조치였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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