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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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신상철.jpg

1. 개요
2. 상세
3. 비판 및 논란
3.1. 지역 감정 조장 및 종북 활동
4. 천안함 음모론자로서의 행적
4.1. 이해찬의 천안함 음모론 배후 관여 의혹
5. 군수뇌부에게 피소 및 법원의 침몰원인 판단
6.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족들에게 피소



1. 개요[편집]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의 대표이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수도 없이 내어 이름을 알렸으며 김어준과 함께 천안함 대표격 음모론 매니아 투톱을 달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지만원과 똑같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 음모론자의 대표격으로, 좌파에는 신상철이 있고, 우파에는 지만원이 있다고 할 정도다.


2. 상세[편집]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해군 ROTC로 임관해 해군 항해 중위로 2년 만기 전역했지만, 하는 소리만 보면 해군 장교는커녕 수병보다 아는 게 없어 보인다. 애시당초 조선인민군 해군 간첩고속정화력으로 찍어누르기 위해 염가로 대량 양산한 포항급 초계함대잠용 함선이라 지껄이는 것에서 부터 견적이 나온다. 해군에선 LST 갑판사관 등 대수상전, 대잠전 분야와 상관없는 상륙함 등에서만 근무했다.

신상철이 근무하던 시절엔, 해양대 승선학부 인원들은 총원 강제로 ROTC에 입단해야 했고, 다수는 미군의 ROTC처럼 대부분이 졸업 당일 항해/기관 소위 임관 후 바로 전역해 예비역 소위 신분으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실습항해사나 실습기관사로 3년간 승선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했으나, 일부 운 없는 이들은 임관 후 현역으로 2년간 해군에 근무해야 했다. 이들은 상선에서 보다 많은 돈을 받고 경력도 쌓으며 병역을 때울 승선예비역을 선호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돈도 경력도 인정 안 되는 군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체로 복무 의욕과 장기 복무 의지가 없어 군생활을 대충 하다 보니, 해군 내에서도 여러 장교 임관 과정 중 가장 평이 좋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해군에서도 썩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다 전역하는 일이 허다했다. 게다가, 이는 법령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저 관례상 암묵적으로 강제된 것이었기에 문제가 됐다. 이는 1980년대 말 학생운동을 통해 ROTC 총원 입단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없애 줬더니 이젠 후배들이 선배들이 없애버린 건 생각도 않고 외국은 예비역 해군 소위 주는데 자기들은 승선예비역 하면 예비역 수병 시킨다고 또 징징대고 앉아있다.

신상철이 모군인 해군을 까내리는 데 열심인 이유 중 하나로 장교 시절 겪은 일에 대한 반감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해당 항목을 반달한 IP 중, 신상철의 거주지인 김해 장유 신도시의 IP가 있어 신상철 본인이 해당 항목을 반달하고 있다고 보인다. 신상철이 장유신도시에 거주한다는 기사


3. 비판 및 논란[편집]



3.1. 지역 감정 조장 및 종북 활동[편집]


반미, 친북을 넘어선 종북이라 불러도 될 것같은 성향에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안기부자작극이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미국의 자작극이고 연평도 포격전연평도 포격유도사건, 서해교전은 북미 간 자작극이라고 떠든다. 2019년 현재에도 천안함 음모론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과거사 위원회서 재수사하여 북한테러가 맞다고 결론난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설명회를 하고 다닌다. 과거에는 독고탁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였고 많은 음모론 글과 경상도에 대한 적개심이 담긴 글이 많이 남아있다.

“경상도는 교화될 수 없는 집단” 신상철 과거 발언 구설수
교화될 수 없는 집단 - 경상도 바로보기 [1]
교화될 수 없는 집단 - 경상도 바로보기 [2]
신상철의 과거글 보기 [1]

우습게도, 신상철 본인은 서울 출신이지만 6살 때 경남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사실상 경상도 사람이다. 그가 강연을 하고 방송을 할 때마다 자주 동남방언의 억양을 튀어나온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의 성향과 말은 부산 남자 그 자체일텐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신상철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의 추천으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들어왔다.[2] 안규백 의원의 추천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상철은 합동조사단이 처음부터 어뢰로 답을 정해놓고 조사했다면서 자신이 축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선 신 대표는 축출된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합동조사단에서 나왔다. 이유는 “군 당국이 기뢰나 어뢰로 미리 답을 정해놓고 꿰맞추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국방부가 신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2010년 5월 19일)한 것은 합동조사단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하고 물러난 그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단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개인적인 견해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CBS 라디오’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사고는 어떤 다른 선체와 충돌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충돌한 선체는) 미군 측 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동조사단은 어떤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천안함 절단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수없이 모의실험을 했고, 천안함 절단면과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 추진체에 각각 남아 있는 흡착물을 비교 분석해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다. 외국에서 조사에 참여한 인사들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신 대표는 아직도 국방부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판 중이다.

2011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2011년 4월 6일 신 대표로부터 천안함 어뢰 추진체에 붙어 있는 붉은 멍게 사진 3장을 입수했다며, 신 대표와 양식업자(인터넷 필명), 일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서해에는 없고 동해에만 서식하는 붉은 멍게가 붙어 있는 어뢰 추진체는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붉은 멍게로 보이는 것이) 생명체 조각이 아니라고 발표했고 ‘오마이뉴스’는 오보(誤報)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대표는 2013년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는 등 지금까지도 천안함 좌초설 등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는 (실종자를)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북한이 발간한 천안함 폭침 책자北 주장 대신 남한 內 음모론 편집해 실어

평생을 보수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활발한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북한을 두둔하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과 한 때 같은 성향으로 활동하다가 전향한 사람이 바로 변희재다(...).


4. 천안함 음모론자로서의 행적[편집]


NL계열의 주권방송에도 출연해 천안함 좌초설, 천안함 미국 개입설 등 다양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생존장병의 양심선언이 있었을거라는 말을 지어내서 말하기도 했다. 이에 끝내지 않고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1가지 이유로 다시 거짓선동을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넘어가게 해버린다. 더군다나 참여연대 천안함 조사결과 토론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하다하다 못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이 담긴 자서전까지 내는 음모론자로서의 끝판왕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

행적만 보아도 이 사람은 일단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 것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이다. 음모론을 내고 만약 그 음모론이 통하지 않으면 다시 또다른 음모론을 만들어서 내는 말바꾸기를 계속해서 시전하고 있다.

2021년 6월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욱 장관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

2021년 7월 4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개수작 TV를 통해 신상철에게 댓글로 토론을 제의했으나 실시간으로 차단을 당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3], 이대로 빤쓰런하나 싶었던 신상철은 그 다음날인 7월 5일 자신의 채널에 11분 22초에 달하는 답변을 빙자한 개소리 영상을 업로드한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관련해 토론은 하지 않겠다며 반박을 거부해 눈총을 샀다.

12월에는 아예 적반하장으로 최원일 함장을 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계속 여론전을 벌이면서도 법적 책임은 피하려고 고소가 아닌 고발을 진행한데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도 군법으로 고발을 한것이 알려지며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다.

4.1. 이해찬의 천안함 음모론 배후 관여 의혹[편집]


당시 민주당은 5개국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불신하면서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면서도 신상철과는 약간 거리를 두었다. 어느 정도냐면 신씨의 주장이 과격하고 괴랄하여 논란이 되자 천안함 침몰 한달여만인 2010년 5월 12일, 신상철을 누가 민주당 추천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을 정도다. # 지들이 추천했는데 누가 모른다니? 민주당 인사들은 신상철과 거리를 두면서도 확실히 내치지는 못하면서도 희한하게 신상철발 천안함 의혹을 믿고 유포했다. 이러한 의아한 행동의 이유는 훗날 신상철의 회고로 밝혀졌다. 신상철의 배후에는 이해찬이 있던 것이다. 신상철은 줄곧 자신의 음모론 방송을 통하여 이해찬과 친분을 과시했다. 53분25초부터 최근 신상철이 천안함 음모론 생성부터 이후 천안함 재판까지 이해찬과 깊게 소통했다는 것을 밝혔다. 38분부터 신상철의 뒤에 이해찬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신상철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거리를 두면서도 내치치 못하던 분위기가 설명된다.


5. 군수뇌부에게 피소 및 법원의 침몰원인 판단[편집]


결국 신상철은 검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25일, 대한민국 법원은 신상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로 침몰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2010년 4월4일자 ‘MB정권 선체 조기인양 생존자 구출 원치 않았다’라는 글과 6월11일자 ‘천안함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를 지운 김태영 국방장관 증거인멸로 고발한다’는 글이다.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으며, 비방의 목적 인정돼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과 동일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략)

재판부는 △천안함 절단면 분석결과 좌현 하부에 큰 폭발력으로 인해 소성 변형과 워터제트와 같은 외력으로 전단파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절단이 시작된 위치가 용골 좌현 1.5미터 지점이었으며, 가스터빈 중심에 디싱현상과 함안정기 디싱현상은 강력한 폭발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어뢰 폭발 원인으로 △함수 절단면 주변 선저면 둥근 물방울 모양 페인트 떨어진 버블흔이 발견됐다는 점 △사고당시 공중음파 2회와 지진파 감지 △좌현 견시병 얼굴에 물이 튀었으며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진술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백색섬광을 관측한 것 △사체를 검안한 결과. 파편상 화상 흔적이 발견 안됐고, 골절와 열상이 수중폭발 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폭약성분 발견, 흡착물질 발견, 1번글씨 등을 제시하는 등 재판부의 사고원인 설명은 합조단 발표 내용과 일치하다시피했다.

출처


신상철의 34건이나 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글 중 당시 정부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천안함 전사자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글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좌초 증거를 인멸했다는 2건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32건은 허위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군이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해군과 당국 당직자들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와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해상크레인 투입을 늦추고 기자브리핑이나 하면서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조속한 구조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위 책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침몰원인 조작할 시간 벌기 위해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고 단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표현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태영 장관을 고발한다는 신 대표의 글에 대해 “인양 직후 페인트 벗겨진 부분과 녹이 슨 부분 상대적으로 옅게 보일 수 있으며, 합조단 위원이 면밀한 관찰했으나 피고 주장처럼 스크래치가 지워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판부도 현장 검증에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스크래치라면 단시간 내 없앨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천안함 좌현 스크래치에 있던 것을 김태영 장관이 없앴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34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침몰원인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인 게시 글 중 주요 내용은 침몰사고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북방한계선 갑자기 침몰한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침몰원인과 관련해 나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출처


2020년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피고인 신상철이 기소된 34건 중 2건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2심 전건 무죄를 선고하였다. #

하지만 여전히 법원은 천안함은 북함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폭침되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윤 재판장은 △천안함 견시병들이 물기둥을 못봤을 수 있고, 백령도 초소 경비병이 섬광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물기둥도 목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화약냄새의 경우 김용현 병장이 법정에서 화약냄새가 어느정도 있다고 증언했고 △함수 형광등이 깨지지 않은 것은 주변의 다른 형광등이 다 깨졌다는 점에서 그 형광등에만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합조단이 주장한 공증음파와 지진파의 버블주기 측정치가 수중폭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근거라며 과학기술상의 한계로 완벽히 재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분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어뢰추진체의 경우 재판부는 북한에서 제작한 CHT-02D의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뢰추진체의 부식정도가 50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의혹에는 막 인양했을 때는 심하게 녹슬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양히 급격히 산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신상철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판단했다.

윤 재판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신 전 위원의 2010년 4월4일자 ‘서프라이즈’ 게시글 ‘군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를 고의 지연했다’는 주장의 경우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재판장은 “신 전 위원이 글에서 구조인양 지연 주체를 MB정권과 해군당국자로 써,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게시 내용도 감시를 위해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구조나 인양을 지시하는 개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이라고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재판장은 “초기 실종자 수색 및 구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도 실종자 구조중단 요청으로 해군에게 조속한 구조 인양을 촉구하는 면으로 보인다”며 “구조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한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한 ‘군이 스크래치를 없애 증거를 인멸했다’는 신 전 위원의 2010면 6월11일자 서프라이즈 게시글을 두고 윤 재판장은 “천안함에 있는 페인트를 발견하지 못했고, 비밀리에 고압세척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면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스크래치 있었던 것을 없앴다’는 주장 허위사실”이라면서도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방목적에 대해서도 윤 재판장은 “피고인이 허위성 인식있었다 해도 실제로 스크래치 흔적에 훼손된 것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어보인다”며 “정보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목적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피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했다.


신상철의 주장은 모두 허구지만 신상철의 허위주장이 형사상 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에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로 의한 살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자신의 여태 행적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끝까지 앞으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망언선동일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6.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족들에게 피소[편집]



위 법원의 판결은 2010년 4월 당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헌병 지휘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이다. 법원은 당시에 정보가 부족했고 피고인 신상철이 본인의 주장을 믿을 만하고 하여 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지만 무죄를 준 것이다. 즉, 위 법원의 판단에서 원고는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족이 아니다.

2022년 3월 31일, 최원일 함장과 모든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신상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신상철이 단순히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여 피소된 것이 아니라 승조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승조원들이 천안함 을 좌초 시키고 몰래 뒤로 빼 낸 뒤 침수가 발생한 상태로 잠수함과 충돌케 했다.", "어뢰라고 허위보고 했다.", "모사 위증했다." 등 뉴스1

2022년 4월 12일, 천안함 유족들에게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 특히 신상철은 유족들이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하는 영상을 보고도 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보상금과 훈장에 눈이 멀어 진실을 조작하는데 동참했다는 주장을 여러번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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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독고탁이 쓴 글 제목들이 보인다.[2] 이후 문재인, 최문순, 정동영 등 통합민주당 정치인들이 오래 시간동안 천안함 폭침을 부정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3] 그 이전에 해당 채널을 통해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1시간 16분짜리 반박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영상 링크는 이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