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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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상세[편집]


신분증 없이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인증만으로도 가입 가능한 서비스가 많다. 잔액을 충전하거나 이체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따라 카카오뱅크 미니처럼 충전용 가상계좌번호가 지급되거나 선불카드를 발행하기도 한다.


3. 사례[편집]


많은 선불카드 또는 선불형 서비스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등록하였다. 선불충전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등록한 업종이다 보니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자가 많다.

아래는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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