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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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권한 없는 자가 사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 전혀 없는 문서를 창조하는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본 죄가 될 수도 있고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 도 있다. 비전공자의 언어사용에 비추어 본다면, 본 죄는 문서로 사칭하는 경우에 가까운 개념이다.
2. 쟁점[편집]
- 사본을 진정한 것인 양 꾸민 것도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대량의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유증표'를 첨부한 고소장을 컬러복사한 경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 주식회사의 직원인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수권받은 자의 대표권남용과 엮인다.
-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이다.
- 대표이사 甲으로부터 포괄적 수권을 받은 乙이 丙과 작당모의하여 상법상 배임죄(상법 제622조)를 저지를 목적으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3. 다른 죄책과의 관계[편집]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던 시절, 여전법상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고 본다. 요즘에는 전자기록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사전자기록변작이 문제될 것이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은 본 죄가 아닌 인장에 관한 죄중 하나인 사서명위조죄이다.
4. 사례[편집]
- 조국사태, 조국 사태/재판/정경심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양대학교 표창장은 사문서)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잔고증명서는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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