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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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씨야 국경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раница

파일:두만강철교.jpg

북한 라진역러시아 하산역을 연결하는 두만강철교
접경국
[[북한|

북한
display: none; display: 북한"
행정구
]]

[[러시아|

러시아
display: none; display: 러시아"
행정구
]]

길이
약 39km
국경설정일
1985년 4월 17일
관할기관
러시아 연방관세청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경비총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조선사회안전군
1. 개요
2. 주요 특징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러시아북한 사이의 국경.

러시아-북한 국경 또는 북한-러시아 국경이라고 정의한다. 통일되면 대한민국-러시아 국경, 약칭 한러국경이 된다. 러시아의 공식 정의에 따라 17km의 육상 국경과 22.1km의 해상 국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14개국과의 국경 중에서 가장 짧은 육상 국경선이기도 한다.[1]


2. 주요 특징[편집]


러시아북한 사이의 영토의 경계는 통상적으로 보면, 두만강삼각강의 골짜기선을 따라 이어지며, 해상 국경은 동해에서 두 나라의 영해를 구분한다.

북한 라선시 선봉구역과 러시아 연해주가 만나는 곳이다.

녹둔도가 여기에 있다. 단, 실효지배는 러시아가 하고 있다.

주요 국경 조약이 체결되어 조인된 시기는 1985년 4월 17일이다. 그래서 별도의 3개국 간의 조약은 중국-북한-러시아 삼합점[2]의 위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기본으로 삼는다. 북러, 북중 국경은 두만강의 중앙선을 따라 이어져, 북쪽에서 육로로 이어진 중러 국경의 접속점에 다다르는 바, 이론적인 삼합점은 강의 정중앙부이다. 따라서 수면에 국경 기념비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강둑에 국경 기념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두만강철교로 이 국경을 넘어다닌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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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번째로 짧은 국경은 러시아-노르웨이 국경(195.8km)[2] 북중러 삼합점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러시아 삼합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