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국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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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영토주권
백두산
두만강 영토주권
녹둔도
간도 영토주권
간도





1. 개요[편집]


백두산 국경 문제백두산 및 인근 국경지대의 영토 주권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 북한, 중국, 대만 사이에 국가적 입장 차이가 있다. 이 문제의 시작점을 따져보면,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간도 문제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국제법상으로는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당사자인 중국북한 사이에 조중변계조약을 통해 국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인 논란이나 분쟁은 아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목상의 영토를 주장하는 대한민국대만(중화민국)의 국경선이 잠정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 북한 체제의 붕괴가 일어나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이 수복할 경우, 북한이 중국이랑 체결한 조약을 그대로 승계하느냐, 이후 통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중국 측이 다른 입장을 취하느냐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 이는 통일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달성되는가, 통일 이후의 국력이나 외교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2. 역사[편집]



파일:백두산북중국경.jpg


파일:백두산국경_남한측.png

중국과 북한이 협약한 국경. 국제법상 인정받는 국경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명목상(헌법상) 국경.


2.1.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백두산정계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토문감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간도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간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조중변계조약[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25 전쟁이 끝난 후 북한중국이 맺은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은 천지 한가운데를 지난다. 이 국경조약은 북한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 천지의 54.5%를 북한령으로, 중국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의 나머지 45.5%를 중국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2,500m 이상 백두산 봉우리 16개 중 9개가 북한령, 7개가 중국령이 되었다.

한때 남한에서는 조중변계조약으로 북한이 중국에게 백두산의 절반을 팔아넘겼다는 설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인 1712년 천지 동남쪽 4km 지점에 세웠던 백두산정계비와 정계비부터 흑석구까지 정계비와 목책, 석토퇴로 이루어진 경계표지의 위치를 비교하면 조선시대에는 백두산의 절반 넘는 지역이 청나라의 영토였으며 오히려 조중변계조약은 정계비에 비해 조금 더 북한에 유리하게끔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약 당시 중국 측 협상 대표였던 저우언라이나, 연변의 주덕해 등이 중국 내부에서 크게 비판받기도 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적인 영토와도 영유권을 주장한적 없는 백두산 동쪽 기슭이 북한의 영토가 되어 전체 면적은 큰 차이가 없다. 사실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조차 이 지역에 대한 국경 표시가 일관되지 못했으며, 백두산 동쪽은 아예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국경이 유리하므로 그냥 그 국경을 그대로 표기하며 천지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있다. 출처

한편 표지물이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 상류의 지류 중 하나로 연결된 이유는 당시 청에서 파견된 오라총관 목극등이 흑석구가 두만강으로 이어진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흑석구부터 두만강 발원지인 홍토수까지 이어진 성격이 불분명한 목책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표지물 공사를 위해 파견된 조선인들이 일방적으로 목극등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 한 흔적이고 조선 정부도 이를 추인했다는 설이 있다. 이를 조선과 대한제국이 근거로 이용해 송화강 이남의 영토를 요구한 이후 이 실수는 간도영토론의 한국측 주 근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885년 백두산정계비의 내용과 위치를 두고 조선은 청과의 국경이 두만강이 아니라 흑석구-오도백하-송화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가 2년 뒤에는 철회했으나, 청의 간섭에서 벗어난 1900년대부터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워 1903년부터 1904년까지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해 두만강 이북과 해란강 이남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북한에는 여운형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방안을 따르는 것인데, 두만강 이북의 영유권은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현황[편집]


파일:external/www.donga.com/19-0410447_1.jpg

현재 천지 인근에는 북한과 중국이 세워 놓은 경계비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 쪽 루트로 백두산 천지에 올라 북한과 중국이 설치한 경계비를 지나치면, 대한민국 국민도 북한 땅을 잠시나마 밟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북한이, 대만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는 영토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발행 지도에서 천지 서북방에 위치한 백두산 봉우리 전부를 연결한 선을 한중 양국간의 국경으로 표시하며 백두산의 대부분을 한국령이라고 주장했지만, 한중 양국간의 정상회담이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논의하는 국제정치협상국제사법재판소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영유권 문제를 거론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타이완 지구를 다스리는 대만 정부도 백두산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백두산정계비가 청나라 시절 백두산 동남쪽 기슭에 있다고 간주하며 정계비 근처의 홍단수와 포도하 이남이 한국의 영토라고 간주한다.# 이것도 일제와 무관한 입장이다. 예전에 북양정부가 현장 시찰로 정밀하게 측량한 백두산 산지의 지도들을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내정부와 국방부가 모두 접수하여 문서보관소와 중앙연구원에 보관했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편찬한 연감에서 한때 백두산 산지는 한반도가 아니라고 언급한 시절도 있었지만, 미수복 지역의 정밀측량 지도들을 써먹을 일이 워낙 없어서 최근에 서둘러 오래 묵은 지도들의 전산화를 완료한 이후로 타이완 지구 이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만큼 백두산의 영유권에 대하여 무관심한 형편이다.[1]

그러니까 마주한 쪽인 중국-북한 간에는 어찌어찌 합의를 했는데, 해당 지역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쪽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양상이다. 비록 대만의 범록연맹이라든가, 한국의 대북 유화파 등은 이를 인정하는 정치적 시각이 강하지만 아직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규까지는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로잔 조약오데르-나이세 선독일 재통일의 선례에 따라 현실적인 이유로 조중변계조약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1] 박선영 박사가 동양사학연구(동양사학회학회지)를 통해서 출판논문들(㉠ 중화민국 내정부 지도로 본 백두산 정계비 ㉡ 서간도, 동간도가 명기된 참모본부 지도에 대하여)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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