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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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海洋葬
바다장이라고도 한다. 장례의 한 종류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산골하는 장례법이다. 시신을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히는 수장과는 다르다.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약칭: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이라고 돼 있어서 해양장은 법규상 자연장에는 속하지 않는다.
해양장이 가능해진 근거는 2012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 상의 해양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붕 뜬 상태라 2021년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 방식[편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부표가 있는 특정 영역에 골분을 뿌린다. 비용은 업체나 선박 크기[1] 에 따라 44~88만원 정도가 들며, 유족들은 나중에 기일 등에 해당 부표가 있는 장소로 배를 타고 나가 참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현황[편집]
인천과 부산에서 가능하다. 인천이 바다장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4. 외국의 사례[편집]
- 일본은 바다에 산골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다.
- 중국의 경우 상하이시가 1991년 해양장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홍콩은 3개의 지정해역을 설정하고 희망날짜 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국은 화장하지 않은 시신의 수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화장한 골분의 산분은 제한이 없다.
- 미국의 경우 해안선에서 3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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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 나가는 유족이 많으면 큰 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