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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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여담


1. 개요[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2. 역사[편집]


근로계약의 본질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써 임금을 받는 것으로, 근로자가 계약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세계적으로도 파업 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운동이 거세지면서 노측이 파업 종결 조건으로 임금 보전을 걸어 사실상 이 원칙이 무력화된 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무노동 무임금을 "생계 문제를 이용해 노동자를 겁박하는 제도"라며 맹비난하였고, 기업들은 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해 파업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합의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도 기업들은 무노동 유임금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본급은 원칙대로 깎고 그에 상응하는 일시금(격려금 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파업에 따른 손실은 오롯이 떠안으면서[1]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들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결국 90년대에 들어와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여 1996년 노동법 날치기 당시 개정 노동조합법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명시되었으며, 총파업과 여야합의를 거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해당 조항이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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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힘이 센 노동조합의 경우 파업 종결 조건으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거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보전과 달리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손해배상 금지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