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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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무기 수출 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76
전체명
An Act to amend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and the Foreign Military Sales Act,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94회 미국 의회
1976년 6월 30일
제정역사
1976년 5월 11일 법률안 제출
1976년 6월 2일 미국 하원 통과
1976년 6월 14일 미국 상원 통과
1976년 6월 30일 대통령 서명 및 법안 제정
개정된 법안
미국 법전 제22편
1. 개요
2. 역사



1. 개요[편집]


미국의 무기 및 국방 물자 수출과 관련된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의 무기를 받는 국가는 이를 정당방어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군비경쟁을 벌이거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테러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체를 비롯한 무기 수출 업자들에게 특정 단체에 무기 수출도 금지시키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해야된다.


2. 역사[편집]


2006년, 보잉자이로스코프 기술 수출을 허가받지 않고 진행해 1500만 미국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2007년, ITT 코퍼레이션에서 야간투시경광학 병기와 관련된 제품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기밀 기술을 싱가포르, 영국, 중국에 이전한 혐의로 1억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009년, 데니스 쿠시니치 의원이 이스라엘가자 지구에 대한 무기 사용이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이라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고했다. 쿠시니치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방어 수준을 너머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12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사태를 이유로 포탄 14,000개를 이스라엘에 수출을 의회 보고 없이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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