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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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세무서. 관할 구역으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과 영암군 삼호읍을 두고 있다.
2. 역사[편집]
- 2020년 1월: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폐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체납징세과(체납추적팀)로 개편
- 2015년 1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폐지,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로 개편
- 2007년 7월: 총무과,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 폐지,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
- 2006년 9월: 징세과와 세원관리과 폐지, 총무과,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
- 2003년 7월: 납세지원과를 폐지하고,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
- 2000년 8월: 현청사 준공(2000.8.31)
- 1996년 7월: 영암군 중 삼호면이 목포세무서 관할로 편입(목포시,무안군,신안군,삼호면 관할)
- 1985년 4월: 진도군이 해남세무서 관할로 변경(목포시,무안군,신안군 관할)
- 1966년 3월: 광주지방국세청 개청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이 됨
- 1949년 8월: 목포세무서 설치(목포시,무안군,진도군 관할)
3. 조직[편집]
4. 역대 세무서장[편집]
5. 교통[편집]
그 외에도 목포역 정류장에서 1번, 2번, 60번, 15번, 200번, 300번, 500번, 800번과 차없는 거리 정류장에서 13번, 6번, 130번을 이용하여 걸어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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